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1헌마507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대리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 피청구인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선고일
- 2025.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389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청구인은 김○○이 운영하는 ○○에서 2020. 1. 9. 장착비용 50만 원을 지급하고 LKAS(Land Keeping Assist System, 차선유지시스템) 장착 후 계속하여 HDA(Highway Driving Assist, 고속도로 주행 보조) 유지모듈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튜닝 승인 없이 장착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청구인은 2020. 1. 9.부터 김○○이 운영하는 ○○에서 위와 같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음에도 시각경고문구와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고 HDA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HDA 유지모듈을 장착한 정비불량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법령의 부지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 적발 이후 위 모듈을 제거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률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제19호, 제20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제19호, 제20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과 제81조 제20호 중 제3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20호 중 제3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승인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1) 차량에 HDA 유지모듈을 장착하더라도 교통방해 내지 사고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 LKAS를 장착하여 시판되는 차량과 동일한 부품을 장착한 청구인의 차량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승인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2조 제64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튜닝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아니므로, 법령 간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수범자로 하여금 자율주행시스템을 튜닝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이 사건 승인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승인조항은 자동차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여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인터넷을 통해 LKAS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본래 다른 기능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관련 업자가 LKAS, HDA 유지모듈이 모두 포함된 통합 형태로만 판매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2) 먼저 튜닝의 승인대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승인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은 형벌과 관련된 과잉금지원칙의 특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판단한다.
(4) 청구인은 LKAS를 장착하여 시판된 차량과 청구인 소유 차량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다르게 취급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HDA 유지모듈을 튜닝한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라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을 HDA 유지모듈에 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HDA 유지모듈을 장착하여 시판된 차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도하게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다름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승인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1호 등과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단서 사이에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모순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를 위법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호의 조향장치를 튜닝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법령 간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7헌가23 결정에서 이 사건 승인조항과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9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선례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위임의 필요성 오늘날 자동차는 종류와 용도가 매우 다양해져서 자동차로 정의되는 제품 사이에서도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며, 자동차의 성능이나 기능 중 강조되는 부분에 따라 부가적인 구조와 장치도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의 성능이나 기능이 자동차가 처음 개발되었던 시대에 비추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의 주행, 조향, 제동 등의 기초적인 부분까지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각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부분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의 제작부터 정비분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관련 산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하여서는 기술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선례조항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구성 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서 붙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례조항의 수범자인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사람은 기성 자동차의 구조·장치나 기성 부착물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2) 선례조항은 자동차의 튜닝 이후에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교통과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동차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고, 이 사건 승인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도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3) 선례조항의 문언,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선례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기성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중에서도 관련 법령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구조, 장치, 부품 등이 변경되거나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준하는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튜닝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선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조). 이에 따라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등의 장을 두어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장에서도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의 튜닝 이후에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교통과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동차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가23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소유자가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피해의 최소성
오늘날의 자동차대중화시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보편적 행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 보행자, 기타 도로상·도로변의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헌재 2004. 1. 29. 2002헌마293 참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고(제29조), 자동차, 자동차부품, 대체부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5),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조 등의 문제로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시정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1조),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제도(제33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소유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을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하고,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본문, 단서 제4호). 자동차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있은 후 자동차정비사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과 튜닝 작업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제1항과 제55조의3에서 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튜닝을 완료한 이후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튜닝작업 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자동차소유자는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78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이상과 같이 자동차관리법령은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튜닝 이후에도 자동차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자동차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위험상황에 빠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데에는 극히 짧은 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교통관련자가 그에 대처할 여지없이 위해가 현실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그러한 잠재적 위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04. 1. 29. 2002헌마293 참조). 그런데 자동차의 각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중 일부를 튜닝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향장치는 안전 운행에 직결되는 자동차의 장치로, 조향장치의 튜닝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성은 무엇보다 크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조향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승인 없이 조향장치를 튜닝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및 공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 형사처벌되나,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자의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데 비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자동차의 튜닝 이후 교통과 공중의 안전 확보 등의 공익은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해 행하여진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