울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3956-1(분리), 2013고단3745(병합), 2014고단390(병합), 2014고단413(병합), 2014고단583(병합), 2014고단1733(병합)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사. 상해 자. 협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마.바. A, 무직 2.가.다.바. B, 공익요원 3.다.바.사.자. C, 일용직 4.다.바.사. D, 회사원 5.다.바. E, 무직 6.다.바. F, 무직 7.다.바. G, 무직
- 검사
- 한상윤(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동행(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정선명 법무법인 원율(피고인 A, D, E, F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최상관 변호사 김태준(피고인 C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4. 7. 3.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 E,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2013고단3745』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3. 9.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6: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c포차 주점 앞길을 신목공파 조직원인 H 등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5세)의 일행인 J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일행들과 대화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뭐 쳐다보는데?’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엽의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95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K은 모두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이다.
1. 위 신목공파 조직원인 L은 2012. 12. 하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M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N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20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고, 2013. 1. 1. 07:00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O와 다투다가 서로 상대방을 때리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P(21세) 등이 이를 말리자 신목공파 조직원들인 Q, R, H, S, T, U을 위 주점으로 불렀다. K은 당시 위 주점의 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주점에 찾아온 위 Q 등의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게 되자 위 Q 등에게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룸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ㄷ'자 형태 소파의 가장 안 쪽 자리에 앉고, 피고인과 위 Q 등이 울산 지역에서 소문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임을 알고 그 위세에 눌려 있는 피해자들을 바로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위 Q 등의 나머지 조직원들을 나이에 따른 기수 순서대로 앉도록 하였고, 이에 위 Q 등의 조직원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K에게 ’형님, 실례하겠습니다‘라고 크게 소리쳐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후, K은 피해자 O에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한 다음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O의 손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새끼야, 어느 손으로 훔쳐갔어?‘라고 말하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약 30분간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 부위를 각각 약 4회씩 때린 다음, 위 Q 등 현장에 있던 후배 조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마무리 해라‘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폭력 행사를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Q, R, H, L, S, T, U은 피해자 P을 위 주점 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위 Q는 담뱃불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과 달동 등의 유흥가 일대에 ‘신목공파 조직원이 호스트빠 선수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신목공파 후배 조직원인 위 Q에게 전화하여 ‘삼산 바닥에 호빠 애가 L을 때렸다고 소문이 났다. 애들 동원해서 호빠 애들 때려잡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O, P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위 Q는 같은 날 06:00경 위 R에게 전화하여 ‘애들 연락해서 모아라. 호빠 애들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Q와 R, 전화를 받고 집합한 L과 S은 같은 날 07: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인근에 있는 V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위 Q, R, L, S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다가, R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O를 발로 10여회 차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P을 발로 10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R, L, S에게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2. 10.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B은 신목공파 동기 조직원인 F과 함께 2012. 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W 원룸 203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25세) 등이 후배 조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 Q, D(26세), X(27세)에게 전화하여 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 B과 F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왜 오라고 했는지 알지? 동생들 교육 잘 못 시켜서 때리는 것이니, 누가 먼저 맞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F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치고, 피고인 B은 그 다음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마지막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B은 2012. 11. 23. 20: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 Q가 찾아와 신목공파 조직원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PC방에서 데리고 나가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탈퇴 이유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렌트카 일을 해보려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네 조직 생활을 그만두게 하려는 놈이 렌트카 사장놈이네. 그 놈부터 죽이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과 단도(칼날길이 약 4cm)를 옷 속에 넣은 다음,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Y렌트카로 갔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21:30경 위 Y렌트카 사무실 창고에서, 자신들과 사무실 운영자인 이지환은 소파에 앉고 피해자는 그 옆에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위 식칼과 단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이 씨발놈들 진짜 돌았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조직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말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과 단도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과 단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3. 6. 30.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B과 신목공파 조직원들인 Z, a, b는 2013. 6. 30. 02: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c포차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 e, f(각 30세)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Z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과 위 Z은 함께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각각 발로 수회씩 찬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 B과 위 b, Z은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각각 발로 수회씩 찬 다음, 위 Z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Z, a, b와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이도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39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4. 19:2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g 레스토랑 부근 차량내에서, h으로부터 소개 받은 i에게 300만원을 대부하고 매월 대부금의 10%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고 원금은 3개월내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강변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i에게 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보관중이던 j호 BMW X-5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채무자 i이 원리금을 연체하자 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y‘를 통하여 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금 5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413』
피고인 E, D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의 행동대원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D보다 위 조직 1년 선배이다.
