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고합398 판결 [[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뇌물수수(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98)]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9고합398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심원장(가명) 남 62.생, 공무원
주거 용인시 수지구
2.나. 김교수(가명) 남 62.생, 교육직(교수)
주거 성남시 분당구
3.나.다. 양대표(가명) 남 74.생, 회사원
주거 김포시
검사 전효곤(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심원장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 김**
법무법인 **(피고인 김교수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양대표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
판 결 선 고 2020. 12. 18.
피고인 심원장을 징역 2년 및 벌금 7,400만 원에, 피고인 김교수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양대표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심원장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김교수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양대표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심원장으로부터 3,7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심원장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심원장은 2008. 10. 27.부터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2014. 11. 19.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을 거쳐 2015. 4. 8.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장에 임용되어 2018. 9. 3.까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근무한 자로, 방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난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피
해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등 방재연구실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국
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서 재난·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및 위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의 진행상황 점검, 보완요구, 용역 참여자 교체 요구, 과업 변경 요구 등의 업무 전반
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교수는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서, 2010. 3.∼2013. 12.경 국립방재
연구원이 발주한 ‘토사유출 시험유역 운영 및 전국 산지의 식생인자 도출’ 등 4개 용역
에 참여하고, 2017.경부터 현재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주한 ‘2017년 국립재난안
전연구원 ODA사업 자체평가’ 등 3개 용역에 참여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이 관리 및 감
독하는 발주 용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12.∼2014.경에는 소방방재청이 발주
하고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단이 관리·감독을 하는 ‘중소하천 홍수예경보 체계 구축’ 등
6개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양대표는 학술연구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 대표이자, ㈜◇◇이앤
씨(舊 ◇◇엔지니어링), ◆◆㈜(舊 ◆◆컨설팅), □□㈜, ㈜■■텍의 대주주로서, 위 법
인들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2015.∼2018.경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이 발주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분석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 등
56건의 용역에 참여하였다.
1. 피고인 심원장의 뇌물수수
가. 김교수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3-42(지방재정회관 빌딩)에 있는
국립방재연구원에서 김교수로부터 ○○대학교에서 진행하거나 향후 진행하게 될 방재
연구실 발주 용역 또는 소방방재청 발주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김교수로부터 청탁
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양대표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7. 23.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에서 양대표로부터 국립재
난안전연구원에서 수주한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
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양대표로부터 청탁에 대
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김교수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심원장에게 ○○대학교에서 진행하거나 향후 진행하
게 될 방재연구실 발주 용역 또는 소방방재청 발주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양대표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심원장에게 피고인이 참여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
원 발주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 피해자 ㈜◇◇이앤씨, 피해자 ◆◆㈜, 피해자 □□㈜, 피
해자 ㈜■■텍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법인들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자금을 보
관하던 중 2016. 3. 31.경 피해자 □□㈜의 자금 609,8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
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6억 1,689만 4,392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심원장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
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김교수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양대표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심원장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양대표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양대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
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심원장)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교수, 양대표)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심원장)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심원장)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양대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피고인 심원장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양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양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압수된 것으로 사실상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
당한다.
나. 피고인 심원장
피고인 김교수, 양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금원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직무에 관한 뇌물이 아니다.
다. 피고인 김교수
피고인 심원장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학 후배로서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심원장에게 선의로 준 것일 뿐, 심원장의 직무에 관련된 청탁
목적이나 대가성을 가진 뇌물이 아니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
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
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
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
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
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에 대한 각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양대표의 뇌물공여 범
행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양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중 ‘압수·수색을 필요
로 하는 사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양대표의 뇌물공여와 관련해 ‘피고인 양대
표가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 16억 원을 빼돌려 사용하였고, 직원
최직원(가명), 진직원(가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 5억 원 상당을 조성하였으며, 울
산 등 전국의 금융기관 CD 기기를 통해 460여 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 인출하여 사
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혐의사실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있는 점(증거기록
1710쪽), ② 피고인 양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이 피고인 양대표에게
제시되었고, 집행 이후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피고인 양대표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
인 양대표는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사보고(증거기록 1829쪽)에 의하면, 피고인 양대표의 업무상횡
령 혐의는 ◎◎㈜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인 진직원, 최직원이 ‘양대표
로부터 가지급금 상환용으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양대표의 계좌로 이체시
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각 증거는, 피고인 양대표의
피고인 심원장에 대한 뇌물공여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뇌물공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거나, 혐의사실의 범행 수단
과 방법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압수한 이상, 이 자료들을 압수
의 전제가 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고, 그 경우 검사가 새롭게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
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양대표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심원장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김교수로부터의 금품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김교수로부터 금품을 수
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심원장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김교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
일시에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김교수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이 주로 아들 유학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을 이야기 하여 500만 원씩 3차례’ 금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같
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2012.~2014. 사이 심원장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3차례에 걸쳐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이나 이후 돈을 준 사실은 없고, 금액은 모두 500만 원이며, 횟수는 3차례입니다. 심원장은 주로 아들 미국 유학비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저는 저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5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 3차례 모두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증거기록 4865쪽)
㉡ 피고인 김교수는 피고인 심원장에 대한 금품 교부 일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이 근무하던 지방재정회관 빌딩 근처 ATM기 출납 내역 등
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심원장이 근무하던 지방재정회관 빌딩 부근 국민은행을 거래점으로 하여, 제 명의 국민은 행계좌에서 500만 원 상당이 현금 출금된 내역을 확인한 후, 교부 일자 등을 특정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제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① 2012. 12. 20. 국민은행 마포지점에서 5차
례에 걸쳐 현금 합계 500만 원이 ATM기 출금되고, ② 2014. 1. 11. 국민은행 마포구 도화 동지점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540만 원이 ATM기 출금되고, ③ 2014. 2. 20. 위 도 화동지점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500만 원이 ATM기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내역이 심
원장에게 줄 돈을 뽑은 것이고, 그 직후 심원장을 만나 각 500만 원씩 주었습니다.(증거기 록 4866쪽)
㉢ 피고인 김교수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일자별로, 금품을 교부한
시간, 장소, 교부 당시의 상황, 피고인 심원장의 반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2012. 12. 20.자 뇌물 수수 관련(증거기록 4868, 4869쪽) 교부 장소는 지방재정회관 6층 흡연실이 맞고, 돈을 뽑은 직후 심원장을 만나 교부하였 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지 않은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돈을 뽑으 면 바로 그날 주었습니다. 당시 사전 약속을 하고, 퇴근시간 무렵 심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직전에 심원장은 아들 심아들(가명) 유학비를 보내주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1~2차례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심원장에게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심원장에게 500만 원을 주자, 심원장은 저에게 고맙고,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한 것 같고, 저는 됐다, 안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 2014. 1. 11.자 뇌물 수수 관련(증거기록 4869, 4870쪽) 심원장은 담배를 피우고,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3번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6 층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주었습니다. 처음에 주고 나서 1년 정도 지나 주었는데,
그 직전 심원장은 다시 애 유학비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준 것입니다. 심원장은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진술한대로 저는 분실 우려 등으로 현금을 계속 보관하 지 않고, 심원장을 만나 바로 교부하였으므로 위 출금 직후 심원장을 만나 교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제가 심원장에 게 500만 원을 주자, 심원장은 고맙고, 잘 쓰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상황이 나아 지면 갚겠다고 하였고,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2014. 2. 20.자 뇌물 수수 관련(증거기록 4870, 4871쪽) 직전 심원장과의 대화중에 심원장이 계속 힘들다고 하여, 제가 도와 준 것입니다. (40일 전에 5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부담이라 서 이번까지만 도와주고 다음에는 도와주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 이처럼 피고인 김교수의 진술에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이유 및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 담긴 정황도 객관적
인 사실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김교수가 뇌물공여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인
심원장에 대한 판시 금품지급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피고인 김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심원장 조사 이후 양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양대표가 “빨리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도 바꾸어라”고 해 심원장에게 돈을
준 것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체하였다’(증거기록 4863쪽)고 하는 등 피고인 심
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 김교수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그 지점이 국립방재연구소가 있는 마포구
공덕동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사실대로 진술
하는 것이고, 허위진술은 없습니다’, ‘자신도 경찰에 출석하기 전 “심원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은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나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증거기록 4867쪽)고 진술하
는 등 수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밝혀질 사실을 숨겨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금품 교
부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김교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피고인 심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학 후배로서 경제
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 심원장을 돕기 위한 선의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
어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는데,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 김교수가 달리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음에도 금품을 교부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 심원장의 변호인은 ㉠ 2012. 12. 20.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2012. 12. 20.은 제18대 대선 다음날이므로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 등으로 바쁜 피고
인 심원장에게 돈을 건네기에는 부적절한 날이었고, ㉡ 2014. 1. 11.자 및 2014. 2. 20.
