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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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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61132018. 5. 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792013. 8. 23.
공사대금

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공사는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 1 대한민국 산하기관인

부산고등법원 2013노952013.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구 지자체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제2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의3호, 구 조달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광역시가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조달청장에게 위임·위탁한 경우 이 사건 심의에 관하여는 지자체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11702010. 4. 9.
공사대금

인천광역시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본 소송의 피고는 인천광역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명의자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31442008. 7. 25.
적격자결정 무효확인

(적격)으로 한 기본설계 심의평가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통보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일괄입찰 대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2010. 1. 1. 전까지는 자치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주지방법원 2008카합2122008. 6. 16.
입찰절차중지가처분

비적 신청을 함께 따져 본다. 가. 판단의 기초 (1) 이 사건 공사 입찰의 시행 주체 등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일괄입찰 대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2010. 1. 1. 전까지는 자치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지법 2003가합167832003. 4. 23.
중재판정취소

002. 12. 16. 한 [별지] 기재 주문의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원고 산하 조달청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아, 원고는 1993. 12. 29.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지하철 제2기 2단계 건설공사 중 제6-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