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365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2.나.다.라. B
- 검사
- 이일규(기소), 이리원, 김정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동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웅섭, 윤도근 변호사 진계연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강대
- 판결선고
- 2025. 11. 27.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들의 지위]
C(이하 ‘C’)은 D시 출연기관으로 소속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은 C 소속 직원으로 2018. 2. 1.경부터 2020. 3. 16.경까지는 스마트창업팀장, 2020. 3. 17.경부터 2021. 4. 30.경까지는 콘텐츠거점본부장, 2021. 5. 1.경부터 2022. 1. 31.경까지는 콘텐츠본부장, 2022. 2. 1.경부터 2023. 4. 9.경까지는 실감콘텐츠본부장, 2023. 4. 10.경부터 2024. 1. 31.경까지는 대외협력PL, 2024. 2.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는 이스포츠·음악PL, 2025. 4. 1.경부터 현재는 영상영화사업단 단장의 직책을 맡아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소속 부서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 수행업체 선정 및 사업 진행을 담당하거나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축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 1. 15.경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로, E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C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B은 2019. 6.경 고등학교 선배인 F를 통해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B이 운영하는 E가 C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지원하자 2020. 6. 9.에 지원한 2020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콘텐츠코리아랩팀의 본부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직접 사업 아이템을 알려주면서 지원을 독려하고, 2021. 4. 2.에 신청한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콘텐츠본부장으로서 해당 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중간 내지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E에게 유리하도록 평가의원 선정에 영향력을 미쳤으며, 2022. 5. 13.에 신청한 2022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실감콘텐츠본부장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중간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해당 사업에 대한 IP를 사용하면 가점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캐릭터 IP를 소유하고 있는 웹툰 작가를 소개해주는 등 B이 운영하는 E가 참여하고자 하는 C 주관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 및 조력을 제공하였고, 사업 과제에 선정·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20. 3. 27.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구이(철판)전문점 인근에서 C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4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44,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4,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E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①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허위 직원 명의의 계좌로 받거나 ②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E 소속 인사 담당 직원 H을 통해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① 허위 직원인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명목 금전 합계 13,814,15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J, K, L, M, N,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② 허위 직원인 P, Q, R, S, T, U에 대한 임금 명목 금전 합계 9,889,830원을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H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H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28.까지 사이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363,291,818원을, 위 ②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1,146,063,675원을 피해자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들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1,509,355,49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기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자 그 무렵 해당 사업에 지원 조건인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자’인 V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30. W건물, X~Y호에서 V이 2022. 8.경 E에서 근무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2022. 8.경부터 E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V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지급신청서를 피해자 사단법인 Z에 제출하여 2022. 8.경 V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 금전 1,666,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672,000원을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21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을 공고하자, 2021. 3. 22.경 AA을 지원사업 대상 직원으로 신청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22.경 W건물, X~Y호 사무실에서 AA에 대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AB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AA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21. 4. 21. AA에 대한 고용장려금 명목 금전 241,07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되게 하여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 포함. 