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20고단563 판결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67-1), 공무원 2.가. B (59-1), [전(前) 공무원] 3.나. C (67-1)
- 검사
- 변호인
- 판결선고
- 2021. 3. 9.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은 각 1년간, 피고인 C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화장품 입출고내역 장부’ 1권(증 제1호)을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79,9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2017. 4. 18.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2017. 4. 18.자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의 인적관계 ① 피고인 A은 ㉠ 1991. 8. 27. ○○시 □□□관리사업소에 지방환경연구사로 채용된 이래, ㉡ 2011. 9. 16.부터 2016. 7. 18.까지 ▣▣시 ■■■■사업본부 ‘▲▲운영과’ 및 ●●과에서 근무하고, ㉢ 2016. 7. 19.부터 2018. 10. 21.까지 ▣▣시청 복지환경국 환경과 ◉◉관리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질 개선 제재 구입계약의 체결 업무를 맡은1) 사람이고, ② 피고인 B은 ㉠ 1983. 8. 30. ▣▣시 건설국 도시과에 지방고용원으로 채용된 이래, ㉡ 위 2011. 9. 16.부터 2013. 12. 19.까지 ▣▣시 ■■■■사업본부 ‘▲▲운영과장’으로 근무하고, ㉢ 2017. 2. 20.부터 2018. 1. 4.까지 ▣▣시 ■■■■사업본부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며, ㉣ 2018. 1. 5.부터 2019. 12. 31.까지 4급인 ▣▣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위 2019. 12. 31. 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C는 의왕시에 사무소가 있다는 ‘甲바이오’라는 상호나 ▣▣시에 사무소가 있다는 ‘甲바이오북부사업소’ 내지 의왕시에 사무소가 있다는 ‘甲바이오코리아’라는 상호로 수질정화 및 악취제거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각 개인 업체의 ‘대표’ 즉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 2017. 8. 9.경 ▣▣시에 있는 ▣▣시청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 위 각 업체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C로부터 ‘관청이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수의계약의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구입가격 20,000원2) 상당의(증거기록 제468쪽 참조) 화장품 1세트를 교부받고, ㉯ 2017. 8. 28.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를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 C로부터 구입가격 40,000원 상당의 위 화장품 세트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9. 4.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로부터 ‘관청이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수의계약의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시가 779,900원(= 720,000원 + 59,900원) 상당의 65인치 TV3) 및 사운드바4)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5)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각 뇌물공여
피고인은 ㉮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 담당 공무원인 위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교부해주고, ㉯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 공무원인 위 B에게 위 779,900원 상당의 TV와 사운드바를 설치하여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검사는 공소장의 이 부분과 관련한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7, 38조’를 적시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뇌물의 교부 시기, 간격 및 명목이 인접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진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방법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수수행위는 더 유리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범행 일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판시 화장품 세트를 사용하여 소모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 피고인 B의 집에 설치된 판시 TV 및 사운드바의 사용년수가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1) 공동피고인 C가 직원들 앞에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10%의 커미션(Commission)을 요구했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판시 화장품 세트의 가격을 사교적 의례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 위에서 본 개당 약 300,000원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피고인은 위 D, F의 일관한 각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업무일지, 문자메시지 및 장부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왔고, 그에 따라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1998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판시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334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1) 피고인의 수뢰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 F의 일관한 각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업무일지, 카드매출전표 및 업체 지출결의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왔고, 그에 따라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 B에 대한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위 A에 대한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강간한 것과 관련하여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2012노1437호이다)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7. 10. 18.까지인 위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직원들 앞에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공동피고인 A이 10%의 커미션(Commission)을 요구했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 F의 일관한 각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앞서 본 업무일지, 문자메시지 및 장부, 지출결의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해왔고, 그에 따라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증뢰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판시 각 증뢰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4. 18.경 ▣▣시에 있는 ▣▣시청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 위 ‘甲바이오코리아’ 대표인 공동피고인 C로부터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에 대한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7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4. 18.경 ▣▣시에서 위 C로부터 ‘수질개선용 미생물 제재에 대한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6,7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 담당 공무원인 위 A에게 6,7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해주고, ㉯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 공무원인 위 B에게 6,7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줌으로써,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압수한 피고인 C가 운영한 위 업체에서 업무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화장품 입출고내역 장부’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C의 위 업체에서 작성된 ‘화장품 지급 리스트’의 2017. 4. 18.자 부분에 ‘▣▣ A 박사 1개’, ‘▣▣ B 1개’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긴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한 적이 없다는 데에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② 위 D은 2017. 7. 10.부터 피고인 C의 판시 업체에서 근로하기 시작하였고, 위 F은 2017. 7. 1.부터 피고인 C의 판시 업체에서 근로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D과 F이 모두, 자신들이 입사하기 ‘전’의(즉 공소사실 기재 2017. 4. 18.자) 일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 세트 1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즉 피고인들 측의 부인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