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196 판결 [[형사]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로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징역 1년 3월, 징역 5월 등을 선고받은 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21고합196, 239(병합), 240(병합), 241(병합), 269(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약
속, 예비적 죄명 사후수뢰)
나. 뇌물수수
다. 변호사법위반(피고인 최○○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
라. 뇌물공여(피고인 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약속)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마. 송○○ (71****-1******), 무직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광주광역시
2.다.라.마. 임○○ (73****-1******), 회사원
주거 광명시
등록기준지 보령시
3.나.다.마. 최○○ (50****-1******), 회사원
주거 김제시
등록기준지 김제시
4.다.라. 임○○ (76****-1******), 무직
주거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5.라.마. 김○○ (76****-1******), 무직
주거 대구 북구
등록기준지 수원시 권선구
검사 국원(수사참여검사: 이승주)(기소), 국원, 이승주, 이혜진, 임지혜, 김정
화(공판)
변호인 1. 피고인 송○○: 법무법인 이인(담당변호사 강백용)
법무법인 이우스(담당변호사 고영석, 박석원)
2. 피고인 임○○: 변호사 박민수
법무법인 감동으로(담당변호사 이상길, 이영정)
3. 피고인 최○○: 변호사 박민수
법무법인 맥(담당변호사 박강회, 이동철)
4. 피고인 임○○: 법무법인 맥(담당변호사 노로)
5. 피고인 김○○ 변호사 박창식
판 결 선 고 2021. 10. 29.
[피고인 송○○]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168,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최○○]
피고인을 판시 2021고합240호 사건의 뇌물수수죄, 주식회사 ○○프세미에 대한 변호사
법위반죄 및 2021고합241호 사건의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판시 2021고합240호 사건의 주식회사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방조죄 및 2021고합241호 사건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
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376,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임○○]
피고인을 판시 2021고합269호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2021고합241호 사건의 박○
○ 관련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21고합241호 사건
의 이○○, 윤○○ 관련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윤○○ 관련 뇌물공여죄 및 안
○○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1)
Ⅰ. 피고인들의 신분과 지위
피고인 송○○은 2018. 7. 1.경부터 ○○○○○진흥회 ○○○산업본부 ○○장으로 재직
하면서 ○○○○○진흥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LED 조명 임대용역사업의 입
찰과 계약사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최○○은 200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국회의원(3선, 전북 김제․완주)으로
재직한 후 2016.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전력 및 통신기기류 판매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에너지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최○○은 2018. 2. 26.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재직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의 목적으로 ‘한국농어
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국가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임직원은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공무
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최○○은 201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임○○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김○○은 LED 조명등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라이팅(이하 ‘○
○라이팅’이라 한다)의 연구소장으로서 ○○라이팅의 관급공사 수주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Ⅱ. 피고인 송○○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김○○의 뇌물공여(2021고합241호)2)
1. 피고인 송○○의 뇌물수수(2021고합241호)
피고인은 2018. 11. 12.경 구미시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흥회에 위탁한
구미시 산업단지 내 LED 조명 교체사업(이하 ’구미시 가로등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입
찰 및 계약 관련 사무를 총괄하였고, ○○라이팅은 2019. 3. 5.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사업을 낙찰받아 그 무렵부터 위 사업 관련 LED 조명 제조 및 설치 등 용역을 수
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경 군산시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흥회에 위탁
한 군산시 가로등 개선 및 조명시설물 임대관리 용역 사업(이하 ’군산시 가로등 개선
2) 이하에서는 별도의 특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름의 기재를 생략하고,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 및 계약 관련 사무도 총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5.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지하주
차장에서 ○○라이팅 연구소장 김○○으로부터 ”구미시 가로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
록 도와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게 된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기 몇 주
전인 2019. 7. 중순경 김○○에게 임○○을 소개해주었다. ○○라이팅은 임○○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하였고, 위 컨소시엄은
2019. 9. 17.경 위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자 선정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회 ○○○산업본부 ○○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김○○의 뇌물공여(구미시 가로등 개선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9. 7. 5.경 광주 북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송○○에게 “구미시 가로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
와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송○○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Ⅲ. 피고인 송○○, 임○○의 뇌물수수·공여약속(2021고합196호, 2021고합241호)
1. 피고인 송○○의 뇌물약속(2021고합196호)
전라북도 군산시는 2019. 5. 2.경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한 계약사무를 ○○
○○○진흥회에 위탁하였고, ○○○○○진흥회는 2019. 7. 29.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
이트를 통해 위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북구에 있는 ○○○○○진흥회 건물 내 매점에서 임○○
으로부터 “이제 군산시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가를 할 예정인데, 낙찰을 받을 수 있
도록 도와 달라, 낙찰을 받아 대금을 받으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알겠다”라고 말하여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회에 위탁한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
업의 입찰 및 계약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임○○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임○○의 뇌물공여약속(2021고합241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입찰
및 계약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회 ○○○산업본부
본부장인 송○○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Ⅳ. 피고인 송○○, 임○○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1고합196
호, 2021고합241호)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Ⅲ의 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송○
○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후 그 약속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
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그 약속에 따라 받은 돈이 피고인 송○○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
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송○○의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송○○은 2020. 8. 18.경부터 2020. 8. 20.경까지 피고인 임○○이 박○
○, 김○○, 박○○, 박○○ 등 4개 계좌를 통하여 나누어 송금한 합계 3,000만 원을
위 박○○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계좌로 받았다.
2) 피고인 송○○은 2020. 9. 4.경 피고인 임○○이 이○○, 박○○ 등 2개 계좌를
통하여 나누어 송금한 합계 1,900만 원을 위 정○○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았다.
3) 피고인 송○○은 2020. 12. 31.경 피고인 임○○이 임○○ 계좌를 통하여 송금
한 600만 원을 위 정○○ 명의 농협 계좌로 계좌로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등의 취
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Ⅴ. 피고인 임○○, 최○○의 변호사법위반(21고합239호, 240호)
1. 기초사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진흥회에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한 계약사무를
위탁하였고, ○○○○○진흥회는 2019. 7. 29.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위 사
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내용은 LED조명 제조분야,
전기공사 시공분야, 시설물 임대관리 및 투자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세 업체가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낙찰받고, 임대관리 및 투자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입찰자가
민간자금 또는 민간금융자금을 활용하여 LED조명 제조, 시공 담당 업체에 용역비용을
선투자하고, 이후 군산시로부터 임대비를 회수하는 형식이었다.
○○라이팅, ○○○○치산업 주식회사(이하 ’○○○○치산업‘이라 한다), ○○에너지
솔루션 주식회사(이하 ‘○○에너지솔루션’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라
이팅 컨소시엄’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프세미(이하 ‘○○프세미’라 한다), 호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호원건설’이라 한다),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전산업개발’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프세미 컨소시엄’이라 한다)는 2019. 9. 9.경 군산
시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에 각각 참여하였다.
○○라이팅 컨소시엄은 2019. 9. 17.경 ○○○○○진흥회에서 주관한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개찰을 통해 사업금액 2,543,127,290원 상당의 계약자로 선정되었고, ○○프
세미 컨소시엄은 규격서평가부적격으로 탈락하였다.
2. 범행공모
피고인 임○○은 2016. 7.경 피고인 최○○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최○○은 자신
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장 등에게
관련 사업추진 및 편의 제공을 청탁하고, 피고인 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
○○진흥회의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내부정보나 내부자료를 전달받는 등 실무 담당자들
과 사업진행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관련 업체들에 접근한 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사
업을 수주한 해당 업체로부터 낙찰대금 내지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
선 대가로 받아 그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이에 피고인 임○○은 ○○에너지 상무,
본부장 등의 직함을 부여받아 위와 같이 관공서의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였다.
3.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관련 청탁행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최○○은 2018. 7.경 군산시장으로 취임한, 평소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한 강○○에게 군산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추진을 부탁하
고, 피고인 최○○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임○○은 군산시청 건설과 ○○○○계를 찾
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에너지 에너지담당본부장’ 명함을 주며 “시장실을 통해서
왔다”라고 말하며 담당 공무원과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진행을 상의하고, 담당 공무
원으로부터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자료를 제공받고 관련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산
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진행 방향을 함께 상의하고 진행 경과를 피고인 최○○에게 보
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군산시로 하여금 가로등 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이르도
록 하였다.