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교수가 돈을 인출한 ‘국민은행 마포구 ATM’은 피고
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지방재정회관까지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데다가, 횡단
보도를 여러 번 건너야 하는 등 거리가 가깝지 않아 ‘지방재정회관에서 가까운 은행에
서 돈을 찾아 피고인 심원장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김교수의 진술에 배치되며, ㉢ 피고
인 김교수가 2012.~2014.경 500만 원 안팎의 돈을 수차례 ATM기에서 인출했음에도
편의적으로 마포구에서 인출한 3건만을 추려내어 뇌물로 주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김교수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교수가 이 법정에서 금품 전달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일부 명확
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교수는 3건의
금품교부 사실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6년 전의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심원장
측이 주장하는 일부 진술의 불명확성만으로 피고인 김교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훼손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피고인 김교수의 금품 지급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실이 아닌 정황에 불과하다(특히, 2014. 1. 11.자 및
2014. 2. 20.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 거리가 객관적으로 멀
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그 시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
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 김교수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심원장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양대표로부터의 금품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양대표로부터 금품
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심원장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양대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
일시에 피고인 심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② 피고인 양대표는 ‘평일에는 업무로 바빠 주말을 이용해 자신과 김함께(가명)가
함께 심원장의 울산 중구 소재 관사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
으로 심원장을 만나 뇌물을 공여한 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과
김함께의 김포-울산간 일치하는 항공내역 등을 확인한 후, 범죄일자 등을 특정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하기 위해 심원장의 울산 관사에 함께
간 김함께와 자신의 항공권 발권 내역 및 ATM 출납 내역 등을 확인하여 금품을 교부
한 날짜를 특정해 진술하고, 자신이 김포에서 울산으로 간 항공내역을 보면서 자신이
금품을 공여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금품 교부
내역을 명확히 구분했다(증거기록 4553쪽).
피고인 양대표의 진술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
부한 경위와 이유, 금품을 교부한 장소나 당시 상황, 피고인 심원장의 관사 방문 당시
먹었던 음식, 피고인 심원장, 김함께와 함께 했던 일, 방문 당시 피고인 심원장이 보인
반응, 피고인 양대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
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믿을 수 있다.
㉠ 2016. 7. 23.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57, 4558쪽)
심원장은 김함께에게 왜 한 번도 안 내려오느냐, 밥 해줄게 양대표와 함께 내려오라고 하 여, 저와 김함께는 심원장 울산 관사에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심원장 울산 관사를 방문한 것이 여름이고, 첫 방문시 심원장이 마중 및 배웅 모두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는 심원장은 마중만 하거나 배웅만 하거나 그것도 없어 저희가 택시를 탄 것으로 기억합니
다. 당시 심원장이 김함께를 통해 계속 내려오라고 하여 내려간 것인데, 오래 있기 싫어 바 쁘다는 핑계로 잠시만 앉아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심원장은 잠시 있는 자리에서 계속 아
들 유학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점식 식사를 마치고 김함께가 담배 피러 자리를 비운 틈에 거실에서 심원장은 관사 소유주에게 보증금도 주어야 하고, 관사에 들어 갈 가구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나서 심원장은
안방에 들어가길래 저는 따라 들어가 지갑에 있던 100만 원을 주면서 준비를 미처 못 했는 데, 수일 내에 돈을 준비해서 더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심원장은 조금 마땅찮은 표정을 짓더니만, 빨리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심원장은 한 달에 500
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빨리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심원장은 저희 를 공항까지 태워 주었고, 이후에 저는 심원장에게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심원장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었지만,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고 점심으로 심원장은 전날 연구원 직원들이 먹었던 것인데, 맛있다고 하면서 두루치기 또 는 부대찌개와 다른 반찬 몇 가지를 내어 주었습니다.
㉡ 2016. 11. 5.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60, 4561쪽)
2016. 7. 23. 처음 만났을 때 100만 원을 주니, 심원장은 조금 마땅찮은 표정을 짓더니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빨리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다시 만나 500
만 원을 주었습니다. 돈을 준 시간은 2016. 11. 5.(토) 오전입니다. 당시 너무 늦게 내려가 서 1박 2일을 한 것인데, 심원장은 그 전에도 자고 가라고 하였고, 그날도 자고 가라고 하 여, 어쩔 수 없이 1박 2일을 하였습니다. 심원장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저는 거실 소파 위
에서 잤으며, 김함께는 화장실 맞은 편 방에 있는 허름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심원장 관사 에 가기 전 근처에 은행이 없어 삼산동까지 가서 현금 300만 원을 찾아 그 돈에 가지고 있 던 돈을 합쳐 500만 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갈 때 김함께는 심원장 관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이중으로 된 흰 봉투에 5만 원 권 현금 200만 원을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 봉투에 300만 원을 담아 심원장에게 주었습니다. 이 전이나 이후 제가 심원장에게 준 돈 모두 5만 원 권 현금입니다. 저녁에 엘에이 갈비와 매
운탕에 시바스리갈 양주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 불법 프로그램 문제가 터져 죄송하고, 당시 △△에서 ▲▲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를 하여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송에 연구원 측에서 휘말릴 수 있다고 하였습
니다. 그러자, 심원장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미친놈들인데, 그 금액에 어떻게 합의를 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원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였고, 같 이 썰전을 보다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원장이 해주는 찌개를 먹고 나왔습니다.
