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형법 제134조 (몰수, 추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3652025. 11. 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사기

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8482025. 10. 16.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이 될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단지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형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의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뿐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2) 재량권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872025. 6. 25.
[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널리 형의 양정에 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추징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202

헌법재판소 2023헌바402025.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형사입법으로 이를 깨뜨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가하고 있다. 우리 형법도 제129조 내지 제134조에서 그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고, 각 개별법에서 직무의 성격상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932024. 7. 25.
[형사]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사대상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101,789,24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뇌물 합계 54,99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뇌물 합계 46,799,240원)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262024. 12. 1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의

대법원 2021두353462024. 6.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822023. 8. 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합1042023.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집행유예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수수한 뇌물 합계 9,100만 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 수수한 뇌물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피고인 3이 수수한 뇌물 합계 4

대구고등법원 2023노2562023. 1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합계 4,50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4의 다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772022. 1. 21.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추징 산시청과 체결하는 계약의 관리·감독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 ⚬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이 데리고 온 고등학교 친구 F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B가 지급하게 하여 여행 1. 노역장유치 경비 합계 13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672022. 4. 29.
[형사]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공공기관 직원들은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67)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E, G: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자격정지 1년~15년, 벌금 1,666,000원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222022. 10. 31.
뇌물수수

로 1. 추징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100,000원 상당액을 추징) 3)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1. 가납명령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2022. 11. 10.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전자 기기 등을 받았는바,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762022. 8. 16.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632021. 3. 9.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범행 일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판시 화장품 세트를 사용하여 소모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 피고인 B의 집에 설치된 판시 TV 및 사운드바의 사용년수가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2020. 6. 12.
[형사]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 피고인 김여섯, 김일곱, 박여덟, 홍아홉, 이열한, 이열둘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장형사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박선주, 장형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박선주, 김제보, 장형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박선주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482020. 7. 24.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6. 2. 24.경부터 2016. 2. 29. 1. 추징 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양묘장에서 초화류 31,000본을 차량에 싣고 울산문 형법 제134조 후문 [59,197,660원(용역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 = 화예술회관 앞까지 운반하고, 위 초화류를 하역한 뒤 대공연장 앞 화단까지 운반한 것 36,000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982020. 12. 18.
[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98)

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교수, 양대표)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심원장)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심원장)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양대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

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2020. 1. 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60만 원 ∼ 1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