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가합11170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주식회사○○건설 (거제시 고현동, 대표이사 ○○○) 2. 주식회사□□건설 (인천 연수구 청학동, 대표이사 □□□) 3. 주식회사◎◎공영 (인천 남동구 만수동, 대표이사 ◎◎◎) 4. ◇◇산업개발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최승호
- 피고
- 1. 인천광역시 (대표자 시장 안상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김경미, 최호진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이성우
- 변론종결
- 2010. 2. 26.
- 판결선고
- 2010. 4. 9.
1.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3억 86,859,942원, 원고 2, 3에게 각 2억 54,513,120원, 원고 4에게 1억 22,166,2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0. 4.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1/2,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7억 11,922,008원, 원고 2, 3에게 각 4억 68,369,742원, 원고 4에게 2억 24,817,4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인천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의 분산과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 12. 27. 인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광로3류 27호선, 사업명: 346지방도~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요청하였고,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 12. 29. 원고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계약금액은 200억 4,100,000원, 공사기간은 2007. 1. 8. ~ 2009. 12. 23.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와 원고들은 2008. 11. 18. 토취장 변경, 연약지반 처리구간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07억 17,1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계약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4, 2006. 5. 25)이 위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원고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각 조항을 혼용하여 인용하고 있으나, 원고들 및 피고들이 인용하여 주장하는 조항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인용한다).
(3) 원고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건설업자들인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는데, 원고 1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회사이며, 위 공동수급체의 출자지분율은 원고 1이 38%, 원고 2, 원고 3이 각 25%, 원고 4가 12%이다.
나.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1)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6. 6. 30.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에 현재의 1, 2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인천 서구 검단동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였다.
(2)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6. 10. 27. 관계부처 사전협의 결과 2지구 안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2지구를 제외하고 피고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지역 중 1지구 11.239㎢에 대해서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2007. 6. 28. 위 1지구에 대해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3)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7. 10. 22.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2지구 6.856㎢도 포함시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11.24㎢에서 18.10㎢로 확대·변경하여 지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8. 8. 21.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2지구를 포함하여 검단신도시를 18.10㎢로 확대 개발할 것을 발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해지
(1) 원고들이 2007. 1. 8.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고 있던 중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8. 3. 3. 원고들에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3. 3.부터 시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8. 3. 3.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였다.
(2)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8. 4.경 검단신도시가 2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당시 검단신도시 지역 안에서 시행 중인 도로개설공사를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검단신도시 확대 개발 시 재시공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산한 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 당시 내부적으로는 시공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시공사들로부터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사들에게 다른 관급공사를 승계시켜 주는 방안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위 방안은 결국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9. 1. 30. 원고들에게 아무런 손실보전 조치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인천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 대한민국은 2009. 12.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인천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도로개설공사와 중복되므로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잔여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다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 20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 6, 10, 11, 14, 17, 18, 20, 2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소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체결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다.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갑 제1호증) 제2조 제2항에서도 "공사의 착공, 대가의 지급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만 위임받아 행하였을 뿐,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본 소송의 피고는 인천광역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명의자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위에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그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가 피고 인천광역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입찰안내서의 작성, 공사대금의 지급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피고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각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며,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가 피고 대한민국이라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사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도로개설공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계약의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2008. 8. 21. 이 사건 공사 지역을 포함한 검단신도시 2지구 추가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검단신도시 개발계획과 상충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정당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1) 발주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2006. 12. 29.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8. 3. 3. 원고들에게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시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켰고, 2009. 1. 30.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과 중첩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인천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2. 28. 다시 원고들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고,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 불이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등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 2009. 1. 30.자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