㉢ 2016. 11. 26.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64, 4565쪽)
제가 11. 25.(금) 부산으로 내려와 업무를 보던 중에 김함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심원장 이 고생했다고 하면서 밥 차려 줄 테니 자신의 관사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심원장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 대신 합의를 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본 상태라서 심원장이 너무
보기 싫었지만, 김함께가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일을 보고 다음 날 서울에서 내려온 김함께를 울산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울산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간 후 김함께를 만나 다시 택시를 타고 심원장 관사에 가서 심원장이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그날 오후 9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으며, 김함께는 혼자 남아 심원장의 관사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인 일요일 서울에 올라 왔습니다. 심원장과 저녁을 먹기 전에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겨우 100만 원을 만들어 주었는데, 심원장은 또 생활비로 500만 원이 든다
는 등으로 돈을 암시하여, 저는 심원장에게 지금 △△건으로 힘들어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는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원장은 아들이 입국할 것인데, 울산에 오면 이것 저것 써야 될 것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미리 돈을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라서 겨우 수중에 있던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심원장은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김함께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또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 2017. 1. 22.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68, 4569쪽)
당일치기로 3~4시간 정도 심원장의 관사에 있었는데, 심원장은 연구원 직원 이연구(가명) 가 구정을 앞두고 전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대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때나
구정 직후인 2017. 2. 11.(토)~2.12.(일) 모두 5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심원장이 김함께를 통해 또 내려오라고 하여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입니다. △△건이 터지자 마자 2014.~2016.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3, 4단계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
한 ▲▲가 배제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7. 안전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단계 사업 공고 및 개찰 무렵인 2017. 4.~5. 인데, 2017. 1. 및 2.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건으로 심원장에게 섭섭하였지만, 심원장이 계
속 만나자고 하여 김함께와 함께 내려가 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2017. 4. 심원장은 원
구원 원장으로 재임용되었는데, 2017. 1.~2. 무렵 연구원 내부에서는 심원장이 연구원 원 장으로 재임용되고, 결제만 남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장인 심원장에게 돈을 준 것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김함께가 등장하기 전까
지 심원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함께가 중간에서 풀어줘서 제가 심원장을 관사에 서 직접 상대하기까지 되었는데, 당시 생각에는 △△ 건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심원장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 2017. 2. 11.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70, 4571쪽)
당시 구정이 지났는데, 심원장이 다시 내려오라고 하여 김함께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 심 원장은 김함께를 통해 같이 내려오라고 하였는데, 저는 일정이 바빠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이고, 저는 그 이전에 1번 빼고는 당일치기 일정이었는데, 심원장은 이번에는 자고 가라고 하여, 1박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도착을 한 그날 김함께 가 없는 틈을 타서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돈은 모두 저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였던 현금인데, 주로 매달 말일 경에는 저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수백만 원 정도를 출금해서 ▲▲ 사무실 또는 집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돈과 제 수중에 있는 돈을 합해서 돈을 만듭니
다. / 그리고 2016. 11. 무렵부터 심원장을 울산 관사에서 볼 때마다 심원장에게 2017. 안 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단계 사업에서 ▲▲가 컨소시엄 업체에서 탈락하지 않게 도 와달라고 하였고, 제가 그러면 심원장은 김친함(가명)과 자신이 친하니 해주겠다고 하였습
니다. 그러나, 2017. 4.~5. ▲▲가 정식으로 안통사업에서 탈락을 하자, 저는 심원장이 김 함께를 통해 몇 번 전화로 내려오라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2017. 안통사업은 김친함의 ▽▽과 김용역(가명)의 ▼▼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
4. 경 안통사업이 배제되었을 무렵, 저는 김함께에게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내려오라고 하느 냐고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 2017. 12. 16.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72, 4573쪽)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자마자 준 것 같습니다. 심원장이 배웅을 나왔으며, 그 이전인 추석 연휴기간인 2017. 10. 6. 부산 해운대에서 심원장, 김교수, 김함께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당시 돈을 주지는 못하였고, 그래서 심원장이 김함께를 통해 내려오라고 하여 2017. 12.
16. 당일치기로 내려간 것입니다. / 2017. 12. 16.(토) 울산에서 3~4시간가량 있었는데, 울산에 내려간 자체가 심원장에게 돈을 주기 위해였으므로 잠깐 돈을 주고 서울로 올라왔 습니다. 저희가 관사에 도착해서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하였고, 저의 기억에 의하면 심원장 이 점심식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심원장에게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 니다’라고 하며 안부 인사 정도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 울산의 유명한 식당 에서 음식을 사왔다고 하면서 고기류는 아니고 생선 종류의 맑은 탕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
다. / 한동안 심원장 관사에 간 적이 없어서, 그 전에도 수차례 심원장이 울산에 내려오라 고 하였으나, 저가 내려가지 않았고, △△건이나 안통사업 관련해서 심원장에게 서운한 감 정이었는데, 500만 원을 돈 봉투에 담아서 심원장의 관사 안방에서 건네주었습니다.
③ 피고인 양대표는 피고인 심원장과 함께 근무하던 김함께가 피고인 양대표가 지
분 100%를 가지고 있는 ㈜◇◇에서 근무하게 된 2013.경부터 김함께를 통해 피고인
심원장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김함께는 피고인 양대표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주기 위해 울산으로 갈 때마다 항상 동행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의 관사에 방문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피고인 양대표
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 2016. 7. 23.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464쪽) 여름인데, 처음으로 양대표와 함께 심원장의 울산 관사에 방문한 때입니다. 심원장은 ‘혼 자 사니, 심심하다, 내려와서 술 한 잔 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양대표와 함께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대표와 저는 내려간 것인데, 심원장에게는 몇 시에 내려 가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몇 시에 올라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올라 간다고 하면 심원장이 말릴까봐 그랬던 것이고, 심원장을 만나서는 일이 있어서 바로 올라 가겠다고 하니 심원장이 배웅까지 한 경우입니다. / 심원장의 관사에서는 2시간 정도 있었
는데, 심원장이 차려 준 밥 및 찌개를 먹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밥 먹자고 해도 심원장은 자신의 관사에서 먹자고 하였고, 통상 심원장이 음식을 차리고, 저희들은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 휴일 당일치기 일정인데, 당시 업무 때문에 내려
간 것은 아니고,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들끼리 모여 친목도모를 한 것도 아니며, 남자가 차 려주는 밥을 먹고 싶어서도 아니고, 심원장이 내려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입 니다. ㉡ 2016. 11. 5.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467쪽) 저녁시간에 맞추어 심원장 관사에 갔습니다. / 심원장과 홈쇼핑에서 구입한 엘에이갈비, 찌개류를 먹었던 것 같고, 소맥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았고, 썰전 시리즈 를 시청하였고, 과자나 육포 같은 것으로 맥주 마시면서 시청을 하고 잠을 잤던 것으로 기 억합니다. 밤 11시에서12시경 잠을 잤고, 저는 소파나 안방이 아닌 다른 침실에서 잠을 잤 습니다. ㉢ 2016. 11. 26.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471쪽) 저는 11. 26.(토) 오후 5시경 울산공항에 도착하였고, 공항에서 만났는지 심원장 관사 부 근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온 양대표를 만나 같이 심원장 관사에 들어갔고, 심원장이 차려 준 저녁을 먹고 나서 양대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날 9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 2017. 1. 22.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474쪽)
2017. 1. 27.(금)~1.30.(월) 설 연휴인데, 심원장이 내려오라고 하여 내려간 것이고 심원 장이 마중을 나왔고 심원장의 관사에서 심원장이 차려 준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앉 았다가 오후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 2017. 2. 11.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476, 4477쪽) 1박 2일을 하였는데, 심원장은 저희들이 당일치기를 하면 다음에는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전인 2017. 1. 22.(일) 당일치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때에는 1박
2일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2017. 1. 22.(일) 방문했음에도 연휴가 지나자마자 심원장이 다시 내려오라고 한다고 하니, 양대표는 정말 짜증을 많이 냈지만, 어찌되었든 같이 내려가 서 하룻밤을 같이 잤습니다.