다만 증거목록 순번 236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면 11행 진술 중 전문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B, C 팀장 A에게 금원 제공 정황 확인) 및 첨부자료 사본, 압수조서, 수사보고(22년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년 지역현황 R&D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22년 실감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년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년 지역주도 SW성장지원 ICT유망기업 육성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녹취서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록 3부, 수사보고(B-A 통화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수사보고(AC-A 통화 녹취록 첨부) 및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A과의 전화통화 파일 첨부) 및 녹음파일, 수사보고(C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여부 확인), 재단법인 C 정관 일부, AD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웹사이트상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 목록, 안전행정부고시, 기획재정부 배포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수사보고[(재)C 관련 사업(연구)과제 확인], 2021년 ~ 2024년 사업제안 목록,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신청서(2021),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연구개발계획서, ICT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신청서, 실감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신청서(2022), 2022 체험형 융합콘텐츠제작지원 과제신청서, 2022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2023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2023 실감콘텐츠 데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지원 과제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장소 검토), 2022. 7. 27. B 메시지 내역, 2022. 11. 7. B 메시지 내역, 2023. 2. 27. B 메시지 내역, 2023. 5. 2. B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의 ㈜E 사업(연구)과제 조력 사실 등 확인], A 관련 컨설팅 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 개인이력서, A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회의록, 수사보고[2020년도(재) C 관련 사업(연구)과제 확인], 2020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_200603, 2020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 최종선정 공지, 2020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협약서, ㈜E_수정 사업 신청서_201116, 202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최종 선정 과제, MCN 1인창작자 지원사업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지원 매칭기업 참가신청서, MCN 1인창작자 지원사업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지원 매칭기업 최종 선정 과제, 퀀텀점프 2.0 AR, VR 지원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방법(퀀텀점프), 수사보고(피의자 B, A 전화통화 내용 분석-A의 영향력 행사 사실), 2020. 5. 8.자 통화 녹취서,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2020 D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21. 5. 17.자 통화 녹취서, 2021년 AE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모집 공고문(1차), 2021년 AE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모집 공고문(추가모집), 2021년 AE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신청서, 2020. 9.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지급신청서, (재)C 관련 사업과제 신청서, ‘받을돈_2020.HWP’ 문서 출력물, (재)C 홈페이지 A 직원검색 화면 출력물,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2. 7. 27.), 2022. 7. 27. B, A 만남 장소(AF) 사진, 피의자 B 법인카드(AG) 사용 내역(2022. 7. 27.), 2022. 7. 27. B, A 만남 장소(AH) 사진, B 명의 허위인건비 회수 계좌 1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내역, AI조합 서부지점 – AF 네이버 길찾기 자료, ㈜E 2022년 (재)C 관련 사업(연구)과제 신청서,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2. 11. 7.), 2022. 11. 7. B, A 만남장소(소안도) 사진, B 법인카드(AG) 사용 내역(2022. 11. 7.), 2022. 11. 7. B, A 만남 장소(AJ) 사진, 2022. 11. 7. B, A 만남 장소(AK) 사진, 2022. 11. 7. B 현금 인출 장소 사진, B, A 메시지 내역(2023. 2. 224. ~ 2023. 2. 27.), B 법인카드(AG) 사용내역(2023. 2. 27.), 2023. 2. 27. B, A 만남 장소(AL) 사진, 급여 지급 및 현금 입금 내역(2023. 2. 27.), B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3. 2. 27.),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3. 4. 27. ~ 2023. 5. 2.), B 법인카드(AG) 사용내역(2023. 5. 2.), B 카카오택시 이용 내역(2023. 5. 3.), 급여 지급(2023. 4. 28.) 및 현금 입금(2023. 4. 30.) 내역, B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3. 5. 2.), A 자동차 보유 내역, B 법인카드(AM 결제 내역 수신 메시지(2020. 3. 27.),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인출 내역(2020. 3. 27.), 녹취서(2020. 5. 8.),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거래 내역(2020. 6. 29. ~ 2020. 7. 23.), B 법인카드(AM) 결제 내역 수신 메시지(2020. 7. 23.), B, A 만남 장소(AN, AO),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출금 내역(2020. 11. 16. ~ 2020. 11. 24.), (재)C 직원검색(A) 화면 출력물, (재)C 조직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 수수 대상 사업과제 담당부서 근무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확인-금품 수수 대상 사업과제의 담당부서장으로 근무한 사실), A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재)C 직제규정(2019년~2025년),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관련 카드 사용 내역 확인), AP카드 거래내역(E), 수사보고(A-AQ선임 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 내역과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 내용 비교 검토),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내역(B-A),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내역(A-B), A 벤츠 부품 구입 관련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이 만난 경위 등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2019. 6. 26. 카카오톡 단체방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일정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리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전액 현금 인출 및 뇌물공여금 사용사실 확인), 2022. 12. 