(3)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2009. 12. 28.자 해지통보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인천광역시가 건설교통부에 인천 검단동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것은 2006. 6. 30.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으며, 그 당시 제안한 내용 중에 이미 현재의 1, 2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2006. 10. 27.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1지구만 포함시키고 2지구는 제외하였으나, 그 사유가 2지구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 인천광역시로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2지구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후 실제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7. 10. 22.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2지구를 포함하여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2008. 8. 21. 위 제안 내용대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을 확대하여 발표한 점, ④ 피고 인천광역시는 위와 같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2지구를 포함하여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제안하고 난 이후인 2008. 4.경 검단신도시가 2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당시 검단신도시 지역 안에서 시행 중인 도로개설공사를 재검토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검단신도시 확대 개발 시 재시공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산한 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이 시공사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공사들에게 다른 관급공사를 승계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손실보전 조치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발주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위 2009. 12. 29.자 해지통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 인천광역시 또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통보한 위 각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1) 다툼 없는 부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중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들의 기성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35,670,000원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인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9. 1. 30.까지 원고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은 38억 11,900,000원이고, 피고 인천광역시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37억 76,2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670,000원(38억 11,900,000원 - 37억 76,2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이윤 항목의 금액이 원고가 상실한 이행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변경계약서의 원가계산서(갑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윤액은 10억 92,878,391원이고, 이 사건 공사는 18.39% 정도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이윤액의 81.6%에 해당하는 8억 91,788,767원이다. ②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실제로 투입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중지 및 해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윤까지 포함하여 손해로 배상할 수는 없다. 또한 원가계산서(갑 제1, 2호증의 2)에 의한 이윤 및 이윤율은 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전 공사원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추정된 가액이므로, 이는 이행이익과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도급계약이 성실히 이행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은 10억 92,878,39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초사실 및 위 다툼 없는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207억 17,100,000원, 기성부분 공사비는 38억 11,9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시까지 위 이윤의 약 18.39%(≒ 38억 11,900,000원 / 207억 17,100,000원 × 100)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 이윤의 81.6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 10억 92,878,391원 중 81.6%에 해당하는 금액 8억 91,788,767원(10억 92,878,391원 × 8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이 발주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2008. 3. 3.부터 피고 인천광역시가 원고들에게 해지통고를 한 2009. 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인천광역시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정지시킨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정지기간 동안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으로 합계 1억 15,460원(간접노무비 68,263,087원 + 경비 18,762,575원 + 일반관리비 3,568,052원 + 이윤 9,421,74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간접노무비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3. 3.부터 2009. 1.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회사의 직원은 2008. 3. 3.부터 2008. 3. 31.까지는 7명, 2008. 4.과 5.에는 2명, 2008. 6.부터 2009. 1.까지는 1명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출한 위 직원들의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는 64,468,097원(기본급, 수당, 상여금 합계 59,768,176원 +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4,699,911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노무비로 지출한 금액은 합계 3,795,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08. 3. 3.부터 2009. 1. 31.까지 원고들이 간접노무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 68,263,087원(64,468,097원 + 3,795,000원)이다.
(다) 경비
갑 제8, 9,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3. 3.부터 2009. 1. 31.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력비·수도광열비 합계 4,348,360원, 식대 등 복리후생비 합계 229,054원, 소모품비 합계 777,400원, 도서인쇄비 합계 3,303,000원, 여비·교통비·통신비 합계 6,472,221원, 폐기물처리비 합계 982,903원, 산재보험료 합계 2,191,914원, 고용보험료 합계 457,723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08. 3. 3.부터 2009. 1. 31.까지 원고들이 경비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 18,762,575원(4,348,360원 + 229,054원 + 777,400원 + 3,303,000원 + 6,472,221원 + 982,903원 + 2,191,914원 + 457,723원)이다.
(라)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시공사의 본사에서 당해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전체 일반관리비'에서 '전체 공사금액의 합계액 중 당해 공사 현장의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일반관리비'이다. 그렇다면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일반관리비는 '시공자가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작성된 원가계산서(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4.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87,025,662원(68,263,087원 + 18,762,575원)이므로, 원고들이 공사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일반관리비는 3,568,052원(87,025,662원 × 4.1%)이다.
(마) 이윤
원고들은, 공사계약에서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인하여 정지기간 중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원가계산서에 나타난 이윤율 10.4%를 곱한 금액 9,421,746원(90,593,714원 × 10.4%)도 손해를 본 이윤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살펴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공사정지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기만 하면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정지되고, 계약상대자가 정지기간 동안 추가비용을 지출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지출한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정지로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위 이윤 부분은, 원고들이 공사정지기간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공사정지기간 중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공사정지기간 동안의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 부분
(가)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2008. 3. 3.부터 2009. 1. 30.까지 334일간 정지된 것은 발주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공사정지기간 274일(334일 - 60일) 동안 잔여계약금액 161억 92,200,000원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 연 6.96%에 해당하는 금액 8억 46,004,743원(≒ 161억 92,200,000원 × 6.96% × 274/365)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었다가 그 후 재개되어 완공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인 수급업체로서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 정지기간만큼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전보해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위 조항이 그와 같은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제41조에서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지급하는 준공대가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극히 일부분만 진행된 상태에서 정지되었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무런 추가 공사 없이 그대로 해지된 경우에 있어서까지 위 조항에 따라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정지기간만큼의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친 이익을 안겨 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670,000원, 이 사건 공사의 해지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8억 91,788,767원, 공사정지기간 중 추가지출비용 90,593,714원(68,263,087원 + 18,762,575원 + 3,568,052원) 합계 10억 18,052,481원(35,670,000원 + 8억 91,788,767원 + 90,593,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손해배상액 10억 18,052,481원을 원고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1에게 3억 86,859,942원(10억 18,052,481원 × 38%), 원고 2, 3에게 각 2억 54,513,120원(각 10억 18,052,481원 × 25%), 원고 4에게 1억 22,166,297원(10억 18,052,481원 ×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일 다음 날인 2009. 12. 29.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