㉥ 2017. 12. 16.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479쪽)
심원장이 내려오라고 하여 내려 간 것이고, 심원장이 마중을 나왔으며, 당일치기 일정이 었고, 역시 심원장의 관사에서 심원장이 차려주는 점심을 먹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④ 피고인 양대표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
해, 이 법정에서 ‘심원장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심원장
이 2018. 8.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으로부터 받은 2,200만 원을 넘어선
약 7,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증인 양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11쪽)라고 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은 금품 지급에 대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될 것
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양대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
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 양대표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심원장
에 대한 판시 금품 지급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 심원장은 2018. 8. 27.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다음날인 2018. 8. 28.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 양대표와 통화했다.
발신일자 발신시각 통화시간/문자 발신자 수신자 발신위치 비고 2018. 8. 27. 19:42:44 01:21 심원장 양대표 서울 종로구 〃 20:26:31 02:19 심원장 양대표 서울 중구 〃 20:40:39 11:29 심원장 양대표 서울 용산구 2018. 8. 28. 10:28:38 07:39 심원장 양대표 울산 중구 통화내용 〃 20:45:29 15:12 양대표 심원장 용산구 녹음
㉡ 피고인 양대표는 그 중 2018. 8. 28. 20:45경 피고인 심원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608쪽).
양대표 : 받으신 거를 저한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김교수로부터 받은 것도 뭐. 심원장 : 내가 교수형한테 받은 거야? 미치겠네 응? 양대표 : 교수형한테 받으셨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심원장 : 응, 응. 양대표 : 제가 그 분들 다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심원장 : 응. 양대표 : 다른 친구들한테 받은 건데 왜 제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심원장 : 응 (중략) 양대표 : 제 입장은 똑같아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제가 모르 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 드릴 수도 없는거고. 심원장 : 그렇지, 그렇지. 양대표 : 지금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이 없으니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설명을 안 해주시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 그 김도움(가명) 교수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고, 어제는 또 ▽▽ 한테 돈을 받았다면서요. (후략)
㉢ 피고인 양대표는 검찰에서 ‘심원장이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8. 8. 28.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저로부터 300만 원 정도를 2~30
차례 정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원장에게 왜 내가
주지도 않은 돈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느냐고 항의를 하니, 심원장은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심원장은 ▽▽의 김도움을 보호하고, 저는 버리는 패라고 판단하여,
2018. 7. 20.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18.에는 심원장
에게 돈을 준 적이 정말 없습니다’(증거기록 4538쪽), ‘심원장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조
사 무렵부터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돈을 받
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 이전 저는 심원장에게 어떤 원한을 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심원장은 다른 사람에
게 돈을 받았음에도 저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심원장이 버리는 패라고 생각을 하여, 심원장에 대해서는 사
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4544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 양대표는 피고인 심원장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교부하지도 않은 뇌
물 공여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될 것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춰 보면, 피고인 양대표가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 심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양대표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관사에 같이 있던 김함께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양대표는 김함께 모르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 ‘심원장
이 달가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김함께가 다용도실에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우면,
심원장은 안방으로 가면서 저에게 따라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
니 심원장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눈치를 채고 따라 들어가
돈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심원장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몇 차례 후에는 심원장이 침대
옆에 있는 협탁에 두라고 하면, 저는 협탁 서랍에 넣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제 생각이
지만, 심원장은 서울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서 저를 부르지 않은 것 같고, 울산으로 내
려가자 보는 눈이 없으니 주말을 이용하여 내려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4548,
4549쪽)고 진술했고, 김함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심원장이 혼자 있으니 적
적해서 부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심원장과 함께 연구원에서 근무할 때도 심원장
은 자신의 집으로 직원들을 불러 술을 먹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제가 연구원 소속 시 심원장의 관사에서 술을 마실 때 참석한 사람은
모두 동료 직원이었고, 업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 이후 어느 시점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심원장은 여러 차례 저에게 양대표와 함께 내려오라고 하였
고, 제가 양대표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하자, 양대표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양대표의 위와 같은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
은데 심원장이 또 오라고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심원장이 돈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4456쪽)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
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은, 자신의 금품 수수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상
당히 조심하고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지
지도 않는다. 피고인 심원장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
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
993 판결 등 참조),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
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
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
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
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
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
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
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
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
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
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김교수 관련 뇌물수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이 피고인 김교수로부
터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심원장이 방재연구실장 또는 연구원
장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와 관
련되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심원장은 2008. 10. 27.부터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방재연구
실장, 2014. 11. 19.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을 거쳐, 2015. 4.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 임용되어 2018. 9. 3.까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
로 근무했다.
②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재난원인조사실, 지진방재센터로 조직되어 있고, 이 중 방재연구실장 및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장의 분장 사무는 아래와 같고, 피고인 심원장은 방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난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피해예측 및 저감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등 방
재연구실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서 재난‧안전 관련 방
재정책 연구 및 위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보완요구, 용역 참여자 교
체 요구, 과업 변경 요구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 방재연구실장의 분장사무(증거기록 3526쪽)
- 재난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재난 피해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재난 관련 복구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국가재난관리 표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대국민 재난안전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재난 위험성 평가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재난 관련 통합 예보‧경보 및 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방재시설 설계기준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원 방재실험시설 및 체험시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방재사전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그 외 재난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 동연구 등
○ 원장의 주요 업무(증거기록 3520쪽)
- 재난‧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다수부처 연계 융합‧신종‧복합재난 등 미래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 재난‧안전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 관리 - 재난‧안전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및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 -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개발, 재난안전 정보분석 및 데이터 베이스 관리
③ 당시 피고인 심원장과 같이 근무하였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여러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응찰 사업자에 대한 기술평가 예정 및 결과
보고,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보고, 용역 결과보고 등 중요 사항은 방재연구실장 및 원장
에게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이 부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업무 전반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했다.
