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8조 (벌칙)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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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호 3 생략)(위조) 등록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
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78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이상과 같이 자동차관리법령은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튜닝 이후에도 자동차가 안전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범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 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청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출력물 3부 1. 주차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 20.자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22조(직무유기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부정사용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판시 자
사건 2013헌마28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중순경 파주시 적성면 ○○리 291-3 토지 및 같은
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된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
보고(위반내역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행위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
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제30
E320 승용차의 차대표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피고인 A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07. 1. 19. 법률 제 8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각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총포 · 도검 · 화약류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아.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30조 자.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