4. 피고인들의 ○○프세미와 알선대가 명목 금품수수 약속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군산시 담당 공무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시
의 사업추진이 구체화 되자, 피고인 임○○은 2018. 12.경 김○○을 통하여 LED 조명
등 제조업체인 ○○프세미 운영자 이○○에게 접근하여 위 이○○에게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건 공고가 뜰 것이니 입찰에 참여해봐라”, “사업을 수주하면 제조사가 받는
사업비의 25%를 달라”라고 말하는 등 군산시청 공무원 또는 군산시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회 직원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입찰 및 계약에 개입하여 ○○프세미로 하여금 사
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프세미 운영
자 이○○의 승낙을 받고 이를 피고인 최○○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최○○은 이에
대하여 “좋다”라고 말하여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Ⅰ항
기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LED 조명 임대용역사업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5. 피고인 임○○의 ○○라이팅으로부터 알선대가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7.경 LED조명등 제조업체인 ○○라이팅 연
구소장 김○○에게 접근하여 미리 군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입수한 군산시 가로등 사업
관련 내부자료들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군산시와 ○○○○○진흥회 측에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며칠 후 입찰공고가 뜬다,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하
면 대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말하는 등 군산시청 공무원 또는 군산시로부터 계
약사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회 직원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입찰 및 계약에 개입하여 ○○라이팅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9. 8. 중순
경 김○○을 통해 ○○라이팅 운영자 손○○에게 “영업피(fee)로 5억 원 정도는 줘야한
다”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라이팅이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로부터 3~4일 후 그 사실을 최○○에게 보고하였고, 최○○은 “잘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라이팅으로부터 2020. 7. 31.경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254,100,000원을, ○○에너지부동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 명의 계좌
로 317,845,000원을, ○○IT솔루션 명의 계좌로 50,6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6. 피고인 최○○의 ○○라이팅으로부터 알선대가 명목 금품수수 방조
피고인은 임○○으로부터 제5항 기재와 같은 보고를 받고 임○○이 ○○라이팅으로
부터 지급받기로 한 영업피가 군산시청 공무원 또는 ○○○○○진흥회 직원에서 위탁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청탁의 대가임을 알면서, 임○○으로부터 ○○에너지
명의로 영업피를 받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0. 5.경 임○○이 작성해온 계
약일이 2019. 8. 20.로 된 ‘컨설팅계약서’에 ○○에너지의 직인을 날인하고, 임○○으로
하여금 2020. 7. 31.경 ○○라이팅으로부터 ○○에너지 명의 계좌로 254,100,000원을
송금받게 해주었으며, 그 무렵 ○○에너지 명의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임○○의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
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Ⅵ. 피고인 임○○, 최○○, 김○○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1
고합241호)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
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임○○, 최○○은 Ⅴ의 6.항 기재와 같이 그 알선대가의 수수를 마치 정상적
인 용역대가의 수령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운영 또는 관계하고 있는 회
사들 명의로 컨설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위 ○○라이팅
의 연구소장인 피고인 김○○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임○○, 최○○은 2020. 5.경 피고인 최○○이 운영하는 ○○에너
지 명의를 이용하여 ○○에너지와 ○○라이팅 사이에 위 사업 수주 이전부터 컨설팅
용역 이 제 공 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2019. 8. 20.자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
고, 2020. 7. 20.경 ○○에너지의 법인등기부 목적사업란에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전기
및 건설공사 수주대행업’을 추가하고, 2020. 7. 31.경 ○○라이팅으로부터 ○○에너지 계
좌로 254,1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라이팅에 ‘컨설팅수수료’를 품목으로 동액 상
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임○○은 2020. 7. 30.경 자신의 지인이 관리, 운영하는 ○○에너지, ○
○IT솔루션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컨설팅계약서’를 각각 작성
하고 Ⅴ의 5.항 기재와 같이 그들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라이팅으로부터 합계
368,445,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라이팅에 ‘컨설팅수수료’, ‘조명디자인’, ‘군산시 탄
소배출권 컨설팅수수료’를 각 품목으로 하여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
었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임○○, 최○○에게 위와 같은 사업수주 알선대가를 지급
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라이팅이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들로부터 허위의 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에 의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Ⅶ. 피고인 최○○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임○○의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2021고합
240호, 241호)
1. 피고인 최○○의 뇌물수수(2021고합240호, 241호)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국마사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임○○을 한국마사회 관련 민원 해결 문제로 만나 그
때부터 서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으로 임명되어 7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태양광사업을 계획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비공사(이하 ‘태양광발전시설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공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박○○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5. 19.경 서울 영등포구 ○○ 여의도점 식당에서, 임○○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에프씨㈜ 대표 박○○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
전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박○○으로부터 현
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이○○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서초구 ○○ 일식당에서, 임○○으로부터 소개받은
○○산전㈜ 대표 이○○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윤○○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영등포구 ○○ 여의도점 식당에서, 임○○으로부터 소
개받은 ㈜○○○○다 대표 윤○○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
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윤○○이 임○○에게 미
리 건네주었던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임○○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윤○○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영등포구 ○○ 여의도점 식당에서, ㈜○○ 운영자 윤
○○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윤○○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임○○의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2021고합241호)
가. 박○○ 관련 뇌물공여 및 알선 대가 수수
1) 피고인은 2018. 5.경 ○○이에프씨㈜ 대표 박○○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
○○을 잘 알고 있으니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박○○으로부터 최○○을 만나게 해주면 최○○에
게 인사비를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8. 5. 19.
경 서울 영등포구 ○○ 여의도점 식당에서 박○○을 최○○에게 소개하였고, 박○○
은 그 자리에서 최○○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수주와 관
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박○○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과의 친
분을 이용하여 위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을 소
개시켜 주어 위와 같이 수주 관련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박
○○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
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이○○ 관련 뇌물공여 및 알선 대가 수수
1) 피고인은 2018. 6.경 ○○산전(주) 대표 이○○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
을 잘 알고 있으니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
와주겠다고 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2018. 6. 9.경 서울
서초구 ○○ 일식당에서 이○○를 최○○에게 소개하고, 이○○는 그 자리에서 최○○
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부근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위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을 소개시켜 주어 위와 같이 수주 관련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
는 대가로 이○○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
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윤○○ 관련 뇌물공여 및 알선 대가 수수
1) 피고인은 2018. 6.경 ㈜○○○○다 대표 윤○○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
을 잘 알고 있으니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
와주겠다고 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2018. 7.경 서울 영
등포구 ○○ 여의도점 식당에서 윤○○을 최○○에게 소개하고, 윤○○은 그 자리에
서 피고인을 통해 최○○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수
주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며칠 후 서울 영등포구 ○○ 부근 커피숍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위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을 소개시켜 주어 위와 같이 수주 관련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
는 대가로 윤○○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윤○○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8. ~ 9.경 ㈜○○ 운영자 윤○○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을
잘 알고 있으니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2018. 9. 5.경 서울 영
등포구 ○○ 여의도점 식당에서 윤○○을 최○○에게 소개하고, 윤○○은 그 자리
에서 최○○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
의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
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Ⅷ. 피고인 임○○의 변호사법위반(2021고합241호, 269호)
1. 2021고합269호
피고인은 2016. 11. 18.경 한국마사회로부터 마주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김○○에게
전화하여 “한국마사회 주무부서의 본부장과 팀장급에게 이야기해서 정지처분 받은 마
주자격을 100% 회복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김○○로부
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3.경 김○○에게 전화
하여 “한국마사회를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 상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 쪽에도 힘을
쓰고 있다. 마주자격 회복을 위한 경비로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한국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국회의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고합241호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 개
발업 등을 영위하는 안○○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을 잘 알고 있다, 최○○
사장에게 부탁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
하고, 그 무렵 안○○를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로 데리
고 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안○○에
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대구 달서구 부지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 등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한국농어촌
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최○○ 사장에게 부탁해서 사
업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 등에게 청탁하는 데 필요한 경
비 등 명목으로 2018. 10. 4.경 1,000만 원, 2018. 10. 5.경 2,000만 원, 2018. 10. 16.경
4,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김○○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유죄의 근거
피고인 송○○에 대한 뇌물약속의 점에 관하여(2021고합196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사실에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이를 수수하였
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
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위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는 뇌물약속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뇌물수수와 뇌물약속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법원은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약속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도1223 판결 참조), 이러
한 판단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며, 장
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
로 합치하면 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임○○은 2019. 8.경 광주 북구에 있는 ○○○○○진흥회 건물 내 매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제 군산시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가를 할 예정인데, 낙찰을 받
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낙찰을 받아 대금을 받으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는데, 임○○은 자신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알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다. 임○○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
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위 입찰 전인 2018. 10.경 향후 진행될 군산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부하 직원을
통해 임○○에게 보내주고, 2019. 2.경 임○○으로부터 ○○프세미 관련 자료를 받아서
군산시 사업에서 ○○프세미가 ○○○○○진흥회의 규격심사를 통과하는데 부족한 부
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었고, 2019. 7. 중순경 군산시 사업 입찰 공고가 게시되기 몇 주
전에 미리 임○○을 ○○라이팅 연구소장 김○○에게 소개해주어 ○○라이팅이 군산시
사업 입찰을 미리 준비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준 점, 피고인이 2020. 8. 1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임○○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낙찰을 받아 대금을 받으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임○○ 사이에 장래 낙찰자 선정의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약속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송○○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2021고합241)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거주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김○○으로부터 “구미시 가로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
무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
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김○○이 피고인에게 “구미시 가로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
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라이팅은 2019.
