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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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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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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282026. 1. 23.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2582025. 10. 2.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및 신청제한 처분 취소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은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본문 전단), ②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본문 후단 제1호),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68162024. 4. 4.
자동차명도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

헌법재판소 2019헌바1632023. 2.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2023. 5. 4.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8382022. 4. 14.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실의 종류 및 규격을 면밀히 살펴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를 검수한 뒤에는 설계에 맞는 물 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수조달물 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의

대법원 2018다2329802022. 4. 28.
손해배상(국)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가 1순위 입찰자, 丙이 2순위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이 乙 회사가 입찰 참가자격에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입찰절차를 속행하여 丙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丙이 이에 따른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당연히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을 낙찰자와 마찬가지 지위에 있다고 볼

대법원 2022다2093832022. 6. 30.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이나 이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4872021. 11. 4.
징계처분 취소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962021. 10. 29.
[형사]입찰 및 사업수주 관련하여 사업 청탁 대가로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징역 1년 3월, 징역 5월 등을 선고받은 사건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 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 정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은 제9조 내지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업무의 주된 내용(계약의 방법, 구매규격의 결정,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검사, 대가 지급,

헌법재판소 2015헌마8532018. 5.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이 사건 예규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상 수의계약의 계약상대

헌법재판소 2016헌가92017. 7. 27.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

대법원 2016다2013952017. 11.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대법원 2013다15702016. 5. 12.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76962015. 11.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80212013. 8. 14.
낙찰자지위확인등

다는 확인을 구하고, 효력 없는 이 사건 무효 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용계약도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인천지법 2013카합1812013. 3. 11.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30012013. 4. 25.
손해배상(기)

므로, 피고들은 2007. 10. 26. 이후부터 구매한 돌망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질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7. 1. 3. 법률 제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 및 그 시행령(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호 사.목에 의

대전고등법원 2012누22982013. 3. 28.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수의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의 하나일 뿐이고, 게다가 지방계약법 제9조의 “수의계약”과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수의계약”을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이상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0조에 의하여 체결된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1892012. 5.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일부 공소취소), 위계공무집행방해(일부 공소취소), 배임증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