성명 근무지 진술내용 심원장은 방재연구실장 및 원장 입장으로서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용역에 있어 사업자가 어디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각 단계 별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방재연구실장 및 원장에게 무 최근무 안전연구실 조건 내부결재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응찰 사업자에 대한 (가명) 안전총괄연구팀 기술평가 예정보고, 기술평가 결과 보고, 계약 체결 보고, 용역 결과 보고 등이 있고, 중요 용역의 경우 사업자가 공정보고를 할 때 원장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원장은 연구원 방재연구실장 또는 원장으로서, 연구원 또는 김근일 방재연구실 방재연구실이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평가하는 용역을 보고하는 등 (가명) 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은 방재연구실장 및 원장에게 내 이근삼 방재연구실 부보고를 하는데, 응찰 사업자에 대한 기술평가 예정보고, 기술 (가명) 국제협력팀 평가 결과보고, 계약체결 보고, 용역 결과보고 등입니다.
④ 피고인 김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와 같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주용역을 수행했다.
순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계약 건명 비고 번 (계약자) 2010. 3. 12. ~ 토사유출 시험유역 운영 및 전국 270,000,000 ○○대학교는 1 2010. 12. 6. 산지의 식생인자 도출 (♡♡대학교) 참여기관 2011. 4. 11. ~ 개발에 다른 토사유출변화 실험분 240,000,000 2 상동 2012. 1. 5. 석 및 시험유역 운영 (♡♡대학교) 2012. 4. 10. 토사유출 시험유역 운영 및 GIS기 260,909,090 3 상동 ~2012. 12. 6. 반 SEMMA모형 개선 (♡♡대학교) 2013. 7. 1. ~ 산지토사유출조사 및 모니터링 사 173,772,720 4 상동 2013. 12. 6. 업 (♡♡대학교) 5 2014. ~ 2016. 해당 없음 - 2017. 9. 28. ~ 2017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ODA 21,100,000 6 주관기관 2017. 12. 27. 사업 자체평가 (○○대학교) 2018. 4. 13. ~ 2018년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 55,100,000 7 주관기관 2018. 12. 9. 급(ODA) 사업 자체평가 (○○대학교) 2019. 6. 13. ~ 2019년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 61,000,000 8 주관기관 2020. 2. 8. 급(ODA) 사업 자체평가 (○○대학교)
⑤ 위 수행 용역 중 2010.~ 2013. 기간 동안 수행한 순번 1 내지 4 용역은 ♡♡
대학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학교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용역인데, 피고인
김교수는 ’위 용역에 있어서 심원장이 실장으로 있는 방재연구실은 위 용역의 관리‧감
독‧평가를 합니다’(증거기록 4880쪽)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 김교수는 ‘위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크게 이득을 본 점이 없습니다. 위 계약대금의 일부가 저희 ○○대학교
에 배당되는데, 그 배당금 전체가 저의 수익금이 아니라, 연구실의 운영비, 인건비 명
목으로 지출됩니다.’(증거기록 4879쪽)라고 진술했으나, 본인의 수익이 없으면, 굳이 위
용역을 수행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 경력에 도움이 되고, 저희 토목과는
대학원생이 없고, 학부생으로 연구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구실 운영비라든지, 연구
실 운영에 대한 학생들 인건비를 위해 위 용역을 수행합니다’(증거기록 4880쪽)라고 진
술했고, 피고인 김교수 명의 국민은행 계좌(079-**-****-***)로 위 용역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2012. 1. 20.부터 2014. 1. 23.까지 총 43,944,857원이 입금된 것이 확
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수행 용역은 피고인 심원장의 방재연구실장으로서의 업무
와 관련성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 김교수가 취득한 이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김교수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2012. 경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방재연구소의 자문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위촉
되었기 때문에 평균 1달에 한 번 정도는 방재연구소를 방문하여, 심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심원장과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 “요새 형편이 어렵다”
는 말을 하였고, 저는 내심 심원장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몇 차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일단 심원장이 대학 후배이고,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저가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사업단의 연구책임자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처의 강국장(가명) 국장이나 방재
연구소 심원장이 모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심원장과 좋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
돈을 건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로 심원장에게 도움을 주었던 부분도 있고, 당시
제가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한 연구사업의 책임자로서 심원장이 소방방재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업에서 편의제공 등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이
자 지인으로서 선의로 주고자 했던 마음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심원장 입장에서
저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진술했고, 금
품 교부 명목 중에 위 ♡♡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수행한 연구원 발주 용역의 수행 과
정에서의 편의 등도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있었겠죠. 그러나 선의가 컸습니다’
(증거기록 4883쪽)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김교수의 전체적인 진술이나 대학교수인 김교수로서 1,5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원을 건네 줄 당시 피고인 김교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고인 심원장을 개인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이 맡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 심원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피고인 김교수와 피고인 심원장이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심원장의 근무처 인근의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심원
장의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
여했다는 피고인 김교수의 주장은, 일반의 상식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의 권한과 역할, 피고인 김교수가 수행한
용역 등 업무,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기간,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
어 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방재실장 또는 원장인 피고인 심원장이 자신이 감독‧
평가 등 업무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용역 수행기관의 관련자
인 피고인 김교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통상 사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사회일반으로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방재실장 또는 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
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정임이 분명하고,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⑨ 피고인 심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교수가 피고인 심원장에게 돈을 건넸다
는 시기나 경위가 어떠한 특정 사업을 앞두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날짜가 대단히 비규
칙적이므로, 대가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순수한 도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
고인 김교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편의를
바란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 심원장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인 김
교수로부터 직접 어떤 청탁을 받거나 피고인 김교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직무집
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뇌물죄에서 청탁의 유무나 내용,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 등은 직무관련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양대표 관련 뇌물수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이 피고인 양대표로부
터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심원장이 방재연구실장 또는 연구원
장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
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양대표는 학술연구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 대표이사, ㈜◇
◇앤씨, ◆◆㈜, □□㈜, ㈜■■텍의 대주주로 있다. 2015. ~ 2018. 기간 동안 국립재난
안전연구원이 발주‧관리‧감독 등을 한 용역 중 ◎◎㈜는 31건 4,080,896,730원, ㈜◇◇
이앤씨는 22건 1,435,093,595원, ♧♧㈜는 2건 62,248,150원, □□㈜는 1건 4,335,000원
을 각 수행했다.