9. 17.경 위 사업에 관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이 직무에 관하여 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진흥회는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
를 주관하고, 피고인은 규격심사 중 정량평가(70점) 심사를 담당하는 자이자 정성평가
(30점)가 이루어지는 규격심의위원회의 사회자로서 평가 및 심사위원선정절차 등 입찰
절차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김○○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구미시 사업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
으로부터 ‘내 몫은 얼마냐’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김○○이 피고
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김○○에게 군산시 가
로등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브로커 임○○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과 김○○은 사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둘 사이에 2020년 한 해 동안 20여 차례 이상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돈을 전달받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 2,000만 원은 ○○○○○진흥회 ○○○산업본부 본부장인 피고인의 직무 대가로 받
은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공무원 의제 여부에 관한 주장(위 가.항의 뇌물수수 범행 관련)
1) 위탁협약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인 2019. 7. 5.경 위탁협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라이팅이
구미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하여 공사를 계속하던 중이어서 구미시와 위탁협약이 계속
되는 상태로 피고인은 지방계약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에 있
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탁협약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은 ‘제2장 제7절 제1관 1. 원가계산용
역기관 요건 다. 용역기관 요건’에서 용역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정관 중 목적 등에 원가
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관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인등기부 목적사항란에 원가계산업무가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진흥회 법인등기부에는 ‘원가계산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업무’가 2019. 5.
24.에야 등기되었으므로, ○○○○○진흥회가 구미시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2018. 11.
12.경이나 군산시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2019. 5. 2.경에는 위와 같은 목적이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용역기관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
② 계약집행기준 용역기관요건 중 2)의 가)는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
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인 이상, 3
년 이상 4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흥회에는 장
○○ 팀장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구성원이 없다.
위 ①, ②와 같이 용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입찰은 무효로 되므로 업무위탁협약도 무효가 되어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의제 지
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지방계약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자격요건을 정하
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집행기준에 위임하고 있고,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7절 제1
관 이하에서 규정하는 용역대상기관 및 용역기관의 요건은 지방계약법 제11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
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원가계산업무를 용역위탁하
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라 군산시가 ○○○○○진흥회에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하여 입찰 및 계약 등을 위탁한 이 사건에서는 계약집행기준의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최○○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에너지가 임대․관리용역사
가 되어 서울반도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접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임○○
으로부터 입찰공고에서 AC타입이 제외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업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프세미 운영자 이○○나 ○○라이팅의 김○○을 만난 적이 없고,
당연히 그들에게 ○○○○○진흥회가 취급하는 위 입찰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임○○이 ○○라이팅으로
부터 컨설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이름으로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해주고, ○
○에너지 명의 계좌로 들어온 컨설팅비 중 일부를 임○○으로부터 받은 것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
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
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동가
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
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
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
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
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과 ‘그 이익의 수수 또는 수수의 약속행위’ 사이에 사전적 또는
사후적 대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당해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간
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
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탁 또는 알선과 금품·향응, 그 밖
의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
657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LED 가로등 교체공사 추진 사업에 관한 배경사실
(1) ‘LED 전구’ 제품 등은 2013년경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의 고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
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증가하였고, 주로 에스코 사
업방식3)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예산 삭감, 하도급으로 인한 LED 제품 품질저하, 예산절
감 효과 미약, 임대기간 동안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리
부담 증가, 유지보수업체의 파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보증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 LED 조명 단가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이유로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에스코 방식으로 가로등을 대량교체하는 사업추진을 회피하게 되었다.
(2) 군산시 공무원들은 전임시장 시절에 군산시 가로등을 LED로 대량 교체하
는 사업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간사업자를 통한 대규모 교체
공사를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교체가 필요할 때마다 공사를 진행하는
3) 에스코사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or ESCo)은 에너지 절약사업을 뜻한다. 전기, 조명, 난방 등 ESCO 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할 상환받 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나) LED 가로등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관행
(1) 피고인과 임○○이 추진한 장기임대 방식의 ‘LED 가로등 개선사업’은 에
스코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측에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한 후 담당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안하게 되면
결재권자인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영업 방식을 통해 이
루어진다. 위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
지만 사실은 사전에 사업을 제안한 영업자가 특정 업체를 내정하고 그 업체에 유리하
게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은 영업자 없이는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
는 경향이 있었고, 이 사건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자 선정 입찰에도 영업자인 임○○
이 관여한 ○○프세미와 ○○라이팅만 응찰하였다. 김○○이 2019. 8. 5. 임○○에게
‘[○○라이팅] 군산시 송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비 배점표 공유 드립니다. 평가
점수는 최하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87.36점이 나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
용을 메일을 보내면서, 배점표 엑셀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엑셀파일 이름은 ‘01. 사업
비, 배점표_군산시_가안(영업자공유).xlsx’로, ‘영업자’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2) 군산시 사업에 있어 임○○의 역할은 사업수주를 위한 군산시 및 ○○○
○○진흥회에 대한 알선행위의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지자체장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던 피고인을 통해 군산시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사업추진 결정, ○○○○○진흥회와
위탁협약체결, 영업대상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공고가 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역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이자 전 한국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군산시장 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군산시로부터 사업추
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피고인과 임○○ 사이에 영업대상업체들에 대한 물색·접촉행위는 임○○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임○○은 추진 경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둘 사이에
의사연락이 유지되어 왔다.
다)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추진 경위
(1) 피고인은 2017년경 사조직인 전북농어민특별위원회를 만든 장본인이자 위
원장이고, 군산시장 강○○은 위 위원회의 위원이고 최○○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상
호간에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최○○이 강○○에게 연락할
때는 군산시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강○○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왔다.
군산시장 강○○은 2018. 7. 1. 취임하였는데, 2018. 7.말경 ~ 2018. 8. 초순
경 건설안전국 국장 박○○와 과장 최○○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
내 전체가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하였고, 2018. 11.경 군산시 국장, 과장들이 모인 공약사항 보고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위 첫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는 군산
시 가로등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군산시는 원래는 위 사업에 대한 진행계
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시장의 공약사항도 아니었다.
(2) 임○○은 위와 같은 강○○의 업무지시가 있은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8. 7.경 ~ 2018. 8.경 정○○, 최○○과 함께 강○○을 만나 10분 정도 LED 렌탈사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강○○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실무자들과 해보라고 하여
건설과장 최○○ 등을 만나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LED
렌탈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은 ○○에너지 본부장 명함을 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농어촌공사사장직에서 사퇴한 후 2018. 초겨울경 임○○과 함께
군산시청에 있는 군산시장을 만나 LED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하여 직접 사업설명을 하
면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면 전기요금이 60~70%가 절감이 된다. 군
산시는 그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렌탈료를 지불하면 되니 예산상으로도 이득이다, 사업
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군산시에서 가로등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금융사, 시공사, LED 제조사를 섭외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을 담당한 주무부서는 군산시 안전건설국 산하 건
설과의 ○○○○계이다. 임○○은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하여 2018. 9. 14.경 ○○○○
계 담당 주무관 안○○으로부터 군산시 내부자료인 교체대상 가로등 현황자료를 이메일
로 송부받고, 2018. 11. 22.경에는 군산시 내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받았으며, 2018. 12. 7.경에도 이메일로 군산시 내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2019. 1. 8.경에도 이메일로 군산시 내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을 받는 등
수차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위 자료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임○○은 2018. 9. 17.경 안○○으로부터 받은 교체대상 가로등 현황자료에 관한 메일
을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입찰절차를 주관할 ○○○○○진흥회 ○○○사업본부 본부장
송○○에게 전달하였다.
임○○은 2018. 9. 15. 최○○에게 안○○으로부터 받은 교체대상 가로등 현
황자료를 ‘군산시 가로등 교체 개요’라는 제목으로 메일로 보내주었고, 2018. 9. 25. 최
○○에게 ‘LED가로등 교체 제안서-(관수용)-RV6.pdf'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으며 그
무렵 최○○은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임○○은 2018. 10. 26. ○○○○○
진흥회 ○○○산업본부 장○○ 과장에게 군산시 가로등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
초자료로 삼아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고, 2018. 11. 22. 안○○에게 군산시 내부
자료인 군산시 내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였고, 2018. 11. 24. 안○○에
게 ○○에너지와 서울반도체 컨소시엄이라고 기재된 ’LED 교체사업제안서’를 송부하였
다. 그 후 임○○은 2019. 1. 8.경 안○○에게 군산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송
부받았다.
