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6건
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6. 4. 27. 2006헌가5 참조). 그러나 입법자는 같은 결정에서 이유로 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보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에만 맞춰 수수액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하였을 뿐이다
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6. 4. 27. 2006헌가5 참조). 그러나 입법자는 같은 결정에서 이유로 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보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에만 맞춰 수수액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하였을 뿐이다
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①범행과 ②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일반적으로 뇌물을 약속한 액수가 많을수록 약속한 당사자들의 공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나 잠재된 이권의 실현가능성 등이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약속한 뇌물의 액수가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뇌물약속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무기 또는
도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 이○○은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의 경우 국가경제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구성요건 해당금액과 법정형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후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교육공무원 지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끝. 각주 [1] 이 사건 처분서(을 제3호증)에는 구 국립묘지법(2023. 7. 18. 법률 제19550호로
녹취록(A↔E), 각 녹취록 1. 각 통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 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2호와 비교하여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징역형ㆍ금고형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권 제한의 기간을 더욱 길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두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 3 타임라인 및 네이버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 형법 제33조,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
의 선택 ○ 무죄 : 4명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배심원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
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