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7건
,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평등원칙 위반 (1) 특정범죄가중법의 기본법인 형법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수뢰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벌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형법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행한다(도로법 제77조 제4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제2항).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과적단속원은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도 한다(도로법 제109조 제1호). 한편 도로보수원과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전자는 도로 유지·보수 업무, 후자는 현장으로의 이동 및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정부관리기업체의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
정수수죄(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알선수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였고(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 2005. 8. 4. 개정된 공직선거법(법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32조의 ‘수수’에 관한 부분과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32조의 ‘수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가축분뇨 사업의 사업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박선주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제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판단 가.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해당 여부 1) 법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는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특정공무원범죄’에 해당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
품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132조, 제4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부분을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審査評價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9조(진료심사평
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 제30조(판 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알선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선 설치공 1)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 B, C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 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사’ 등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변경,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 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감리·협력업체의 관리·감
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그 설립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조합의 경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므로(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
(A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 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 항, 제132조(제3자 뇌물 교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
및 000의 추가 범행 및 관련업체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수 수할 동기나 이유를 더더욱 찾기 어렵다. 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인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 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뇌물수수의 점, 공 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 제30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 4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
대해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