② 피고인 양대표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이 자신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금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원장이 팀장을 할 때인지, 방재연구실장을 할 무렵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심원장은 자
신의 연세대 동문 업체를 밀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 용역명 및 심원장이 밀 어주려던 업체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고, 기술평가에서 저희가 간발의 차이로 밀렸지만, 가 격점수에서 저희 ▲▲가 뒤집어 용역을 수주하게 되었는데, 심원장은 자신이 밀던 업체가
탈락을 하자 저희 ▲▲에 각을 세우고 매우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당시 심원장은 위 용역 관리‧감독 부서도 아닌데, 저희 ▲▲를 놓지 않게 보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 원장은 공정보고를 하면 외부인 및 내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를 많이 질책하고, 못 한다고 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발언 및 행동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4543쪽) 일단은 심원장 원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지속적으로 심원장이 김함께를 통해서 울 산에 오라는 연락을 하였으며, 연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면 불이익을 받 을까 싶어 심원장의 요구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략) ▲▲에서 연구원 발주 사 업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연세대 출신도 아닌데, 원장인 심원장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 면 가뜩이나 각종 사업에서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는 생각에 심원장의 요구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증거기록 4576쪽) 심원장은 공정보고 또는 내부보고를 통해, ▲▲ 및 ◇◇이 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연구원은 갑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다수의 용역이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연구원 측은 과업지시 서 등에 없는 사항을 지시합니다.(증거기록 4577쪽). 연구원측에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의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업 수행 중에 특별히
업체에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트집을 잡아 현장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도 가끔 있었습니
다. 예를 들어, 과업지시서 상에 명확하게 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연구 원에서 과업지시서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중간 과정에서 갑자기 담당감독관이 과업지시서
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위탁연구사업을 수행 하는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4577쪽)
또한, 피고인 심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원장의 직무관련,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 연구관련 내용이나 실용성 부분에 대하여 총괄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종 연구사업 관련 연구원의 실, 과에서 보고되는 공문서류에 대한 최종 결재
권을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5244쪽)고 진술했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양대표의 회사가
연구원과 관련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용역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정이 좀 늦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
다. 그래서 저는 공정을 좀 당겨서 차질 없게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용역
은 각 실에서 일괄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5243쪽)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실장 또
는 원장으로서 연구원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전체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
로, 피고인 양대표의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양대표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과 피고인
양대표는 이 사건 금품 교부 과정에서 만나 피고인 양대표의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대
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 11. 4. ~5. 심원장을 울산 관사에서 만났을 당시 저는 심원장에게 △△가 ▲▲의 불 법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여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데, 소송에 연구원 측이 휘말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심원장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미친놈들인데, 그 금액에 어떻게 합의를 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원장에 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측에서는 저희를 압박하여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심원장도 공범으로 고소를 하여, 2016. 11. 17(목) 부산 소재 문체부 지적권보 호과에서 심원장에게 △△로부터 저작권법위반사실로 고소되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주 월요일 심원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연구원에서 난리가 나서, 저희 ▲▲가 합 의를 하라고 종용을 하여, 2016. 11. 19.(토) 서울 코엑스 뒤편 도심공항 빌딩에 있는 △△ 지사에서 △△와 ▲▲는 구매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매약정서의 내용은 ▲▲가 △△의
소프트웨어 6억 원 상당을 구매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날인 2016. 11. 20(일) 저와 김함께 는 관사에서 심원장을 보았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나 ◇◇이 하는 사업에서 향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도 하였습니다. 당시 김함께는 강원
도 쪽 같은데 가족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함께에게 울산에 같이 내려가자 고 하였고, 마침 비행기 표가 없어서 저희 두 명은 KTX를 타고 같이 내려왔다가 심원장을 만난 후 오후 9시 비행기로 올라왔습니다.(증거기록 4562쪽) 그래서 2016. 11. 19. △△와 구매약정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합의가 된 후 다음 날인 11.
20. 김함께와 함께 심원장을 만났는데, 당시 저는 심원장에게 6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6억 원이면 ▲▲의 이익률 7~8%를 감안하면 7~80억 원 용역을 해야 보전받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큰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나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향후 일에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러자, 심원장은 ▲▲에서 큰 희생을 한 것을 잘 알고, 수고했다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4564쪽)
④ 당시 피고인 심원장과 같이 근무하였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직원들은 수사
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양대표가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피고인 심원
장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성명 근무지 진술내용 2013.~2015 필리핀 재해경감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ODA) 사 업으로 기억을 하고, 당시 ▲▲는 용역 진행이 좀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 직원들에게 뭐라 했고, 당시 원장인 심원장에게 ▲ ▲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ODA 사업은 국가 대 국 가 간 사업이기에 약속한 날짜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 김근일 방재연구실 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는 민다나오 섬에 설치하기로 했던 시스템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공정이 조금씩 느렸습니다. 그래서 심원장에게 위와 같 은 점을 보고하였으나, 심원장은 ”▲▲가 본부 쪽 일을 많이 해 서,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정보력이나 노하우가 많다. 관리를 잘 하면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2016.~2017. 베트남, 라오스 ODA 사업때인데, ▲▲의 수위 및 강 방재연구실 이근삼 우량 등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과정에서 시스템 표출 국제협력팀 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 참여 인력이 자
주 변경되었는데, 인력이 자주 변경되면 당연히 과업수행이 늦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원장과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의 제작 능력 및 참여 연구진의 잦은 변경이 문제라고 이야 기 하였으나, 심원장은 저에게 너무 갑질하지 말고, 다독거리면 서 과업을 수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 항은 방재연구실장 및 원장에게 내부보고를 하는데, 응찰 사업자 에 대한 기술평가 예정보고, 기술평가 결과보고, 계약체결 보고, 용역 결과보고 등입니다.
