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합449 판결 [수뢰후부정처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임○○ (77년생, 남), 자동차검사원 주거 시흥시 등록기준지 시흥시 대야동
- 검사
- 김정진(기소), 남소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17. 9. 1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2,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자동차정비업)이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의 자동차 검사소 부분을 임차하여 K 명의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면서, 불법개조,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기준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하고,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배기구를 일부 막는 방법 등으로 가스 배출치를 조절하여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정검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박○○(같은 날 기소유예), 박○○이 소개한 기○○(같은 날 공소권없음)와 함께 모여 박○○, 기○○는 부정검사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을 K에 소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K의 검사원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검사를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위 K에서 대구 M 대우14톤 카고화물차 운전기사 나OO으로부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불법개조(길이 초과)되었음에도 불법 개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종합검사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51,000원을 받은 후 위 차량 사진의 각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차량구조가 정상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총 114대에 대하여 차주 등으로부터 합계 15,303,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검사의 대가로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차량들이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 기○○와 공모하여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합계 15,303,000원을 수수한 후 부정한 검사를 함과 동시에 자동차검사 업무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제6호, 형법 제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벌금형의 병과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고 공범들과 그 이익을 나눈 결과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은 440만 2,000원에 불과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형을 산정할 때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그 벌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303,000원 ~ 38,257,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마련된 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가중영역,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00만 원 피고인이 공범 박○○과 자동차 부정검사를 하여 수익을 올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K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박○○, 기○○와 함께 수수한 수뢰액수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수뢰액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가져간 수뢰액은 다른 공범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