5. A AR은행 계좌 현금 입금 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이첩서 송부, 신고사건(2024재정2232호) 이첩, 신고 사항 이첩서, 국민권익위 의견서 각 사본, 수사보고(H의 B에게 송금한 금원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허위 인건비 등 H에서 B으로 입금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C 팀장 A에게 금원 제공 정황 확인) 및 첨부자료 사본, 압수조서, 수사보고(B, H, E 계좌보유현황 및 B과 H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2년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년 지역현황 R&D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22년 실감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년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2년 지역주도 SW성장지원 ICT유망기업 육성지원 관련 증거자료 등 첨부 및 설명), 녹취서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록 3부, 수사보고(B-A 통화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수사보고(AC-A 통화 녹취록 첨부) 및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과 C A과의 전화통화 파일 첨부) 및 녹음파일, 수사보고(C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여부 확인), 재단법인 C 정관 일부, AD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웹사이트상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 목록, 안전행정부고시, 기획재정부 배포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수사보고[(재)C 관련 사업(연구)과제 확인], 2021년 ~ 2024년 사업제안 목록,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신청서(2021), 2021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연구개발계획서, ICT유망기업 육성지원 사업신청서, 실감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신청서(2022), 2022 체험형 융합콘텐츠제작지원 과제신청서, 2022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2023 AI+ 콘텐츠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2023 실감콘텐츠 데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지원 과제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장소 검토), 2022. 7. 27. B 메시지 내역, 2022. 11. 7. B 메시지 내역, 2023. 2. 27. B 메시지 내역, 2023. 5. 2. B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의 ㈜E 사업(연구)과제 조력 사실 등 확인], A 관련 컨설팅 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 개인이력서, A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회의록, 수사보고[2020년도(재) C 관련 사업(연구)과제 확인], 2020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_200603, 2020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 최종선정 공지, 2020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협약서, ㈜E_수정 사업 신청서_201116, 2020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최종 선정 과제, MCN 1인창작자 지원사업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지원 매칭기업 참가신청서, MCN 1인창작자 지원사업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지원 매칭기업 최종 선정 과제, 퀀텀점프 2.0 AR, VR 지원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방법(퀀텀점프), 수사보고(피의자 B, A 전화통화 내용 분석-A의 영향력 행사 사실), 2020. 5. 8.자 통화 녹취서,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2020 D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21. 5. 17.자 통화 녹취서, 2021년 AE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모집 공고문(1차), 2021년 AE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모집 공고문(추가모집), 2021년 AE센터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 제작 지원 신청서, 허위인건비 지급내역, ㈜E 매출처 내역(2019. 1. ~ 2025. 4.), AW, AU, AX, AY, AZ, BA, AS 지급내역, 2020. 9.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지급신청서, (재)C 관련 사업과제 신청서, ‘받을돈_2020.HWP’ 문서 출력물, (재)C 홈페이지 A 직원검색 화면 출력물,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2. 7. 27.), 2022. 7. 27. B, A 만남 장소(AF) 사진, 피의자 B 법인카드(AG) 사용 내역(2022. 7. 27.), 2022. 7. 27. B, A 만남 장소(AH) 사진, B 명의 허위인건비 회수 계좌 100만 원 이상 현금 출금 내역, AI조합 서부지점 – AF 네이버 길찾기 자료, 2022. 6. 29. K, I, L 허위 급여 지급 내역, ㈜E 2022년 (재)C 관련 사업(연구)과제 신청서,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2. 11. 7.), 2022. 11. 7. B, A 만남장소(소안도) 사진, B 법인카드(AG) 사용 내역(2022. 11. 7.), 2022. 11. 7. B, A 만남 장소(AJ) 사진, 2022. 11. 7. B, A 만남 장소(AK) 사진, 2022. 11. 7. B 현금 인출 장소 사진, B, A 메시지 내역(2023. 2. 224. ~ 2023. 2. 27.), B 법인카드(AG) 사용내역(2023. 2. 27.), 2023. 2. 27. B, A 만남 장소(AL) 사진, 급여 지급 및 현금 입금 내역(2023. 2. 27.), B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3. 2. 27.), B, 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3. 4. 27. ~ 2023. 5. 2.), B 법인카드(AG) 사용내역(2023. 5. 2.), B 카카오택시 이용 내역(2023. 5. 3.), 급여 지급(2023. 4. 28.) 및 현금 입금(2023. 4. 30.) 내역, B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2023. 5. 2.), A 자동차 보유 내역, B 법인카드(AM 결제 내역 수신 메시지(2020. 3. 27.),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인출 내역(2020. 3. 27.), 녹취서(2020. 5. 8.),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거래 내역(2020. 6. 29. ~ 2020. 7. 23.), B 법인카드(AM) 결제 내역 수신 메시지(2020. 7. 23.), B, A 만남 장소(AN, AO), B 명의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출금 내역(2020. 11. 16. ~ 2020. 11. 24.), (재)C 직원검색(A) 화면 출력물, (재)C 조직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 수수 대상 사업과제 담당부서 근무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확인-금품 수수 대상 사업과제의 담당부서장으로 근무한 사실), A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재)C 직제규정(2019년~2025년), 수사보고(피의자 B 뇌물공여 관련 카드 사용 내역 확인), AP카드 거래내역(E), 수사보고(A-AQ선임 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 내역과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 내용 비교 검토), 피의자 B 휴대전화 내 문자내역(B-A),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내역(A-B), A 벤츠 부품 구입 관련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이 만난 경위 등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2019. 