1. 피고인 E,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0. 23: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하이마트 옆 Y렌트카 주차장에서 위 ‘신목공파’ 행동대장 피고인 B, A, 행동대원 피고인 F과 Q 등 20여명과 함께, 같은 달 9. 발생한 울산지역 상대편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조직원들과 집단 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그 보복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위 B, A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D, Q는 k 등 역전파 애들과 약속을 잡아 유인하고, l 등 8명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이동한 후 잠복해 있다가 역전파 애들을 손 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위 Q는 ’신신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k, 피해자 m을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폭력을 행사할 조직원인 l, n 등 8명이 약속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행하는 o호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한 후 약속 장소 주변에서 p, q 등 4명과 함께 대기하면서 약속 장소 등의 상황을 위 B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l, n, H, r, C, s, U, G 등 8명은 각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Q와 함께 다음 날 5. 11. 02:00경 약속 장소인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피고인 E, 위 q 등 4명은 위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D, 위 Q를 불러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빨리 끝내도록 독촉하였다. 마침 피해자 m이 위 커피숍 부근 길가에서 위 B이 제공한 Y렌트카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위 l 등 4명이 대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k과 함께 피고인 D, 위 Q에게 이를 따지자, 위 아반테 승용차와 K5 승용차에 있던 위 l 등 8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 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k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u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닛, 앞·뒤 펜더, 트렁크, 유리창 등 수리비 약 6,235,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v무역에서 파손된 휴대전화의 액정을 매입하는 영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 16:2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w 주차장에서 위 디지털프라자 손님들로부터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매입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x이 피고인의 매입가격보다 1만원을 더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건 경우가 아니다. 당신 동네에 가서 영업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로부터 “뭐 씹할 놈아. 같이 먹고 살자”라는 취지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83』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3. 9.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4. 6. 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A, B, F, H, G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의 조직원들로서, 2013. 5. 10. 23: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하이마트 옆 Y렌트카 주차장에서 위 ‘신목공파’ 행동대장인 피고인 B, A, 행동대원인 피고인 F과 Q 등 20여 명과 함께, 같은 달 9. 발생한 울산지역 상대편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조직원들과 집단 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B, A, F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D, Q는 k 등 역전파 애들과 약속을 잡아 유인하고, l 등 8명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이동한 후 잠복해 있다가 역전파 애들을 손 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Q는 ’신신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k, 피해자 m을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는 역할을, E은 폭력을 행사할 조직원인 위 l 등 8명이 약속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행하는 o호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한 후 약속 장소 주변에서 p 등 4명과 함께 대기하면서 약속 장소 등의 상황을 피고인 B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 H, G은 n, 위 l 등과 함께 각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Q는 다음 날 5. 11. 02:00경 약속 장소인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위 p, 피고인 E 등은 위 커피숍 앞에서 위 D, Q를 불러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빨리 끝내도록 독촉하였다. 마침 피해자 m이 위 커피숍 부근 길가에서 피고인 B이 제공한 Y렌트카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위 l 등 4명이 대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k과 함께 피고인 D과 Q에게 이를 따지자, 위 아반테 승용차와 K5 승용차에 있던 피고인 C, H, G은 위 l, n 등 총 8명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 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k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u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닛, 앞·뒤 펜더, 트렁크, 유리창 등 수리비 약 6,235,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733』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3. 9.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울산 지역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으로 울산구치소 미결수용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8. 1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4수용동 10실에서, 화장실 좌변기 덮개 연결고리 파손 문제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z(42세)에게 “좌변기 덮개 연결고리를 왜 파손하였느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가 “난 모른다, 내가 왜 부러뜨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좌변기 덮개 연결고리를 파손하고도 시치미를 뗀다고 생각하고 순간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아래로 당겨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앞니 2개가 흔들리고, 상악 잇몸에 0.5센티미터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 23. 08:25경 위 울산구치소 4수용동 16실에서, 수용자 복장을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팔굽혀펴기 등 운동을 하자,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이 장면을 보던 피해자인 교도관 교위 ㅇㅇㅇ(37세)가 피고인에게 운동을 중지하고 수용자 복장을 다시 착용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아침밥 일부를 영상계호카메라의 아크릴 보호덮개에 발라 영상계호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또 다시 위 밥풀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락 질을 하면서 “야 씨발놈아, 내가 좆밥으로 보이나 개새끼야, 나가면 다 죽일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기히 지급된 플라스틱 식기 2개를 깨뜨린 후 그 파편 조각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가로로 2회 긋는 등 행동을 한 후 수용관리팀으로 끌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다 죽인다, 제복 입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조직이 우습나 좆만한 새끼들아, 나가면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7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조회, 판결 사본
