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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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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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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562024. 5. 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962021. 10. 29.
[형사]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로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징역 1년 3월, 징역 5월 등을 선고받은 사건

당자가 직접 원 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원가계산업무를 용역위탁하 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라 군산시가 ○○○○○진흥회에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에 관하여 입찰 및 계약 등을 위탁한 이 사건에서는 계약집행기준의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452016. 1. 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조가 적용될 수 없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및 그 정도 구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8922016. 6. 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게 위탁한 수요기관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 제1항과 유사하게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제7조 제2항은 "

서울고등법원 2013누315492014. 10. 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처분’이라 한다)의 권한(이하 ‘이 사건 제재권한’이라 한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요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이 적용됨을 규정하는 지방계약법 제7조 제2항의 입법취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계약체결을 요청한 기관의 계약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2642013. 11. 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보이므로 피고는 조달청의 장으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권한을 가진다. ⑷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2009. 2. 6. 개정되어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대법원 2013도100112013. 11.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4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광역시가 추진한 것으로 그 설계에 관한 심의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입찰설명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2011두316352012. 11. 1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11702010. 4. 9.
공사대금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소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체결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다.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갑 제1호증)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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