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4조 (몰수, 추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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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3건
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이 될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단지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형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의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뿐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2) 재량권
널리 형의 양정에 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추징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202
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형사입법으로 이를 깨뜨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가하고 있다. 우리 형법도 제129조 내지 제134조에서 그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고, 각 개별법에서 직무의 성격상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정하고 있다.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101,789,24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뇌물 합계 54,99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뇌물 합계 46,799,240원)
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의
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
집행유예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수수한 뇌물 합계 9,100만 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 수수한 뇌물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피고인 3이 수수한 뇌물 합계 4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합계 4,50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4의 다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징 산시청과 체결하는 계약의 관리·감독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 ⚬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이 데리고 온 고등학교 친구 F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B가 지급하게 하여 여행 1. 노역장유치 경비 합계 13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E, G: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자격정지 1년~15년, 벌금 1,666,000원
로 1. 추징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100,000원 상당액을 추징) 3)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1. 가납명령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전자 기기 등을 받았는바,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범행 일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판시 화장품 세트를 사용하여 소모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 피고인 B의 집에 설치된 판시 TV 및 사운드바의 사용년수가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 피고인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 홍아홉, 이열한, 이열둘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장형사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박선주, 장형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박선주, 김제보, 장형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박선주
2016. 2. 24.경부터 2016. 2. 29. 1. 추징 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양묘장에서 초화류 31,000본을 차량에 싣고 울산문 형법 제134조 후문 [59,197,660원(용역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 = 화예술회관 앞까지 운반하고, 위 초화류를 하역한 뒤 대공연장 앞 화단까지 운반한 것 36,000
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교수, 양대표)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심원장)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심원장)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양대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60만 원 ∼ 1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