(4) 군산시장 강○○은 2019. 3. 4.경 비공개로 분류된 “민간금융연계 LED 렌
탈사업-가로등 교체사업 추진 검토보고”라는 문서에 결재하였고, 군산시는 그 무렵 가
로등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하였다. 군산시 건설과 작성 ‘가로등 업무 현황’에는
“3. 가로등 LED 렌탈 사업 진행 – ○○○○○진흥회 사업타당성의뢰(담당 김○○ 대
리), ※ ○○에너지(주) 임○○ 본부장 제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군산시는 2019. 5. 2.경 ○○○○○진흥회와 군산시 가로등개선사업에 관
하여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진흥회는 2019. 7. 29.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라이팅과 ○○프세미가 각
컨소시엄을 구성4)하여 2019. 9. 9.경 응찰하였고, 2019. 9. 17. 개최된 규격심의위원회
에서 ○○프세미는 규격점수 85점에 1.12점 미달하여 평가부적격으로 탈락하였고, ○
○라이팅이 같은 날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그 후 ○○라이팅은 2019. 11. 29.경 군산시
와 위 사업에 관하여 사업금액 2,543,127,29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프세미에 대한 알선 제안 및 수락
4) ○○라이팅 컨소시엄: ○○라이팅, ○○○○치산업, ○○에너지솔루션
○○프세미 컨소시엄: ○○프세미, 호원건설, 한전산업개발
임○○은 평소 이○○를 알고 있던 김○○으로부터 ○○프세미라는 업체를 소
개받아 2018. 12.경 LED 조명등 제조업체인 ○○프세미 운영자 이○○에게 김○○을
통하여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건 공고가 뜰 것이니 입찰에 참여해봐라. 사업을 수
주하면 제조사가 받는 사업비의 25%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위 이○○의 승낙을 받
았고, 그 무렵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프세미 박○○은 2019. 9. 3. 김○○에게 ‘영업수수료를 20% 이상은 줄
수 없다. 원가계산서가 타인에 의해 작성된 후 제조사에게 비공개로 취합되는 절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그 후 임○○과 ○○프세미 이○○는 협의를
거쳐 최종 수수료율을 25%로 확정하였다. 임○○은 위와 같이 확정된 수수료율에 대하
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프세미는 직접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임○
○은 2019. 9. 8. ○○프세미가 준비한 사업제안서 문구 일부 수정해주었다. ○○프세
미는 2019. 9. 9.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응찰하였다.
4) 피고인이 임○○과 공모하여 ○○프세미와 사이에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임○○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
여 군산시장에게 관련 사업추진 및 편의 제공을 청탁하고, 임○○은 영업대상 업체들에
게 군산시 실무 담당자들과 ○○○○○진흥회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수
주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사업을 수주한 업
체로부터 낙찰대금 내지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탁 또는 알선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임○○이 ○○프세미 사이에 공무원
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
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임○○은 검찰 제3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에너지가 가로등 개선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되어 위
사업을 직접 수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홍보를 하러 다녔
는데, 그 이유는 사업을 일으켜주는 대가로 사업을 수주한 제조사로부터 영업비를 받
기 위해서였고 사업을 일으켜준 영업자가 사업을 수주한 제조사로부터 영업비를 받는
것은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은 검찰 제4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도 ○○에너지가 직접 가로등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나 지자체장을
만나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면 LED 제조사, 시공사, 민간
투자금융사를 연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다음, 낙찰받으면 ○○에너지가 컨설팅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진흥회에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군산시에서 경쟁입찰을 띄우면 우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6년경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는
피고인이 직접 ○○에너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직접 사업을 수주해보려고 하였습니
다. 그러다가 영업을 다니면서 저나 피고인이나 LED 가로등 개선사업의 구조에 대해
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도 2017년경부터는 ○○에너지가 LED 렌탈사업을 수주
하는 컨소시엄에 LED 제조사, 시공사, 임대관리사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
고, ○○에너지가 가로등 사업을 직접 하려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임○○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본 일이 많아 관급공사의 진
행절차나 수익구조에 대하여 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가로등 개
선사업과 관련하여 40여 군데의 지자체를 찾아가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홍보를 한 사실
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라) 임○○은 피고인이 군산시장에게 브리핑할 때 “○○에너지의 역할은 사업이
있으면 금융사, 시공사, LED 제조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사업을 낙찰받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고, ○○에너지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접 LED 제조나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사업 제안을 다녔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사업구조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임○○과 함께 군산시장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서
울반도체의 AC타입 모듈을 사용하는 LED 제조사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개략적인 계획만 있었는데, 그 후 군산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이 자신이 ○○프세미의 대표를 안다며 소개하였다.
제가 ○○프세미 대표 이○○에게 군산시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20%를 달라고 제안하
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위 20%는 ○○에너지가 사업을 만든
영업자로서 지급받아야 되는 몫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에 저는 ○○프세미와
최종 합의한 내용(25%)을 피고인에게 보고드렸고, 피고인도 좋다고 하였다.” “피고인도
사전에 김○○에게 구체적으로 컨소시엄에 LED 제조업체로 들어가서 나중에 수수료를
배분해 줄 업체를 만나고, 선택하는 것을 일임해두었기 때문에 별말씀 없이 좋다고 했
던 것입니다. 제가 2019. 9. 17. ○○라이팅이 사업자로 낙찰된 후 3~4일이 지난 시점
에 피고인에게 사실 ○○라이팅에 대해서도 영업을 했고 ○○라이팅이 사업자로 선정
되어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잘했다’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
였다. 임○○의 위 진술은 과장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은 서울반도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었으나 입찰공고에서 서울반도체가 생산하는 AC타입 모듈이 규격에서 제외된 것을 보
고 사업참여를 포기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① 김○○은 과거 서울반도체의 상무이사였으나 피고인이 군산시장
을 만났을 당시에 김○○은 이미 서울반도체에서 퇴사하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김
○○을 통하여 서울반도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서
울반도체는 AC타입 모듈의 제조회사이지 LED 전구 제조사가 아니어서 컨소시엄에 제
조사로는 참여할 수도 없었다(피고인은 서울반도체가 제조사의 기술보증을 해주는 식
으로 간접적인 참여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가능성일 뿐이다).
② AC타입 모듈이 규격에서 제외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AC타입
모듈 제조업체인 ○○프세미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③ 피고인은 ○○에너지가 제조사나 시공사는 아니지만 임대관리사로 컨소
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군산시 가로등 렌탈사업의 입찰 공고문을 보면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관리사는 임대업 업종이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고,
민간자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중소기
업 등이어야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금액 이상의 투자확약을 받아 투자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매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금액 이
상의 투자확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막연한 가능성이다.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임○○이 보내준 군산시 내부자료인 2018. 9. 25.자 ‘LED 가로등
교체 제안서’ 파일을 차 안에서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번 쓱 훑어보고 다시 차 다
시방 위에 올려놓았다”는 최○○의 진술도 피고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
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가로등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득하더
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사업
자로 선정되어 사업대금을 받아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
○에너지는 직접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가 사
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여야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최○○은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 “낙찰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시점에 피고인이 저에게 입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낙찰자 선정결과가 피고인
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자, 입찰공고 내용
을 보고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대되는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진흥회를 통하여 입찰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
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임○○은 제3자가 사업자로 무사히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인 군산시와 입찰대행기관인 ○○○○○진흥회에 청탁·알선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군산시와 ○○○○○진흥회 담당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가
존재하였다.