⑤ 피고인 양대표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할 때마나 동행했던 김함께
는 ‘솔직히 용역을 주는 연구원의 원장 신분인 심원장과 그 용역을 수행하는 저나 양
대표는 일종의 갑을 관계입니다. 갑 신분인 심원장이 저희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로 보여졌고, 솔직히 주말에 쉬고 싶은데 누가 울산까지 가서 다
큰 사람들끼리 휴양지도 아니고, 관사 같은데서 놀고 싶겠습니까. 원장인 심원장이 내
려오라고 하니까 내려가는 것이지요’(증거기록 4454, 4455쪽),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습
니다. 을이기 때문입니다. ▲▲ 및 ◇◇은 연구원에서 발주 및 관리감독 등을 하는 용
역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원 원장에게 밉보이면 안됩니다. 비록 △△ 건 및
2017. 안통사업에서 양대표가 손해를 보았지만, 그 외에 진행하던 용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원장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체결하기 때문에
심원장이 계약을 줄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 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양대표 회사에
여러 트집을 잡는 등으로 힘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없지만 부하 직
원을 시켜 용역 수행을 힘들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증거기록 4481, 4482쪽),
‘참고로 용역 착수보고시 심원장이 현장에 참석한 적도 있고, 계약을 체결하면 원장까
지 내부보고가 되기 때문에 심원장은 양대표의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점을 압니다’
(증거기록 4482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이 피고인 양대표가 국립재난안전연
구원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⑥ 피고인 양대표와 김함께는 ‘피고인 양대표가 주말에 피고인 심원장의 울산
관사까지 굳이 갈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 심원장의 위치가 아
니었더라면 굳이 울산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심원장은 자신
이 서울에 있거나 피고인 양대표가 평일에 업무차 울산에 내려온 경우에는 피고인 양
대표를 따로 만나지 않았고, 주말 휴일에 김함께를 통해서만 울산 관사로 내려오라고
하여 금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심원장은 피고인 양대표로부터 금품
을 받을 당시 스스로도 금품수수가 향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⑦ 설령 피고인 심원장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 양대표로부터 직접 어떤
청탁을 받거나 피고인 양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직무집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뇌물죄에서 청탁의 유무나 내용,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 등은 직무관련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 심원장은 피고인 김교수, 양대표로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방재
연구실장 또는 연구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심원장, 김교수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심원장]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벌금 7,400만 원 ~ 1억 8,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 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직자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또는 원장으로서 그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연구원의 용역 수행 관계자들로부터 3,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
은 금원을 제공받은 점, 공직자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1)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교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뇌물공
여죄는 공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과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
손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으나 금품을 교부한 사실 자
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로 인해 취득한 이
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양대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자신이 대표 또는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장기
간에 걸쳐 2,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의
동기, 공여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업
무상 횡령한 금액도 약 6억여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전과 없는 점, 업무상횡령의 대상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1
연번 일시 장소 금액(원) 공여자 서울 지방재정회관 1 2012. 12. 20. (구 방재연구소) 5,000,000 김교수
2 2014. 1. 11. 상동 5,000,000 김교수
3 2014. 2. 20. 상동 5,000,000 김교수
울산 중구 4 2016. 7. 23. 1,000,000 양대표 심원장 관사
5 2016. 11. 5. 상동 5,000,000 양대표
6 2016. 11. 26. 상동 1,000,000 양대표
7 2017. 1. 22. 상동 5,000,000 양대표
8 2017. 2. 11. 상동 5,000,000 양대표
9 2017. 12. 16. 상동 5,000,000 양대표
범죄일람표 2
순 일시 금액 범행방법 피해자 번 1 2016-03-31 609,8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 2016-03-31 2,441,1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 2016-04-01 1,2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4 2016-04-29 3,612,64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 2016-04-29 2,967,1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 2016-04-29 1,158,17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 2016-04-29 2,967,1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8 2016-05-31 1,182,0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 2016-05-31 1,953,91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0 2016-05-31 1,97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1 2016-05-31 1,97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2 2016-05-31 3,059,36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3 2016-06-02 2,967,1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4 2016-06-07 1,972,253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5 2016-06-07 3,612,64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6 2016-06-30 1,170,1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7 2016-06-30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8 2016-06-30 2,853,67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9 2016-07-01 1,060,41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0 2016-07-01 1,062,163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1 2016-07-05 1,098,5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22 2016-07-07 3,907,3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23 2016-07-07 1,123,77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4 2016-07-29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25 2016-07-29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26 2016-07-29 1,168,7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7 2016-07-29 2,868,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8 2016-08-31 1,168,7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9 2016-08-31 3,62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0 2016-08-31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31 2016-08-31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2 2016-09-01 3,701,209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33 2016-09-30 1,168,7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4 2016-09-30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35 2016-09-30 2,98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6 2016-09-30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37 2016-09-30 1,22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8 2016-10-24 2,7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39 2016-10-24 5,3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0 2016-10-24 5,3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1 2016-10-24 6,6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2 2016-10-24 5,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3 2016-10-24 4,4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4 2016-10-25 7,5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5 2016-10-25 6,5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6 2016-10-25 4,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7 2016-10-25 28,6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8 2016-10-25 28,68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49 2016-10-26 7,2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0 2016-10-26 3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1 2016-10-31 1,168,7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2 2016-10-31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3 2016-10-31 2,463,08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54 2016-10-31 3,782,6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55 2016-11-01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56 2016-11-01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57 2016-11-11 7,5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8 2016-11-11 5,92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9 2016-11-11 5,47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0 2016-11-30 2,9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61 2016-11-30 3,352,8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62 2016-11-30 2,198,58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63 2016-11-30 346,71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4 2016-12-01 3,09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5 2016-12-01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66 2016-12-01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67 2016-12-05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8 2016-12-07 1,2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9 2016-12-07 1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0 2016-12-09 7,4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1 2016-12-09 3,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2 2016-12-09 4,6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3 2016-12-09 3,0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4 2016-12-14 4,75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5 2016-12-30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6 2016-12-30 2,304,52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77 2016-12-30 333,67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8 2016-12-30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79 2016-12-30 3,710,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80 2017-01-02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81 2017-01-02 2,585,7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82 2017-01-10 5,4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3 2017-01-10 5,6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4 2017-01-10 2,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5 2017-01-10 5,0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6 2017-01-25 10,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비용 과대 계상 후 차액을 돌려받음 ◎◎㈜ 87 2017-01-25 4,164,686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비용 과대 계상 후 차액을 돌려받음 ◎◎㈜ 88 2017-02-01 1,1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89 2017-02-10 6,3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0 2017-02-10 4,64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1 2017-02-10 5,03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2 2017-03-16 5,76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3 2017-03-16 4,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4 2017-03-16 1,0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5 2017-03-16 2,8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6 2017-03-16 4,2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7 2017-03-31 2,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8 2017-03-31 2,9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9 2017-03-31 5,0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0 2017-03-31 2,0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1 2017-03-31 2,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2 2017-03-31 2,0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3 2017-04-04 5,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04 2017-04-12 7,599,832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05 2017-04-13 4,064,194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06 2017-04-13 4,064,194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07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08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09 2017-04-13 4,559,901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10 2017-04-13 4,559,901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11 2017-04-13 3,485,043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2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3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4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5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6 2017-04-13 559,901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7 2017-04-14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8 2017-04-14 964,194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9 2017-05-02 2,8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0 2017-05-02 2,9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1 2017-05-02 2,6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2 2017-05-02 2,4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3 2017-05-02 2,2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4 2017-05-02 1,1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5 2017-05-31 7,38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26 2017-05-31 5,55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27 2017-05-31 1,04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28 2017-06-30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29 2017-06-30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30 2017-06-30 282,94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31 2017-06-30 5,1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32 2017-06-30 5,6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33 2017-06-30 3,2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34 2017-07-31 5,0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35 2017-07-31 2,9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36 2017-07-31 6,0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37 2017-08-22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38 2017-08-22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39 2017-08-22 285,1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40 2017-08-31 4,9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41 2017-08-31 3,2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42 2017-08-31 2,8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43 2017-08-31 2,9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44 2017-08-31 1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45 2017-08-31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46 2017-08-31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47 2017-08-31 297,1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48 2017-09-15 3,4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49 2017-09-15 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50 2017-09-21 1,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51 2017-09-21 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52 2017-09-27 2,279,98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53 2017-09-27 1,823,984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54 2017-09-27 3,191,952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55 2017-09-27 4,162,76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56 2017-09-28 2,133,718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57 2017-09-29 1,066,859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58 2017-09-29 7,2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59 2017-09-29 6,7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60 2017-09-29 2,133,718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61 2017-10-08 297,1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62 2017-10-12 2,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63 2017-10-12 74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64 2017-11-01 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65 2017-11-01 1,0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66 2017-11-01 1,5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67 2017-11-01 1,5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68 2017-11-01 1,4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69 2017-11-01 1,9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0 2017-11-01 1,4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1 2017-11-01 4,3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2 2017-11-30 2,86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3 2017-11-30 3,2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4 2017-11-30 5,1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5 2017-11-30 2,8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6 2017-11-30 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7 2017-12-05 4,95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78 2017-12-29 3,2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9 2017-12-29 5,7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80 2017-12-29 5,0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81 2018-01-31 3,2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82 2018-01-31 2,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83 2018-01-31 7,5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84 2018-01-31 3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85 2018-07-27 4,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86 2018-07-27 5,0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616,894,392
