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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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③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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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
-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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