(3) 최○○은 “피고인이 군산시 입찰공고 내용에서 AC타입 모듈이 제외되었다
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 임○○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이 맞는지 확
인해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입찰공고의 내용은 공고일에야 비로소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임○○이 영업비를 지
급받을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내용이 결정되도록 입찰공고 전에 실무담당자들에
게 청탁 등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 최○○은
피고인의 오랜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
은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4) 피고인은 2016년경 당시 서울반도체의 상무이던 김○○을 통해 임○○을
소개받고서, 2016년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제외하고 약
30~40군데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임○○과 함께 찾아가 위 사업에 대하여 직접 홍보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하였는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군산시는 강○○
이 부임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민간사업자를 통한 LED 임대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2018년도 시장님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국)에도 2018년에는 가
로등 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 없었는데, 강○○이 군산시장으로 부임하고 처음 이루어
진 건설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로등 교체를 지시하자 군산시 공무원들은 태도가 바뀌
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찰공고에서 AC타입이 제외되었다는 소리를 듣
고 바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나, 군산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그동안의 노력
에 따른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쉽사리 그 기회를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어
서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입찰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최○○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라이팅으로부터 ○○에너지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은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과 공모하여 임○○이 ○○라이팅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
로 금전을 수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급하여 ○○에너지 명의로 컨설팅계약서
를 작성하고, 실제 컨설팅 행위를 제공한 바 없음에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고, ○○에너지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영업비를 지급
받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송○○: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원
○ 피고인 임○○: 징역 1월 ~ 7년 6월
○ 피고인 최○○
- 판결확정 전 범죄5):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원
5) 판시 각 뇌물수수죄(2021고합240, 241호), 판시 ○○프세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 판결확정 후 범죄6): 징역 1월 ∼ 7년 6월
○ 피고인 임○○
- 판결확정 전 범죄7): 징역 1월 ~ 7년 6월
- 판결확정 후 범죄8): 징역 1월 ∼ 7년 6월
○ 피고인 김○○: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송○○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뇌물약속)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9)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6) 판시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방조죄(2021고합240호),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2021고합241 호)
7) 판시 변호사법위반죄(2021고합269호), 판시 박○○ 관련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위반죄(2021고합241호)
8) 판시 이○○, 윤○○ 관련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윤○○ 관련 뇌물공여죄, 안○○ 관련 변호사법위반죄(2021고합241호)
9) 약속 당시 수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상 최하한을 기준으로 살피되,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뇌물공여약속)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최○○
1. 판결확정 전 범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
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판결확정 후 범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
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임○○
1. 판결확정 전 범죄
가. 제1범죄(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박○○ 관련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박○○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판결확정 후 범죄
가. 제1범죄(안○○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이○○ 관련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이○○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
익을 취득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
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송○○: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형법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은 입찰 등 계약사무를 담당하면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관련자인 김
○○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과 사이에 뇌물수수를 약속한 후
공무원의 지위를 벗어난 시점에서 과거 직무와 관련하여 5,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은 그 과정에서 ○○○○○진흥회의 내부자료를 임○○에게 제공하여 임○○이 이를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는 등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관행화된 비리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
니라 주도적인 위치에서 그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
원으로 의제되는 ○○○○○진흥회 직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계 관행을 왜곡한 것으로 비난가
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드러난 금품수수 사실만을 인
정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 범행의 결과, 침해되
는 법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
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
○ 피고인 임○○: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진흥회가 입찰을 담당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프세미나
○○라이팅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 또는 약속하였고, 최○○과 김○○에게 일부를 주고도 남은 금액이 368,445,000원
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던 ○○○○○진흥회 직원 송○○에게
○○라이팅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업
계 관행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
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
하기로 한다.
○ 피고인 최○○: 판결 확정 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000만 원, 판결 확정 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은 오랫동안 쌓아온 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저버리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
지하여야 할 한국공어촌공사 사장의 직위에서 직무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차례 뇌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농어촌
공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사업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고, 임○○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감추기 위
하여 허위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과거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입법자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9. 2.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및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결과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납득
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처벌받
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 피고인 임○○: 판결 확정 전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 판결 확정 후 판
시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으나,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12. 21.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 계속 중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하였는바, 범행내용과 횟수, 반복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억 1,300만 원 상에 이르
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여러 양형조건과 함께 고려한다.
○ 피고인 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뇌물공여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진흥회 직원 송○○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의
제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
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초
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송○○에 대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라북도 군산시는 2019. 5. 2.경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한 계약사무를 ○○
○○○진흥회에 위탁하였고, ○○○○○진흥회는 2019. 7. 29.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
트를 통해 위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북구 ○○에 있는 ○○○○○진흥회 건물 내 매점에서
임○○으로부터 “이제 군산시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가를 할 예정인데,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낙찰을 받아 대금을 받으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 하겠다”라는 제
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당시 임○○은 주식회사 ○○프세미(이하 ’○○프세미‘라 한다) 및 ○○라이팅과
각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을 낙찰받도록 알선해주고 사업비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
였던 약속하였던 상황이었고, ○○라이팅이 2019. 9. 17.경 실제로 군산시 가로등 개선
사업을 낙찰받아 용역을 수행한 후, ○○라이팅으로부터 2020. 7. 31.경 523,545,000원,
2020. 8. 5.경 99,000,000원 등 합계 622,545,000원을 알선 대가로 지급받았다.
그 후 실제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500만 원을 임○○으로부터 지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8. 18.경 전화로 임○○으로부터 약속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하
겠다는 말을 듣고 임○○에게 박○○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임○○이 박○○, 김○○, 박○○, 박
○○ 등 4개 계좌를 통하여 나누어 송금한 합계 3,000만 원을 위 박○○ 명의 계좌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3.경 전화로 임○○으로부터 약속한 5,000만 원 중 지급하지
못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임○○에게 정○○ 계좌로 돈을 보내달
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4.경 임○○이 이○○, 박○○ 등 2개 계좌
를 통하여 나누어 송금한 합계 1,900만 원을 위 정○○ 명의 계좌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2. 31.경 전화로 임○○으로부터 “그 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계속 잘 봐달라, 600만 원을 더 드리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임○○에게 정○○ 계
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31.경 임○○이 임○○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600만 원을 위 정○○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흥회 ○○○산업본부 본부장으로 담당하는 지방자
치단체가 위탁한 LED 조명 임대용역사업 계약 및 입찰 직무와 관련하여 임○○으로부
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후 5,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
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
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
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
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정부관리기업체의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 각 그 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현재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후수뢰죄등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의 적용이 없음은 명문상 명백하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2) 지방계약법 제38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인 2020. 8. 1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군산시 가로등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8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
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
1항의 뇌물수수로 공소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위 시기에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 되는지를 살핀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계약법 제38조는 제1항 제1호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
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
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
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
정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은 제9조 내지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업무의 주된 내용(계약의 방법,
구매규격의 결정,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검사, 대가 지급, 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
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
에 하여야 한다. 제4호 (라)목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
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한다.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
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
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진흥회 ○○○산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진흥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LED 조명 임대용역사업
의 입찰과 계약사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진흥회는 LED 가로등 개선사
업에 관하여 2018. 11. 12.경 구미시와, 2019. 5. 2.경 군산시와 각 위탁협약을 체결하
였다.
② ○○○○○진흥회는 2019. 2. 17. 구미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9. 3. 5. ○○라이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
었으며, ○○○○○진흥회는 2019. 12.경부터 2020. 2.경 사이에 위 군산시 가로등 개
선사업 관련하여 ○○라이팅 공장을 방문하고 제품에 대한 검수를 하였다. ○○라이팅
컨소시엄은 2019. 3.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9. 9.경 준공하였다.
③ ○○○○○진흥회는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하여 2019. 7. 29.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9. 9. 17. 규격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같은 날 ○
○라이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19. 11. 29. 군산시와 위 ○○라이팅
컨소시엄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진흥회는 2019. 12.경부터 2020.
2.경 사이에 위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관련하여 제조사 생산현장 실사를 하고 제품
을 검수하였다. ○○라이팅 컨소시엄은 2019. 11. 공사에 착수하여 2020. 7.경 준공하
였다.
④ ○○○○○진흥회가 작성한 2018. 11. 12.자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
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구미시 및 군산시와 ○○○○○진흥회 사이의 위탁협약서,
규격기술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낙찰자 선정 결과 공문에 의하면 위 사업은 군산시와
○○○○○진흥회 사이에 위탁협약 체결 이후, 세부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제출 →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 공사계약 체결 → ○○○○○진흥회의 시공감리사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시행자의 납품․시공 → ○○○○○진흥회의 제품 생산현장 공장 실
사 및 광기술원의 제품 샘플링 시험검사와 설치완료 후 현장조도 측정 → 승인 및 준
공(사업완료 보고) → 사후관리 지원 절차로 이루어진다.
⑤ 구미시와 군산시의 각 위탁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진흥회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까지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리용역보고서 또는 준공보고서로 위 결과보고서를 갈음하
였고, 통상 준공 이후 한 달 안에 위 문서가 제출되었다.
⑥ 피고인은 ○○라이팅이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2020. 7.경 이후인 2020. 8. 18.부터 2020. 12. 31.까지 3회에 걸쳐 임○○으로부터 합
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임○○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시기에 지방계약법 제38조에 의하여 뇌물죄 규정의 적
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계약법 7조 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
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뇌
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금전을 수수한
시기에 군산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계약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
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인
2020. 8. 1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군산시 가로등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
법 제38조에 의하여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형법 제129조 제
1항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진흥회는 2000. 4. 20.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2000. 5. 13.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광 관련 업계의 유대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0. 1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기술 진흥기관에 지정되었다.