6. 26. 카카오톡 단체방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일정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리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전액 현금 인출 및 뇌물공여금 사용사실 확인), 피의자 B 차명계좌(I, K, L, M, N, O, BB, BC, 허위 인건비 입금 계좌) 거래내역, J, BD 허위 인건비 입금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허위 인건비 회수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및 차명계좌 거래내역, 2022. 12. 5. A AR은행 계좌 현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광주지검 2004형제36812 공소장, 서울북부지검 2025형제11215호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업무상 횡령 성립 검토), “허위 인건비 횡령 계좌 내역” 엑셀 출력물 1부, “사용처” 엑셀 출력물 1부, 피의자 B과 주식회사 E와의 거래내역 1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송부서, 신고 사건 송부서, 신고심사의견, 신고서, “E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공익신고”,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근로계약서,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3차년 종료기업 최종평가 결과통보” 공문,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전화통화 내역, “2020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2차) 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계좌거래 내역,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육아휴직 확인서, 2021년 1회차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검토보고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2부,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각 지원금 정산보고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 제출 및 본건 혐의 확인), 지급신청서, 지출결의서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포괄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 27.부터 2023. 7.경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인 B(이하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C에 소속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 6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직책 변경,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5까지의 각 범행(이하 ‘①범행’이라 한다)과 순번 6 내지 10까지의 각 범행(이하 ‘②범행’이라 한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①범행과 ②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수뢰액을 계산하면 피고인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관한 요건인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046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86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D시에서 출연한 지방출연기관인 C의 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바,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①범행과 ②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뇌물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B에게 E가 참여하고자 하는 C 주관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 및 조력을 제공하고 사업 과제에 선정·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 제공 시점별로 사업 과제명이 달라졌다거나 피고인의 직책에 다소간 변경이 있었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①범행과 ②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C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C 소속의 직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경까지 그 직책에 다소간 변경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E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의 담당 부서 업무를 총괄하거나 결재권자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00, 증거기록 7권 3274~3287쪽).
2) B은 2020. 3. 27.부터 2023. 7.경까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와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C이 주관하는 사업이나 정부 시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사업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의 의미도 있었지만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도움을 얻을 수 있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C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에게 C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였고, E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E가 C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제공하였다.
4) E는 2020년 이전에는 C에서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증거목록 순번 68, 증거기록 4권 1798쪽), 피고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C에서 주관하는 6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년에는 E가 콘텐츠 개발 내지 콘텐츠 서비스 부분에 관해 잘 하는 인력이 없었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콘텐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고 컨설팅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녹취서 5, 7쪽).
5) B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특정 사업을 거론하며 청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또한 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묻거나 언급함이 없이 돈을 수령하였다.2) B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 대략적인 일자 등을 메모로 정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7, 증거기록 4권 2014쪽), 이때 각 돈의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지 않았고, ①범행과 ②범행을 특별히 구분하지도 않았다.
