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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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9423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672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당자가 직접 원 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원가계산업무를 용역위탁하 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라 군산시가 ○○○○○진흥회에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하여 입찰 및 계약 등을 위탁한 이 사건에서는 계약집행기준의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조가 적용될 수 없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및 그 정도 구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게 위탁한 수요기관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 제1항과 유사하게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제7조 제2항은 "
처분’이라 한다)의 권한(이하 ‘이 사건 제재권한’이라 한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요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이 적용됨을 규정하는 지방계약법 제7조 제2항의 입법취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계약체결을 요청한 기관의 계약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보이므로 피고는 조달청의 장으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권한을 가진다. ⑷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2009. 2. 6. 개정되어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4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광역시가 추진한 것으로 그 설계에 관한 심의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입찰설명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소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체결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다.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갑 제1호증)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