범죄일람표 2-1(◎◎)
순번 일시 금액 범행방법 피해자
1 2016-04-01 1,2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 2016-04-29 3,612,64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 2016-05-31 1,97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4 2016-05-31 1,97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 2016-06-07 1,972,253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 2016-07-01 1,060,41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 2016-07-01 1,062,163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8 2016-07-07 1,123,77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 2016-08-31 3,62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0 2016-09-30 1,22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1 2016-10-24 2,7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 2016-10-24 5,3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3 2016-10-24 5,3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4 2016-10-24 6,6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5 2016-10-24 5,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6 2016-10-24 4,4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7 2016-10-25 7,5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8 2016-10-25 6,5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9 2016-10-25 4,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20 2016-10-25 28,6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21 2016-10-26 7,2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2 2016-10-26 3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3 2016-11-11 7,5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4 2016-11-11 5,92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5 2016-11-11 5,47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6 2016-11-30 346,71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7 2016-12-01 3,09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8 2016-12-07 1,2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9 2016-12-07 1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0 2016-12-09 7,4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1 2016-12-09 3,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32 2016-12-09 4,6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33 2016-12-09 3,0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34 2016-12-14 4,75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5 2016-12-30 333,67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6 2017-01-02 2,585,7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7 2017-01-10 5,4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38 2017-01-10 5,6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39 2017-01-10 2,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0 2017-01-10 5,0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1 2017-01-25 10,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비용 과대 계상 후 차액을 돌려받음 ◎◎㈜ 42 2017-01-25 4,164,686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비용 과대 계상 후 차액을 돌려받음 ◎◎㈜ 43 2017-02-01 1,1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44 2017-02-10 6,3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45 2017-02-10 4,64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46 2017-02-10 5,03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47 2017-03-16 5,76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8 2017-03-16 4,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9 2017-03-16 1,0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0 2017-03-16 2,8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1 2017-03-16 4,2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2 2017-03-31 2,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3 2017-03-31 2,9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4 2017-03-31 5,0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5 2017-03-31 2,0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6 2017-03-31 2,8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7 2017-03-31 2,0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58 2017-04-12 7,599,832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9 2017-04-13 4,064,194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0 2017-04-13 4,559,901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1 2017-04-13 4,559,901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2 2017-05-02 2,8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63 2017-05-02 2,9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64 2017-05-02 2,6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65 2017-05-02 2,4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66 2017-05-02 2,2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67 2017-05-02 1,1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68 2017-05-31 7,38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9 2017-05-31 5,55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0 2017-05-31 1,04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1 2017-06-30 282,94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2 2017-06-30 5,1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3 2017-06-30 5,6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4 2017-06-30 3,2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5 2017-07-31 5,0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6 2017-07-31 2,9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7 2017-07-31 6,0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78 2017-08-22 285,1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9 2017-08-31 4,98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0 2017-08-31 3,2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1 2017-08-31 2,8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2 2017-08-31 2,9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3 2017-08-31 1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4 2017-08-31 297,1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85 2017-09-15 3,4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6 2017-09-15 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7 2017-09-21 1,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8 2017-09-21 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89 2017-09-27 2,279,98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0 2017-09-27 1,823,984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1 2017-09-27 3,191,952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2 2017-09-27 4,162,76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3 2017-09-28 2,133,718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4 2017-09-29 1,066,859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5 2017-09-29 7,2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6 2017-09-29 6,7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97 2017-09-29 2,133,718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8 2017-10-12 2,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9 2017-10-12 74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00 2017-11-01 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1 2017-11-01 1,0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2 2017-11-01 1,5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3 2017-11-01 1,5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4 2017-11-01 1,4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5 2017-11-01 1,9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6 2017-11-01 1,41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7 2017-11-01 4,3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8 2017-11-30 2,86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09 2017-11-30 3,2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0 2017-11-30 5,1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1 2017-11-30 2,8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2 2017-11-30 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3 2017-12-05 4,95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14 2017-12-29 3,24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5 2017-12-29 5,7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6 2017-12-29 5,02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7 2018-01-31 3,2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8 2018-01-31 2,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19 2018-01-31 7,50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0 2018-01-31 33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1 2018-07-27 4,9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122 2018-07-27 5,050,000 진직원 국민은행 계좌(823-**-****-***)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은 유형 ◎◎㈜
442,934,051
범죄일람표 2-2(◇◇이앤씨)
순번 일시 금액 범행방법 피해자
1 2016-10-31 2,463,08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2 2016-10-31 3,782,6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3 2016-11-30 2,9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4 2016-11-30 3,352,8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5 2016-11-30 2,198,58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6 2016-12-30 2,304,52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7 2016-12-30 3,710,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8 2017-04-04 5,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9 2017-04-13 4,064,194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0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1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2 2017-04-13 3,485,043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3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4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5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6 2017-04-13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7 2017-04-13 559,901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8 2017-04-14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19 2017-04-14 964,194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20 2017-06-30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21 2017-06-30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22 2017-08-22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23 2017-08-22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24 2017-08-31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25 2017-08-31 1,00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26 2017-10-08 297,1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이앤씨
48,142,392
범죄일람표 2-3(♧♧)
순번 일시 금액 범행방법 피해자
1 2016-03-31 2,441,1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 2016-04-29 2,967,1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 2016-05-31 3,059,36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8,467,590
범죄일람표 2-4(□□)
순번 일시 금액 범행방법 피해자
1 2016-03-31 609,8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 2016-04-29 1,158,17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3 2016-05-31 1,182,0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4 2016-06-30 1,170,1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5 2016-06-30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6 2016-07-29 1,168,7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7 2016-07-29 2,868,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8 2016-08-31 1,168,7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9 2016-08-31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0 2016-09-30 1,168,7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1 2016-09-30 2,98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2 2016-10-31 1,168,7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3 2016-10-31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4 2016-12-05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15 2016-12-30 2,86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
28,943,100
범죄일람표 2-5(■■텍)
순번 일시 금액 범행방법 피해자
1 2016-04-29 2,967,1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2 2016-05-31 1,953,91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3 2016-06-02 2,967,1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4 2016-06-07 3,612,64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5 2016-06-30 2,853,67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6 2016-07-05 1,098,53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7 2016-07-07 3,907,3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8 2016-07-29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9 2016-07-29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0 2016-08-31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1 2016-09-01 3,701,209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2 2016-09-30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3 2016-09-30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4 2016-10-25 28,680,00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5 2016-11-01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6 2016-11-01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7 2016-12-01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8 2016-12-01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19 2016-12-30 3,026,55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20 2017-01-02 3,701,290 최직원 신한은행 계좌(1104********)를 통해 직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음 (주)■■텍
88,40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