6) ①범행과 ②범행 사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B의 각 지위, 이들의 관계, 이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의 정황 등은 위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고, ①범행과 ②범행 사이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직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집행으로 동일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허위 인건비‘라 한다)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받거나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H을 통해 돌려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위해 외관을 만드는 수단 내지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횡령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를 별도의 횡령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제3자를 기망한 뒤 편취하여 회사로 지급된 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후 회수한 행위는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는 별개로 피해 회사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횡령 범행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족과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이들에 대해 피해 회사가 지급하는 허위 인건비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받거나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 후 H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1,509,355,493원을 빼돌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여러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직원들을 등재하거나 하도급 용역계약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등을 기망하여 인건비, 연구수당 등 명목의 지원금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사기 범행들로 기소되었다.3)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 직원들은 위 사기 범행에서 문제된 허위 직원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들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등 자료를 위 기관들에 제출해 사기 범행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자는 위 기관들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사기 범행을 통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4) 또한 피고인은 허위 직원들에게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아서 다시 피해 회사로 입금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자신의 계좌로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인건비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 사기 범행에 횡령 범행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허위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회수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기 범행과는 구별되는 사실행위이자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별도의 횡령 범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이 허위 인건비 회수금을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를 피해 회사의 계좌로 반환받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회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 회수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 회수금 중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내역과 그 구체적인 금액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허위 인건비를 회수한 계좌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를 주식, 코인 투자, 생활비, 피해 회사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허위 직원들(피고인의 전처 J, 피고인의 누나 BE, 그 지인 BF, 피고인의 지인 BG의 배우자 BD)의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허위 인건비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H, BI(BJ)을 위해 피해 회사가 타 업체와 거래를 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가공 거래를 통해 지급받은 대금 상당의 돈을 BH, BI(BJ)에게 반환할 때에도 허위 인건비 회수금에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공여한 뇌물 또한 허위 인건비 회수금을 재원으로 한다. 