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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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2012.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입법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같은 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는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선박교통사고도주죄의 주체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정과의 비교 가) 특가법은 여러 법률에 이미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특가법 제1조),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기본범행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그 피해 정도나 결과 등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이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은 그 자체
벌함에 있어 조세범이나 다른 일반범죄 와는 달리함으로 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예비죄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의 규제ㆍ조정), 제125조(무역의 규제ㆍ조정) 규정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기업체로의 전환에 대한 이익의 형량이 변동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특가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제4조에 규정된 정부관리기업의 대상은 유동적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특가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정부관리기업체 역시 그 동안 위와
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벌법규를 제정한 경우(특가법 제1조 참조)에는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벌법규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과 개정의 경과를 살펴본 다음, 위와 같은 관점
뢰액이 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은 특가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뢰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수뢰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9조 소정의 범칙행위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등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라고 할 것이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취지로 보면 동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제9조 소정의 신분있는 자를 가중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니 그 범칙행위에 가담한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에 대한 대출청탁과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 나.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소정의 증거동의의 뜻 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소정의 증거동의의 방법 라. 간접적 또는 순차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연락과 공동정범의 성립 마. 대주주의 지시에 따른 회사임원의 약속어음 발행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적극) 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발생의 의미 사. 타인의 외화취득을 알선한 경우 외국화폐불매각죄의 종범의 성부(적극) 아. 회사차용금으로 대주주의 신주청약 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와 업무상 횡
법 제9조 소정의 범칙행위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등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라고 할 것이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취지로 보면 동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제9조 소정의 신분있는 자를 가중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니 그 범칙행위에 가담한
하면 동법 제9조소정의 범칙행위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등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라고 할 것이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취지로 보면 동법 제3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제9조소정의 신분있는 자에게 가중처벌의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범칙행위에 가담한
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위 벌금형을 면제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조세범처벌법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 제8조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 공무원은 본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과는 달리 고도의 긍지와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사실에 특가법 제1조에서 볼 수 있는 특가법의 목적이나 특가법 제2조 동 제4조의 배열순서와 처벌법규는 절대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대 전제를 보태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