『2013고단39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P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ㅇㅇㅇ,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1, 2회) 사본
1. f, Q, b, A,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서,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등), 사건 진행내역, 판결 사본
『2014고단3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413』
1. 피고인 D, E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l,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 ㅇㅇㅇ,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583』
1. 피고인 A, B, C, F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l,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k, ㅇㅇㅇ,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누범기간 확인 등)
『2014고단17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피해자 수용증명서 제출, 피고인 수용증명서 제출), 수용자 의무기록부,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다중 또는 흉기 휴대 상해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폭행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A,B 및변호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2013고단3956호 사건 중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Q에게 폭력행사를 교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B은 위 사건의 제3.가.항과 같이 Q, D, X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위 사건 제3.나.다.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Q나 f 등을 폭행한 적이 없으며 단지 폭행을 말렸을 뿐이다.
2. 판단
먼저, 2013고단3956호 사건 중 공소사실 제3.나.항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Q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Q는 법정에서 “자신이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한 후 피고인 A과 B을 따라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는데, B이 ‘니 어떻게 할래. 진짜 죽었다. ㅇㅇ이 지금 진짜 열 받아서 안에 장비 가지러 갔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보니까 칼집 같은 것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기에 큰일 났다고 생각해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Q의 법정 진술 및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Q의 조직탈퇴를 만류하고 겁박하기 위하여 피고인 A, Q와 함께 Y렌트카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이 Q를 폭행할 때 동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 B의 폭력조직 내 서열 등의 정황을 보태어 보면,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Q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Q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전제로 2013고단3956 사건 중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Q가 보복을 감수하고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출석한 증인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차후에 어떤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동료 폭력조직원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설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 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간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목공파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울산지역 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타 폭력조직원들을 유인하여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일부 피고인의 경우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칼로 협박하고, 개별적으로 여러 건의 폭행, 상해 범행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가하여지는 폭력은 비록 그것이 행위자로서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로 인한 아픔과 그 상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심각한 정신장애까지 유발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벌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법제도의 취지이고, 문명사회의 일치된 견해이다. 더구나 개별적으로 행하는 폭력을 넘어 폭력을 집단화·조직화하고, 그 단체의 세를 빌어 갈취와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하여 시민들의 평화로운 생활과 자유로운 영업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조처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선량한 개인이나 힘없는 소수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개인의 고통은 물론이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불신을 초래하고, 급기야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리를 지어 공동으로 저지르는 폭력행사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벌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피고인들의 폭력조직에서의 지위, 역할, 진지한 반성 여부, 범죄 전력,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의 진정한 용서, 범행 이후 태도,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기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을 함께 정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아래 개별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8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범죄전력 :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 사기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공갈, 야간 공동폭행), 미성년자약취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2008년 특수절도, 장물운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2008. 8. 27. 형기 종료 출소), 2013. 9.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13. 10. 5. 