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고합186 판결 [[형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김형근(기소), 강성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 결 선 고 2015. 7. 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경위사실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는 200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및 시랑리 일대 3,662,725m2의 부지에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해양레저시설인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되, 약 1조 2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먼저 투입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한 후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분양 함으로써 위 조성원가 1조 2천억 원을 회수하고 관광단지도 완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하 면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함에 있어 대규모 상가 등 관광핵심시설의 경우에는 내부심 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약공급 방식'으로 사업자를 유치하고, 소규모 상가나 주차장 부지 등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를 선정하 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사업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2014년 연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2조 3,857억 원(부채비율 227%)에 이르러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는데, 2012. 하반기경 위 동부산관광단지에 '롯데아울렛'이 유치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사업자의 관심도 높아져 정상적인 경쟁 과정을 통 해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투입된 공적 자금 이상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재 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이 좋다는 점을 알고 사업부지의 대금을 지불할 투자자를 유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알 게 된 부산도시공사 E을 포섭하여 거액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입찰자 수, 입찰 예상금 액 등 내부정보를 빼내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자인 F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2014. 8.경 위 E 에게 "주차장 부지를 사고 싶은데 특히 G 부지에 관심이 많으니 꼭 좀 사도록 도와 달 라,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사례비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포섭한 후 E으로부 터 입찰참가 예상자의 정보와 낙찰 예상금액 등을 전해 듣고 E의 조언에 따라 2014.
8. 13.경 G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입찰에서 11,704,500,000원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그 무렵 위 F에게 "낙찰에 도운을 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내 수고비를 포함해서 1 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미화 약 13만 달러를 건네받아 2014.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에서 위 E에게 내부 입찰정보 제공 대가로 8 만 달러(한화 약 8,264만 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5, 4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인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특별가중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요소), 적극적 증뢰(부정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부정요소), 현저한 개선의 정(자백)(긍정요소) [일반참작사유]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부정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요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자하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부 입찰정보 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위 전문위원에게 8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주차 장 부지를 낙찰받는 데 있어서 E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E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 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 후 약 3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실형만은 면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대 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