위와 같은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상당 부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92, 증거기록 8권 4024쪽). 그러나 이는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이후에 바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상당 기한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입금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그 직후 다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는바, 이는 횡령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509,355,493원을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뇌물수수는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B으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바, 그의 뇌물 수수 범행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뇌물 범죄보다 가벌성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뇌물수수는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A에게 4,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 자금 약 15억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Z, AB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허위로 인건비 지원금, 고용장려금 약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수뢰자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공여와는 죄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의 경우,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들과는 별도로 횡령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복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4) 피고인이 그동안 E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투입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인 Z, AB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각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I

| 순 번 | 일시 | 장소 | 범죄사실 | 금액(원) |
|---|---|---|---|---|
| 1 | 2020. 3. 27. | <삭제처리> | B에게 공공기관 수행 사업 선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금 품을 수수함 | 5,000,000 |
| 2 | 2020. 7. 23. | 상동 | 11,000,000 | |
| 3 | 2020. 11. 24 | 상동 | 3,000,000 | |
| 4 | 2021. 초순 | 상동 | 1,000,000 | |
| 5 | 2021. 초순 | 상동 | 1,000,000 | |
| 6 | 2022. 7. 27. | 상동 | 10,000,000 | |
| 7 | 2022. 11. 7. | 상동 | 5,000,000 | |
| 8 | 2023. 2. 27. | 상동 | 3,000,000 |

| 9 | 2023. 5. 2. | 상동 | 3,000,000 |
|---|---|---|---|
| 10 | 2023. 7.경 | 상동 | 2,000,000 |
| 합계 | 44,000,000원 |
범죄일람표 2

| 순번 | 일시 | 이체 명목 | 금액(원) | 허위 직원 |
|---|---|---|---|---|
| 1 | 2021-04-29 14:14:59 | 4월급여 | 2,162,070 | <삭제처리> |
| 2 | 2021-04-29 14:15:03 | 4월급여 | 2,450,180 | |
| 3 | 2021-04-29 14:15:04 | 4월급여 | 2,009,300 | |
| 4 | 2021-04-29 14:19:34 | 4월급여 | 1,798,150 | |
| 5 | 2021-04-29 14:19:36 | 4월급여 | 1,798,150 | |
| 6 | 2021-04-29 14:19:38 | 4월급여 | 1,798,150 | |
| 7 | 2021-04-29 14:19:39 | 4월급여 | 1,798,150 | |
| 8 | 2021-05-31 13:06:44 | 5월급여 | 2,162,070 | |
| 9 | 2021-05-31 13:06:48 | 5월급여 | 2,450,180 | |
| 10 | 2021-05-31 13:06:49 | 5월급여 | 2,009,300 | |
| 11 | 2021-05-31 13:10:19 | 5월급여 | 1,798,150 | |
| 12 | 2021-05-31 13:10:21 | 5월급여 | 1,798,150 | |
| 13 | 2021-05-31 13:10:24 | 5월급여 | 1,798,150 | |
| 14 | 2021-05-31 13:10:25 | 5월급여 | 1,798,150 | |
| 15 | 2021-06-30 10:30:56 | 6월급여 | 2,162,070 | |
| 16 | 2021-06-30 10:31:01 | 6월급여 | 2,450,180 | |
| 17 | 2021-06-30 10:31:02 | 6월급여 | 2,009,300 | |
| 18 | 2021-06-30 10:40:25 | 6월급여 | 1,798,150 | |
| 19 | 2021-06-30 10:40:28 | 6월급여 | 1,798,150 | |
| 20 | 2021-06-30 10:40:32 | 6월급여 | 1,798,150 | |