확정)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폭력조직 내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행동대장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 내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칼을 소지한 채 협박·폭행하였고, 사소한 이유로 지나던 행인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범행을 계획하여 폭력조직원들을 지휘하는 등 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며 위험한 점, 개인적으로 대부업에 손을 대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거듭되는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범죄전력 :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 2002년 사기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12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2012. 9. 21. 확정), 2013년 상해로 벌금 500만원, 모욕으로 벌금 50만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폭력조직 내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행동대장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 내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 조직원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겁박한 점, 사소한 이유로 지나던 행인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F과 함께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범행을 계획하여 폭력조직원들을 지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사기와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5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범죄전력 : 2007년 무면허운전, 공갈,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절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2007년 무면허운전, 특수절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1월,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집단 흉기등 재물손괴)으로 징역 1년 6월,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300만원,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단 흉기등 협박) 등으로 징역 10월(2012. 5. 21. 형기종료),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으로 징역 8월(2013. 9. 15. 확정), 그밖에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다.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조직 내에서 행동대장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사소한 이유로 지나던 행인을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으며, 본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 재감 중 동료 재감인을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교도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교도관을 협박하는 등 폭력의 빈도나 강도 등으로 보아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나이가 아직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폭력조직 내에서 행동대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동종 영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 범죄전력 : 2013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다. ◦ 폭력조직 내에서 행동대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 범죄전력 : 2002년 절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3년, 2008년 특수절도로 징역 1년 2월(2009. 2. 9. 형기종료),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 벌금 50만원, 2014. 4. 2. 장물취득으로 징역 1년(2014. 6. 13. 확정), 그밖에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다. ◦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폭력조직 내에서 행동대장인 피고인 A, B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과 함께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 범죄전력 :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제추행),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있다. ◦ 폭력조직 내에서 행동대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죄 전력이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조직원 중 최말단 행동대원인 점, 나이가 아직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되어 현재 소년원에 재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C는 다른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먹으로 I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벽돌로 가격한 적은 없고 I가 자신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I는 법정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턱 부분을 맞아 넘어졌고, 어디에 부딪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단 차에 부딪쳤는지 바닥에 부딪쳤는지 넘어져서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바로 옆에서 폭행현장을 목격하였다는 J는 법정에서 “주먹으로 때려서 I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옆쪽으로 가서 열이 받았는지 벽돌을 들었다가 그냥 바닥에 던지고 갔으며, 때릴 때 벽돌을 들지는 않았다, I가 주차된 차에 머리를 박고 기절했다.”고 진술한 사실, ③ I의 주치의였던 의사 정기철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의 요지는 “두부의 외상은 없었고 두통이 심하여 뇌CT를 촬영하고 우측 전두엽의 뇌좌상이 발견됨. 뇌좌상이 생길 정도로 강한 충격임에도 두피의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것은 넓은 면을 가진 어떤 물체와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런 경우 넘어지며 평평한 면과 충돌해도 생길 수 있음. 벽돌 정도의 좁은 면을 가진 물체에 가격되면 두피열창, 함몰골절 등 두피의 손상이 필히 동반되므로 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 바닥이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보닛과 같이 넓은 면에 부딪히면 이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인 사실, ④ 부산대학교병원의 I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회신의 요지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우측 전두엽 부위의 뇌좌상은 관찰되나 주변 전두골의 골절 또는 연부 조직 부종 또는 혈종을 관찰할 수 없고, Brain CT에서 관찰되는 뇌좌상 소견은 직접적인 두부 타격보다는 두개골의 심한 가속-감속에 의해 뇌바닥뼈(전두와)에 전두엽이 부딪히면서 생긴 좌상(반충좌상: contrecoup contusion)으로 판단됨. 즉 머리 부분 상처는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쳐 생길 수 있는 손상으로 판단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벽돌로 피해자 I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 :2014고단413 피 고 인 :D 판결내용 :징역1년,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16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 사 박 주 영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 :2014고단413 피 고 인 :E 판결내용 :징역1년,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12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