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글씨 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0다2303522022. 4. 28.
공사대금

지연배상금 비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093832022. 6. 30.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이나 이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9다2346172020. 12. 10.
정산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다2013952017. 11.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11702010. 4. 9.
공사대금

2.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소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체결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