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39조, 제340조 제2항 및 제3항, 제368조 제2항 후단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의2 제2항, 제5조 제1호,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9 제1항·제3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치상 또는 치사에 이르게 한 자( 같은 법 제4조의2), 2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자( 같은 법 제8조)들의 경우 공직 재임 중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탈세행위를 저지른 부정부패사범 내지 인신구속에 관한 직권을 남용한 자들에 해당하
경찰서 내에서의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의 성부(적극)
피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4조 제1항에 해당함.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20여 년 간 봉직하여 온 점, 피해자가 판시 범행으로 입
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5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하여 왔고, 이 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형의 선고유예 형법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욕조의 물속으로 누르게 될 경우 질식현상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 나.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과 하관의 복종의무 다.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