| 21 | 2021-06-30 10:40:33 | 6월급여 | 1,798,150 | |
| 22 | 2021-07-30 10:58:26 | 7월급여 | 2,162,070 | |
| 23 | 2021-07-30 10:58:30 | 7월급여 | 2,450,180 | |
| 24 | 2021-07-30 10:58:31 | 7월급여 | 2,009,300 | |
| 25 | 2021-07-30 11:02:51 | 7월급여 | 1,798,150 | |
| 26 | 2021-07-30 11:02:55 | 7월급여 | 1,798,150 | |
| 27 | 2021-07-30 11:02:59 | 7월급여 | 1,798,150 | |
| 28 | 2021-07-30 11:03:01 | 7월급여 | 1,798,150 | |
| 29 | 2021-08-30 11:46:49 | 8월급여 | 2,162,070 | |
| 30 | 2021-08-30 11:46:53 | 8월급여 | 2,450,180 | |
| 31 | 2021-08-30 11:46:54 | 8월급여 | 2,009,300 | |
| 32 | 2021-08-30 11:51:56 | 8월급여 | 1,798,150 | |
| 33 | 2021-08-30 11:51:58 | 8월급여 | 1,798,150 | |
| 34 | 2021-08-30 11:52:01 | 8월급여 | 1,798,150 | |
| 35 | 2021-08-30 11:52:02 | 8월급여 | 1,798,150 | |
| 36 | 2021-09-28 11:16:29 | 9월급여 | 2,162,070 |

| 순번 | 일시 | 이체 명목 | 금액(원) | 허위 직원 |
|---|---|---|---|---|
| 37 | 2021-09-28 11:16:33 | 9월급여 | 2,450,180 | <삭제처리> |
| 38 | 2021-09-28 11:16:34 | 9월급여 | 2,009,300 | |
| 39 | 2021-09-28 11:20:17 | 9월급여 | 1,798,150 | |
| 40 | 2021-09-28 11:20:19 | 9월급여 | 1,798,150 | |
| 41 | 2021-09-28 11:20:21 | 9월급여 | 1,798,150 | |
| 42 | 2021-09-28 11:20:22 | 9월급여 | 1,798,150 | |
| 43 | 2021-09-28 12:04:34 | 크라우드소싱9월 | 580,200 | |
| 44 | 2021-09-28 12:04:37 | 크라우드소싱9월 | 1,160,400 | |
| 45 | 2021-10-28 17:20:14 | 10월급여 | 2,162,070 | |
| 46 | 2021-10-28 17:20:18 | 10월급여 | 2,450,180 | |
| 47 | 2021-10-28 17:20:18 | 10월급여 | 2,009,300 | |
| 48 | 2021-10-28 17:23:23 | 10월급여 | 1,798,150 | |
| 49 | 2021-10-28 17:23:25 | 10월급여 | 1,798,150 | |
| 50 | 2021-10-28 17:23:27 | 10월급여 | 1,798,150 | |
| 51 | 2021-10-28 17:23:28 | 10월급여 | 1,798,150 | |
| 52 | 2021-10-29 10:51:35 | 크라우드 10월 _ | 560,860 | |
| 53 | 2021-10-29 10:56:09 | 크라우드 10월 _ | 1,257,100 | |
| 54 | 2021-11-29 11:25:37 | 11월급여 | 2,162,070 | |
| 55 | 2021-11-29 11:25:41 | 11월급여 | 2,450,180 | |
| 56 | 2021-11-29 11:25:42 | 11월급여 | 2,009,300 | |
| 57 | 2021-11-29 11:29:30 | 11월급여 | 1,798,150 | |
| 58 | 2021-11-29 11:29:32 | 11월급여 | 1,798,150 | |
| 59 | 2021-11-29 11:29:34 | 11월급여 | 1,798,150 | |
| 60 | 2021-11-29 11:29:35 | 11월급여 | 1,798,150 | |
| 61 | 2021-11-29 11:47:31 | 11월 크라우드 _ | 541,520 | |
| 62 | 2021-11-29 11:50:33 | 11월 크라우드 _ | 1,295,780 | |
| 63 | 2021-12-27 15:50:40 | 급여 12월 _ | 2,162,070 | |
| 64 | 2021-12-27 15:50:44 | 급여 12월 _ | 2,450,180 | |
| 65 | 2021-12-27 15:50:44 | 급여 12월 _ | 2,009,300 | |
| 66 | 2021-12-27 15:54:11 | 급여 12월 _ | 1,798,150 | |
| 67 | 2021-12-27 15:54:13 | 급여 12월 _ | 1,798,150 | |
| 68 | 2021-12-27 15:54:16 | 급여 12월 _ | 1,798,150 | |
| 69 | 2021-12-27 15:54:16 | 급여 12월 _ | 1,798,150 | |
| 70 | 2021-12-27 16:09:24 | 크라우드 12월 _ | 560,860 | |
| 71 | 2021-12-27 16:13:02 | 크라우드 12월 _ | 1,315,120 | |
| 72 | 2022-01-28 10:01:03 | 1월급여 | 2,182,200 |
이하 별지 생략(순번 73~178)
범죄일람표 3

| 순번 | 일시 | 이체 명목 | 금액(원) | 허위 직원 |
|---|---|---|---|---|
| 1 | 2021-04-29 14:19:38 | 4월급여 | 899,080 | <삭제처리> |
| 2 | 2021-04-29 14:22:35 | 4월급여 | 1,798,150 | |
| 3 | 2021-04-29 14:22:36 | 4월급여 | 1,798,150 | |
| 4 | 2021-04-29 14:22:37 | 4월급여 | 1,798,150 | |
| 5 | 2021-04-29 14:22:38 | 4월급여 | 1,798,150 | |
| 6 | 2021-04-29 14:22:39 | 4월급여 | 1,798,150 | |
| 7 | 2021-05-31 13:10:23 | 5월급여 | 1,798,150 | |
| 8 | 2021-05-31 13:12:55 | 5월급여 | 1,798,150 | |
| 9 | 2021-05-31 13:12:56 | 5월급여 | 1,798,150 | |
| 10 | 2021-05-31 13:12:57 | 5월급여 | 1,798,150 | |
| 11 | 2021-05-31 13:12:58 | 5월급여 | 1,557,945 | |
