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2025.1.21>
② 삭제 <201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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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
- 법률 제14072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
- 법률 제1215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544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870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30조(미등록 대부업의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 피고인 B,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 항, 제8조 제2항) 대부업자가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 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피고인 C,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무등록 대부 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법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 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 박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
1. 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자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관계인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한초과 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도우미론의 직원이고, 여러 번에 걸쳐 참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도우미론 대신 피고의 명의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동법 제8조의 이자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2010. 8. 27.자 종합정리서면)라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참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형법 제137조, 각 행정사법 제12조 제1항, 제2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홍: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한이자율초과수령의 점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에서는
.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1호,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제한최고이율이 적용되어( 대부업법 제11조, 제8조 제1항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차(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라 한다)에도 당시의 대부업법상 제한최고이율인 연 66%가 적용되므로, 대부업법상 제한최고이율이 적용되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