지방계약법 제38조 제2 내지 6호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원회의 위원을 공무
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주로 신분을 보유한 자(객관적 표지)를 공무원으
로 의제하고 있고, 담당하는 직무 내용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38
조 제1호, 제7호에 한한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은 제38조 제1호에 의하여 ‘계약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위나 그러한 자로 지정 또는 간주되는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지방계약법 제9조 내지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업무의 주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
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는 위탁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전문기관과 위탁 수
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사무 위탁계약 체결시부터 위탁된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
무원으로 본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위임·위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 및 위탁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흥회가 구미시 및 군산시와 체결한
각 위탁업무 협약서(이하 ‘업무 협약서’라 한다)에는 위탁 기간이나 위탁업무의 종료시
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LED가로등 교체사업의 사업 기간이 구미시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6개
월’, 군산시의 경우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전문기관인 ○○○○○진흥회를 통하여 이를
진행하는 이유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업무 이외에 사후관리 업무까지 전문기관
인 ○○○○○진흥회에서 담당하여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구미시의 경우 위
탁협약서 제2조 제5항에서, 군산시의 경우 제2조 제7항에서 각 위탁업무의 범위를 사
업타당성 분석, 구축계획 수립, 사업추진(입찰공고 및 선정, 생산현장 공장검수, 공급제
품의 샘플링 성능시험검사, 단 사업시행자 선정 후 협상과 본 공사계약의 체결은 시장
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고 사업완료 후 자금 상환을 시행한다), 사후 기술지원(지방계
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의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
며 하자기간 동안 진흥회장은 하자발생 원인분석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지원한다)으로
정해놓고 있고, 구미시와 군산시는 위탁협약서 각 제4조에서 ○○○○○진흥회장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후 3일까지 구미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놓고 있는
점, 지방계약법 제38조 제1항이 계약 ‘관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범위를 탄력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점, ○○○○○진흥회가 2019. 9. 17.
○○라이팅을 낙찰자로 결정한 후 이루어진 2019. 9. 18.자 보고서상 ‘향후 계획’ 내용
에도 준공시까지의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탁협약에 따라 ○○○○○진흥회가 담당하는 일의 내용은 입찰업무 이외에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이 정한 계약사무의 주요 내용은 발주계획수립,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선정된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체결, 공사감독·검사, 대가의
지급인 점, 위탁협약서 각 제2조에 의하면 하자보수 여부 및 하자보수의 방법을 결정
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이고, ○○○○○진흥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요
청이 있을 경우 하자발생 원인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분석․검토의견을 제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진흥회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공사금액의 약 4%인 점
을 고려하면, ○○○○○진흥회가 사후 기술지원까지 위탁받을 받은 계약 관련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의제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신분범이 성립할 수 있는 기간은 누구나 예
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진흥회가 감리용역보고서 또는 준공보고서를 군산시에 제출한
시점에 위탁협약의 주요 부분이 이행되어 위탁협약 기간도 종료되면 피고인이 공무원
으로 의제되는 기간도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이팅이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공사를 2020. 7.경 준공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통상 준공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감리용역보고서 또는 준공보고서가
군산시에 제출되는데 피고인의 금전 수수시점은 2020. 8. 18.부터 2020. 12. 31.까지이
므로 이미 감리용역보고서 또는 준공보고서가 제출되어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 수수행위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축소 사실인 판시 뇌물약속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송○○에 대한 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2021고합196호,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10)
전라북도 군산시는 2019. 5. 2.경 ‘군산시 가로등 개선 및 조명시설물 임대관리 용
역 사업’에 관한 계약사무를 ○○○○○진흥회에 위탁하였고, ○○○○○진흥회는 2019.
7. 29.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위 사업에 관한 입찰 공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향후 진행될 군산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부하 직원을 통
해 임○○에게 보내주고, 2019. 2.경 임○○으로부터 ○○프세미 관련 자료를 받아서
군산시 사업에서 ○○프세미가 ○○○○○진흥회의 규격심사를 통과하는데 부족한 부
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었고, 2019. 7. 중순경 군산시 사업 입찰 공고가 게시되기 몇 주
전에 미리 임○○을 ○○라이팅 연구소장 김○○에게 소개해주어 ○○라이팅이 군산시
사업 입찰을 미리 준비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은 ○○라이팅으로부터 알
선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북구에 있
는 ○○○○○진흥회 건물 내 매점에서 임○○으로부터 “이제 군산시 입찰에 컨소시엄
으로 참가할 예정인데,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낙찰을 받아 대금을 받으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당시 임○○은 ○○프세미 및 ○○라이팅과 각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을 낙찰받
도록 알선해주고 사업비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약속하였던 상황이었고, ○○라
이팅은 2019. 9. 17.경 실제로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을 낙찰받아 용역을 수행한 후,
2020. 7. 31.경 523,545,000원, 2020. 8. 5.경 99,000,000원 등 합계 622,545,000원을 임
10) 검사는 당초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0. 5.자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사 후수뢰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0. 6.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아래와 같이 5,500만 원을 임○○으로부터 지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8. 18.경 전화로 임○○으로부터 약속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하
겠다는 말을 듣고 임○○에게 “광주은행 102-121-******박○○ 계좌로 돈을 보내 달
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임○○이 박
인아, 김○○, 박○○, 박○○ 등 4개 계좌를 통하여 나누어 송금한 합계 3,000만 원을
위 박○○ 명의 계좌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3.경 전화로 임○○으로부터 약속한 5,000만 원 중 지급하지
못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임○○에게 “농협은행 302-0321-****-**
정○○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4.경 임○○이
이○○, 박○○ 등 2개 계좌를 통하여 나누어 송금한 합계 1,900만 원을 위 정○○ 명
의 계좌로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2. 31.경 전화로 임○○으로부터 “그 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계속 잘 봐달라, 600만원을 더 드리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임○○에게 “농협은행
302-032-****-** 정○○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31.경 임○○이 임○○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600만 원을 위 정○○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흥회 ○○○산업본부 본부장으로 담당하는 지방자
치단체가 위탁한 LED 조명 임대용역사업 계약 및 입찰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임○○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후,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준공 이후에 임○○으로부터 5,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
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
지를 포함하며,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직무 외적인 요소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정한 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같은 조 제3항의 이른바 사후수뢰죄에서도
같다. 사후수뢰죄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며, 공소사실로
특정된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가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상 의무의 위반 정도,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
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임○○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31
조 제3항의 사후수뢰로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1)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
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므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여야 함은 문언의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부정한 행위’로 적시한 3가지 행위 중 ‘2018. 10.경 향후
진행될 군산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부하 직원을 통해 임○○에게 보내준 행위와
2019. 2.경 임○○으로부터 ○○프세미 관련 자료를 받아서 군산시 사업에서 ○○프세
미가 ○○○○○진흥회의 규격심사를 통과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준 행
위’는 군산시와 ○○○○○진흥회가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공소사실
기재로도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의제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2) 사후수뢰죄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공소장에 부정행위로 적시한 ‘2019. 7. 중순경 군산시 사업 입찰 공고가
게시되기 몇 주 전에 미리 임○○을 ○○라이팅 연구소장 김○○에게 소개해주어 ○○
라이팅이 군산시 사업 입찰을 미리 준비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은 ○○라
이팅으로부터 알선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행위’가 그 후 피고인의 금품수
수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진흥회와 군
산시가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이 2019. 7. 중순경 임○○에게 김○○을 소개
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임○○이 2019. 8.경 한 청탁의 내용은 임○○이 추천하는 업체
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피고인도 낙찰의 대가로 5,500만 원을 수
령한 것이라고 판단될 뿐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위 행위가 직무상 부정행위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임○○의 부탁에 따라 ○○라이팅을 소개해준 것이
단순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어 2019. 8.경에 이루어진 청탁, 즉 ‘낙찰 대가를 지급할테
니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직 중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부정
한 행위와 금품 수수사이의 대가관계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결론
결국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축소 사실인 판시 뇌물약속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최○○의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2021고합240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관급공사 수주 알선업자인 임○○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장 등
에게 관련 사업추진 및 편의 제공을 청탁하고, 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
○진흥회의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내부정보나 내부자료를 전달받는 등 실무 담당자들과
사업진행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관련 업체들에 접근한 후 공무원 등에게 영
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사업
을 수주한 해당 업체로부터 낙찰대금 내지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
선 대가로 받아 그 이익을 나누기로 임○○과 모의하였고, 이에 임○○에게 ○○에너
지 상무, 본부장 등의 직함을 부여하고 임○○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보좌진과 함께
위와 같이 관공서의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해왔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 군산시장으로 취임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강○○에게 군산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추진을 부탁하고, 피
고인의 지시를 받은 임○○은 군산시청 건설과 ○○○○계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에너지 에너지담당본부장’ 명함을 주며 “시장실을 통해서 왔다”라고 말하며 담당
공무원과 가로등 교체사업 진행을 상의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자료를 제공받고 관련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산시의 가로등 개선사업의 진행
방향을 함께 상의하고 진행 경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군산시로
하여금 가로등 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이르도록 하였다.