| 12 | 2021-05-31 13:12:59 | 5월급여 | 1,798,150 | |
| 13 | 2021-05-31 13:30:22 | 5월급여 | 1,682,050 | |
| 14 | 2021-06-30 10:40:31 | 6월급여 | 1,798,150 | |
| 15 | 2021-06-30 10:44:57 | 6월급여 | 1,798,150 | |
| 16 | 2021-06-30 10:44:59 | 6월급여 | 1,798,150 | |
| 17 | 2021-06-30 10:45:00 | 6월급여 | 1,798,150 | |
| 18 | 2021-06-30 10:45:02 | 6월급여 | 1,798,150 | |
| 19 | 2021-06-30 10:45:03 | 6월급여 | 1,798,150 | |
| 20 | 2021-06-30 10:53:10 | 6월급여 | 2,166,490 | |
| 21 | 2021-07-30 11:02:58 | 7월급여 | 1,798,150 | |
| 22 | 2021-07-30 11:05:42 | 7월급여 | 1,798,150 | |
| 23 | 2021-07-30 11:05:43 | 7월급여 | 1,798,150 | |
| 24 | 2021-07-30 11:05:44 | 7월급여 | 1,798,150 | |
| 25 | 2021-07-30 11:05:45 | 7월급여 | 1,798,150 | |
| 26 | 2021-07-30 11:05:46 | 7월급여 | 1,798,150 | |
| 27 | 2021-08-30 11:51:59 | 8월급여 | 1,798,150 | |
| 28 | 2021-08-30 11:55:04 | 8월급여 | 1,798,150 | |
| 29 | 2021-08-30 11:55:05 | 8월급여 | 1,798,150 | |
| 30 | 2021-08-30 11:55:06 | 8월급여 | 1,798,150 |

| 순번 | 일시 | 이체 명목 | 금액(원) | 허위 직원 |
|---|---|---|---|---|
| 31 | 2021-08-30 11:55:07 | 8월급여 | 1,798,150 | <삭제처리> |
| 32 | 2021-08-30 11:55:08 | 8월급여 | 1,798,150 | |
| 33 | 2021-08-30 13:04:58 | 8월급여 | 1,798,150 | |
| 34 | 2021-08-30 13:05:01 | 8월급여 | 1,798,150 | |
| 35 | 2021-08-30 13:20:32 | 크라우드소싱8월 | 1,218,420 | |
| 36 | 2021-08-30 13:20:33 | 크라우드소싱8월 | 1,237,760 | |
| 37 | 2021-08-30 13:20:34 | 크라우드소싱8월 | 1,489,180 | |
| 38 | 2021-08-30 13:20:35 | 크라우드소싱8월 | 1,334,460 | |
| 39 | 2021-08-30 13:20:36 | 크라우드소싱8월 | 1,508,520 | |
| 40 | 2021-08-30 13:20:37 | 크라우드소싱8월 | 1,605,220 | |
| 41 | 2021-08-30 13:20:38 | 크라우드소싱8월 | 1,392,480 | |
| 42 | 2021-08-30 13:20:39 | 크라우드소싱8월 | 1,334,460 | |
| 43 | 2021-08-30 13:20:40 | 크라우드소싱8월 | 1,315,120 | |
| 44 | 2021-08-30 13:20:40 | 크라우드소싱8월 | 1,160,400 | |
| 45 | 2021-08-30 13:21:50 | 크라우드소싱8월 | 1,682,580 | |
| 46 | 2021-09-28 11:20:20 | 9월급여 | 1,798,150 | |
| 47 | 2021-09-28 11:23:48 | 9월급여 | 1,798,150 | |
| 48 | 2021-09-28 11:23:49 | 9월급여 | 1,798,150 | |
| 49 | 2021-09-28 11:23:49 | 9월급여 | 1,798,150 | |
| 50 | 2021-09-28 11:23:46 | 9월급여 | 1,798,150 | |
| 51 | 2021-09-28 11:23:50 | 9월급여 | 1,798,150 | |
| 52 | 2021-09-28 11:23:52 | 9월급여 | 1,798,150 | |
| 53 | 2021-09-28 11:23:54 | 9월급여 | 1,798,150 | |
| 54 | 2021-09-28 11:32:12 | 크라우드소싱9월 | 2,398,160 | |
| 55 | 2021-09-28 11:32:13 | 크라우드소싱9월 | 1,875,980 | |
| 56 | 2021-09-28 11:32:14 | 크라우드소싱9월 | 2,262,780 | |
| 57 | 2021-09-28 11:32:15 | 크라우드소싱9월 | 2,127,400 | |
| 58 | 2021-09-28 11:32:16 | 크라우드소싱9월 | 2,436,840 | |
| 59 | 2021-09-28 11:32:17 | 크라우드소싱9월 | 2,282,120 | |
| 60 | 2021-09-28 11:32:18 | 크라우드소싱9월 | 1,914,660 |
이하 별지 생략(순번 61~418)
범죄일람표 4

| 순번 | 범행일시 | 범행 내용 | 편취금액 (원) |
|---|---|---|---|
| 1 | 2022. 8. | 사실은 V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 편취함 | 1,666,000 |
| 2 | 2022. 9. | ″ | 1,666,000 |
| 3 | 2022. 10. | ″ | 1,666,000 |
| 4 | 2022. 11. | ″ | 1,674,000 |
| 5 | 2022. 12. | ″ | 1,833,000 |
| 6 | 2023. 1. | ″ | 1,833,000 |
| 7 | 2023. 2. | ″ | 1,833,000 |
| 8 | 2023. 3. | ″ | 1,833,000 |
| 9 | 2023. 4. | ″ | 1,833,000 |
| 10 | 2023. 5. | ″ | 1,833,000 |
| 11 | 2023. 6. | ″ | 1,833,000 |
| 12 | 2023. 7. | ″ | 1,833,000 |
| 13 | 2023. 8. | ″ | 1,833,000 |
| 14 | 2023. 9. | ″ | 1,833,000 |
| 15 | 2023. 10. | ″ | 1,833,000 |
| 16 | 2023. 11. | ″ | 1,837,000 |
| 합계 | 28,67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