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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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4건
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
괄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에 기재한 뇌물을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추진위원장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 금 부정수수의 점) ○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
피고인 甲이 공무원인 피고인 乙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丙, 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乙, 丙, 丁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등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급받은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 甲의 뇌물공여, 피고인 乙, 丙의 뇌물수수 등 혐
출의 점), 구 개인 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거짓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관련 뇌물공여의 점, 포 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알선뇌물수수 관련 뇌물공여의 점, 포괄 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추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법 제7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1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수사 무마 의혹 피청구인의 처남 조 모 씨의 아내(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2023. 2. 6. 수서경찰서에 조 모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조 모 씨의 마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4)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F은 각 C지역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
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6호 각 목에 의하면, 시장등은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①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죄(이하 ‘뇌물공여죄등’이라고 한다)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2021고단3961호, 2021고단3996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5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뇌
항, 제33조, 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제30조(뇌물수수의 점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이를 토대로 인사회의 등을 거쳐 공소외 7이 승진자로 결정되도록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정한 청탁 1) 관련 법리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면 성립하는데, 그
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 제2항, 형법 제129조(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행유예
부터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 고 ㈜C네트웍스를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 따른 뇌물공여, 뇌물수수 범행으로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범죄성립요건이고 ‘부정한 청탁 또는 부정한 행위’는 그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이
W^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
99도4862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내역 1. 현금, 편지 등 사진 각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
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형법」제133조, 제357조 제2항의 죄 다.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형법」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죄 라.고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