임○○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7.경 LED조명등 제조업체인 ○○라이팅
연구소장 김○○에게 접근하여 미리 군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입수한 군산시 가로등 사
업 관련 내부자료들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군산시와 ○○○○○진흥회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며칠 후 입찰공고가 뜬다,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
하면 대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말하는 등 군산시청 공무원 또는 군산시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회 직원에 대한 영향력이 있
는 것처럼 행세하며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입찰 및 계약에 개입하여 ○○라이팅으
로 하여금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9. 8. 중
순경 김○○을 통해 ○○라이팅 운영자 손○○에게 “영업피(fee)로 5억 원 정도는 줘야
한다”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임○○은 2020. 5.경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을 수주한 ○○라이
팅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하여 지급받기로 된 알선대가를 마치 정상적인 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2019. 8. 20.자 ‘컨설팅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2020.
7. 20.경 ○○에너지의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란에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전기 및 건
설공사 수주대행업’을 추가하였다.
그 후 ○○라이팅은 2020. 7. 31. ○○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1,470,425,000원 중에서 같은 무렵 254,100,000원 상당을 임○○이 지정한 ○○에너지
등 계좌로 지급(○○에너지 254,100,000원, ○○에너지 317,845,000원, ○○IT솔루션
50,600,000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임○○은 공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
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건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죄사실
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임○○은 2016. 7.경 피고인을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
체가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가 먼저 공사비 등 사업비를 부담하여 LED
가로등 교체공사를 진행한 뒤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후 LED 제품을 기부채납하는 방식(ESCO 방식)으로 가로등개선사업을 하면 전기 요금
을 절감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가로등개선사업의 시행자 입찰
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LED 제조사와 시공사, 민간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는 운영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 LED 제조사의 경우 AC 제품이 우수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의 영업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임○○은 ‘피고
인은 자신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장 등에게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임○○은 실무 담당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가로등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피고인과 임○
○은 제조사는 서울반도체의 AC 타입 모듈을 쓰는 업체를, 시공사는 지역 업체를, 운
영사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업체를 각 정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컨소시엄이 가로등개선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실제로 그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으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2)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 군산시장 강○○에게 군산시 가로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추진을 부탁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임○○은 군산시청
건설과 ○○○○계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에너지 에너지담당본부장’ 명함을
주며 “시장실을 통해서 왔다”라고 말하며 담당 공무원과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진행
을 상의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자료를 제공받고 관련 자료
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진행 방향을 함께 상의하고, 진행 경과
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군산시로 하여금 가로등 개선사업의 적극적
인 추진에 이르도록 하였다.
3) 군산시의 사업추진이 구체화 되자, 임○○은 2018. 12.경 김○○을 통하여 LED
조명등 제조업체인 ○○프세미 운영자 이○○에게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건 공고가
뜰 것이니 입찰에 참여해봐라”, “사업을 수주하면 제조사가 받는 사업비의 25%를 달
라”라고 말하는 등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의 승낙을 받았다.
4) 임○○은 “○○프세미라는 업체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해주어 입찰에
참가한다”, “나중에 실제 수주를 하면 20%를 받기로 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좋다”라고 말하였다.
5) 군산시는 입찰 공고 초안에서 AC 타입 모듈을 제외하였으나, 임○○이 담당자
들에게 항의하여 AC 타입 모듈도 입찰 공고에 포함되게 되었다.
6) 임○○은 입찰 공고 초안에서 AC 타입 모듈을 제외하였다가 나중에야 포함되
게 되었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AC 타입 모듈을 사용하는 ○○프세미 컨소시엄에게 낮
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9. 7.경 LED조명등 제조업체인 ○○라이팅 연구
소장 김○○에게 접근하여 미리 군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입수한 군산시 가로등 사업 관
련 내부자료들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군산시와 ○○○○○진흥회 측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며칠 후 입찰공고가 뜬다,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하면
대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말하는 등 군산시청 공무원 또는 군산시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회 직원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의 입찰 및 계약에 개입하여 ○○라이팅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2019. 8. 중순
경 김○○을 통해 ○○라이팅 운영자 손○○에게 “영업피(fee)로 5억 원 정도는 줘야한
다”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손○○의 승낙을 받았다.
임○○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라이팅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
다는 사실을 아래 (10)항 기재와 같이 말해주기 전에는 알리지 않았다.
7) 전라북도 군산시는 ○○○○○진흥회에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한 계약사
무를 위탁하였고, ○○○○○진흥회는 2019. 7. 29.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위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라이팅, ○○○○치산업 주식회사(이하 ’○○○
○치산업‘이라 한다), ○○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이하 ‘○○에너지솔루션’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라이팅 컨소시엄’이라 한다)와 ○○프세미, 호원건설 주식
회사(이하 ‘호원건설’이라 한다),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전산업개발’이라 한다)
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프세미 컨소시엄’이라 한다)는 2019. 9. 9.경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에 각각 참여하였다.
8) ○○라이팅 컨소시엄은 2019. 9. 17.경 ○○○○○진흥회에서 주관한 군산시 가
로등 개선사업 개찰을 통해 사업금액 2,543,127,290원 상당의 계약자로 선정되었고, ○
○프세미 컨소시엄은 규격서평가부적격으로 탈락하였다.
9) 입찰 결과가 발표된 날 임○○은 피고인에게 “○○프세미가 안 되었다”라고 보
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입찰 결과를 알게 되고는 크게 실망하였다.
10) 임○○은 입찰 결과 발표한지 3, 4일이 지나서 피고인에게 ‘혹시나 해서 ○○
라이팅으로부터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잘했다”라고
좋아하였다.
11) 임○○은 2020. 2.경 김○○에게 이메일 등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처럼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제안하였고, 김○○은 이에 동의하였고, 2020. 5.경 임
○○에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3~4개 업체로 나누어달라”고 요청하였다.
12) 임○○은 ○○라이팅과 협의하여 알선 대가로 622,545,000원을 받기로 정하였
다. 임○○은 위와 같이 받기로 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13) 임○○은 피고인에게 ○○에너지 명의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컨설팅 용역대가
를 받은 것으로 하면 괜찮다고 말하고, ○○에너지 명의로 2019. 8. 20.자 ‘컨설팅계약
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에너지의 법인등기부 목적 사업란에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 ‘전기 및 건설공사 수주대행업’을 추가한 후, 김○○으로 하여금 2020. 7. 31.
254,100,000원을 ○○에너지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14) 임○○은 2020. 7.경 ○○에너지부동산개발 및 ○○IT솔루션 명의로도 각 컨설
팅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7. 31. ○○라이팅으로부터 ○○에너지부동산개발 명의 계
좌로 317,845,000원을, ○○IT솔루션 명의 계좌로 50,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임○○
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15) 임○○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에너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30%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라이팅에 대한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프세미로 범행 대상이 특정된 공모관계 성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임○○의 음모 내용은 ‘피고인은 지방자치
단체장 등 기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임○○은 소속 실무
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등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가로등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AC 타입 모듈을 사용하는 제조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을 구성하고, 그 컨소시엄이 위 사업의 수주를 받도록 한 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자’는 것이다.
