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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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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8.11>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2022.6.1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3도166902024. 2. 29.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2022. 5. 19.
과세처분취소

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2020라103252020. 7. 30.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고, ④ 다른 위반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항고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⑤ 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고인과 같은 판금·도장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거나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인용하게 되므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2015. 4. 30.
자동차관리법위반

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C,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4802015. 12. 24.
가. 업무상실화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강○○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강○○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조○○, 장○○, 김□□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95442013. 1. 22.
손해 배상(기)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2008. 6. 27. 이 사건 일부 건물을 공CC에게 임대 한 사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l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도 2008. 11. 21. 같은 사실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 손BB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23082008. 10. 16.
자동차관리법위반

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2 : 각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8979호, 이하 같다.) 제80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3, 4 :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1, 2) 형법 제37조 전단,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4072007. 4. 24.
가. 상습사기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인정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각 주행거리 무단변경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상습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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