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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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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222026. 2.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회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직무상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상 수뢰 등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에 반해,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 제1항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 간부직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가중처벌조항은 부정한 청탁 없이 금액만을 기준으

헌법재판소 2024헌바2612024. 8. 8.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63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2020헌바4862024. 4.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업무의 공공성 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3헌바1972023. 7. 18.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재고합8 결 정 일 2023.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822023. 8. 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언급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962021. 10. 29.
[형사]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로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징역 1년 3월, 징역 5월 등을 선고받은 사건

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정부관리기업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42018. 9. 13.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임을 전제 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공기업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

대법원 2016도183112018. 5. 30.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노472017. 7. 26.
[형사] 철도공사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받고 뇌물수수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47)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4)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점(양형기준에서는 뇌물 수수죄에 관해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을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 다)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Z으로서 특히 높은 정도의 청 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운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0262017. 5. 18.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추가 범행 및 관련업체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헌법재판소 2016헌바422017. 7.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2252016. 12.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가. 공기업의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금품 등 수수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입법자는, 공기업 내부의 징계나 행정상 제재로는 공기업 일반직원의 비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충분

헌법재판소 2013헌마4032016.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에 ‘농협중앙회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포함시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0호로 개정되고,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1862015. 7. 3.
[형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특별가중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1622015. 9. 25.
[형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5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

대전고등법원 2015노412015. 5.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1. 벌금형의 병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합712015.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1,8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나. 피고인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412013. 8.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도시개발법 제84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

울산지방법원 2012노8462013. 5. 10.
뇌물수수, 배임수재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

헌법재판소 2011헌바3972013. 7. 25.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보호법익이 유사한 변호사,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재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하여 형이 과중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부관리업체의 과장급 이상만 뇌물죄 의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업무의 공공성 정도나 직급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모두 공무원에 준하여 뇌물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