입찰 절차에서 한 업체만이 낙찰자로 선정되므로, 알선자도 1개의 업체만을 수
주를 알선해줄 수 있고, 만약 여러 개의 업체를 상대로 알선을 제안한다면 1개의 업체
외 다른 업체 또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입찰 알
선 제안은 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임○○은 ○○프세미 선정과 관
련하여 “최○○ 의원님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컨소시엄에 LED 제조업체로 들어가서 나
중에 수수료를 분배해 줄 업체를 만나서 선택하는 것은 김○○에게 일임해 두었기 때
문에 별 말씀이 없이 좋다고 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검찰 4회), 이는 ○○
프세미를 선정하기 전부터 알선 제안할 업체로 1개의 업체를 정하기로 계획하였음을
나타낸다. 즉 피고인과 임○○의 추상적 음모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입찰 공고가 이
루어질 무렵에는 1개의 업체를 행위 객체로 한 변호사법 위반 공모로 구체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과 임○○이 이러한 음모 단계에서 더 나아가,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임○○이 실제로 군산시를 상대로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
여 군산시가 내부적으로 가로등개선사업 추진을 결정하도록 하여 변호사법 위반 행위
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 후, 위 나.의 3), 4)항 기재와 같이 임○○이 ○○프세미와 연
락하여 위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며 대가 지급을 제안하여 ○○프세미
운영자 이○○로부터 승낙을 받고, 임○○이 이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업체를 정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임○○
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대상으로 ○○프세미 또는 ○○프세미가 구성원인 컨소시엄을
확정적으로 정하였고, 이때에 비로소 ○○프세미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변호사법위반 공모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라이팅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존부
위 나.의 6)항 기재와 같이 임○○이 ○○라이팅에 접근하여 알선 제안을 하고
수락을 받았는바, 이로써 피고인도 ○○라이팅에 대한 공모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
핀다.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임○○이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호사법위반을 모의하였으나,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범행 대상은 ○○프세미로
정하여졌고, 임○○은 낙찰 결과가 발표되고 3, 4일이 지나는 때까지 ○○라이팅에 대
하여 알선을 제안하여 수락받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라이팅에 대한 공모가 성립하려면, 피고인과
임○○ 사이에 ‘임○○이 ○○라이팅 외에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알선을 제안하여 수
락받아 금품을 받을 것이다’는 의사 연락이 있거나, 피고인과 임○○이 만일 ○○라이
팅이 수주받는 것이 어렵게 되면 다른 업체로 변경하여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등 ○○라이팅 외에 다른 업체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할 것이
라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연락 또
는 인식 내지 의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나.의 9)항 기재와 같이 ○○프세미 컨소시엄이 입찰에서 탈락하자
크게 실망하였을 뿐이고, 임○○에게 혹시 다른 업체라도 접촉하였는지에 관하여 물어
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다.의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
프세미 1개의 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공모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의사연락 또는 인식 내지 의지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과 임○○의 모의 내용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AC 타입의 모
듈을 사용하는 제조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AC 타입의
모듈을 사용하는 ○○프세미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였
는데, 임○○이 AC 타입 모듈이 아닌 DC 타입의 모듈을 사용하는 ○○라이팅에 대하
여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라이팅에 관한 임○○의 공동가공 의사 존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
2573 판결 등 참조).
나) 임○○은 위 나.의 6), 9), 10)항 기재와 같이 ○○라이팅에게 알선을 제안하
여 수락을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낙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
고, 낙찰 결과가 발표된 날 피고인에게 “○○프세미가 안 되었다”라고 말하여 ○○프세
미에 관하여만 보고하였을 뿐이지 ○○라이팅에 관하여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이 ○○프세미가 탈락된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고도, ○○라이팅에 관한 사
실을 말하지 않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낙찰 결과가 발표되고 3~4일이 지나서야 피고
인에게 “○○라이팅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은
이 법정에서 “그것은 ○○라이팅도 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라이팅이 나중에 된 것을 아시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낙찰을 받은 ○○라이팅 컨소시엄도 임○○이 구성한 것임을 피고
인이 나중에 알게 되면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탄로 나기 전에 미리 알려줬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 후에도 임○○은 위 나.의 11)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라이팅으로부터
3개의 업체로 622,545,000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얼마를 받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마치 ○○라이팅으로부터 254,100,000○○을 받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계좌로 ○○라이팅으로부터 254,100,000원을 송금받고, “회사 경비로 사용하십시오”라
고 말하면서 그 254,100,000원에서 30%를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하여 이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하였다.
다) 검찰에서 임○○은 3회 조사시 “(254,100,000원을 받는 데에 필요한)계좌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세진 것도 있으니까 ‘저 30%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는 의원님도 그 동안에 저를 많이 도와주고 했으니까 회사 경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4회 조사시 “최○○ 의원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
라이팅이란 접촉했던 것은 제가 알아서 보험으로 한 일이지만, 최○○ 의원님 입장에
서야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지분이 있으니 당연히 수
수료를 분배할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임○○은 “여기(○○라이팅)같은 경우에는 3번(임○○이 받아서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피고인은 DC는 잘 모르셔서 AC만 가
지고 영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진술하였습니다”, “AC(○○프세미)가 수주를
받았다면 원칙상으로는 ○○에너지에서 받아서 ○○에너지에서 저에게 줘야 맞는 거
죠”라고 진술하였고, “○○라이팅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했을
때 피고인이 단 한번이라도 돈을 나눠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
의 물음에 “없습니다. 의원님(피고인)이 그것을 나눠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임○○의 각 진술은 임○○이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서 피고인과 공동의사주체를 형성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라) 위와 같이 임○○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라이팅에 알
선을 제안하여 수락을 받은 점, 알선 대가 수수에 관하여도 단독으로 ○○라이팅과 협
의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임○○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C
타임 모듈을 쓰는 ○○프세미와 달리 ○○라이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알선 대가를 분
배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최○○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
한 대가로 254,100,000원의 70%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254,100,000원의 70%
는 공동범행의 몫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이 입찰 결과 발표 후 피고인에게 ○
○라이팅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알선 대가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에 있어 임○○이 피고인과 공동의사주체라는 공동가
공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임○○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임○○과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도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
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임○○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받은 돈 중 일
부를 지급한 것도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기왕의 음모에 의하여 공모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임○○과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아직 범행대상을 특정하지 아
니하고 향후에 특정한 대상을 정하여 그를 상대로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모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나의 6)항 기재와 같이 임○○이 ○○라이팅에
게 알선 제안을 한 시점부터 위 나.의 10)항 기재와 같이 임○○이 그 사실을 피고인
에게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위 다.항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임○○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음모에 의하
여 ○○라이팅에 대한 알선 제안 및 수락 행위에 관한 공모가 성립할 수는 없음은 명
백하다.
나) 임○○이 ○○라이팅에 대한 알선 제안 및 수락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시
점부터는 위와 같은 음모에 의하여 공모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와 같은 음모는 위 나.의 3), 4)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프세미라
는 특정된 행위 객체에 대한 공모로 구체화되었고, 실제로 ○○프세미에 대하여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약속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음모는 ○○프세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귀속되었다. 위와 같은 음모는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
○○이 ○○라이팅에 대하여 알선을 제안한 때부터 알선한 사항이 성취된 후 임○○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릴 때까지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귀속될 수 없
음은 명백하므로, 임○○의 실행 착수 전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모에 따른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간 동안 단절되었던 위와 같은 음모가 그 후에 임○
○이 피고인에게 알리는 시점부터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귀속되려면 피
고인과 임○○ 사이에 위와 같은 음모를 바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
○○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이 ○○프세미와 별개로 ○○라이팅에 대하여 새로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있
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면적인 것으로서 의사의 결합이라고 할 수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
로, 피고인과 임○○이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한 음모를 바탕으로 한 공모관계가 성
립한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임○○이 피고인에게 ○○라이팅에 관하여 알리기 전에
는 공모관계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후에도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음모가 곧바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귀속시킬만한 어떠한 의사연락 또는 역할분담이 있다
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는 공모관계가 성
립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기능적행위지배 여부
1)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
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
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
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
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
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취급 사무의 관련자
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관련자로부터 수락을 받는 행위’와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수뢰죄는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2자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공무원이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의 이익임을 알면서 금품 등을 받기만 하면 성립하는 반면에, 알선수뢰죄나 변호
사법 제111조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선을 제안하고
수락하는 행위’가 없으면 ‘그 대가인 정을 알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2) 알선 제안 및 수락 행위에 대한 기여 여부
공동행위자들이 공동의 실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행위자들이 범행계획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결과를 발생시켰
기 때문이므로, 공동실행의 의사에 포함된 실행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임○○이 위 나.의 6)항 기재와 같이 ○○라이팅에 대하여 알선을 제안하고 수
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모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어
떠한 기여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알선 명목 대가 수수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 여부
피고인이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음모에 따라 2)항 기재와 같이 군산시장에
게 가로등개선사업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군산시가 가로등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도
록 함으로써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점은 인정되나, 임○○이 공
동가공의 의사 없이 단독으로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
여 알선 제안 및 수락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였
으므로, ○○라이팅에 대하여는 실행 착수 전부터 임○○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고 할 것이니, 피고인은 임○○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등 참조).
임○○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임○○이 일부 구성요건을 실행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기왕의 공동 음모, 예비
와 별개로 새로이 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모, 예비 행위로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
으니, 단절된 공동정범 관계가 회복한다고 할 수 없다.
그 후에 피고인이 위 나.의 13)항 기재와 같이 ○○에너지 명의로 컨설팅 계약
서를 작성해주고, 알선 대가 622,545,000원 중 254,100,000원을 ○○에너지 명의의 계
좌로 송금받도록 해주었으나, 위 다.의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임○○ 사이
에 기왕의 음모를 바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행행위의 분담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
○은 이미 이루어진 알선 제안 및 수락, 낙찰의 결과로 알선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임○○이 알선 대가의 금액을 정하고 받는 과정을 피고인은 보고받지 못하였고, 관
여하지도 못한 점, 임○○이 알선 대가의 일부만을 평소에 도와준 은혜를 갚는다는 의
미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선 대가를 받음에
있어 범행을 지시하거나 협의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범행 과정을 장악하지도 않았
으므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라이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동정범 관계에 대한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
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
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