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고단1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41년, 여), 제조서비스업 2. B (55년, 남), 제조업 3. C (58년, 남), 무직 4. D (56년, 남), 회사원 5.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검사
- 하준호(기소), 김준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상욱(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5. 4. 30.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A의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1.경 경주시 ○○○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업사’에서, 경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정밀 소유의 96가××××호 화물차의 적재함에 포장탑을 제작, 설치하는 등 자동차정비를 하고, 그 제작, 설치비로 4,29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2. 2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55회(매출액 합계 238,233,000원 상당)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산 ○○○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게이트’에서 사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수 소유의 대구80아××××호 화물차의 적재함에 파워게이트를 제작, 설치하는 등 자동차정비를 하고, 그 제작, 설치비로 1,11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 6.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총 7회(매출액 합계 20,140,000원 상당)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C의 범행
피고인 D는 울산 북구 ○○○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인 E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C는 울산 중구 ○○○에 있는 자동차검사 대행 및 중개업체인 □□자동차관리의 대표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A가 무등록으로 ○○정밀 소유의 96가××××호 화물차 적재함에 포장탑을 제작,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주식회사에서 위 정비를 한 것처럼 E 주식회사 명의의 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증명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 7.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자동차정비사업 관련 합계 3,970,000원의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상무인 D가 위 ‘3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자동차정비사업 관련 합계 3,970,000원의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 문**, 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구조변경검사증명서 및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C,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 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