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정120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기소),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16. 9. 30.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 ○○○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5. 9. 17.경 ○○구청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의 뒤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자,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인근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위에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된 ‘○○○○○○○’을 붙이는 방법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뒤 번호판 자리에 붙인 다음, 2015. 9. 26.경 및 2015. 9. 29.경 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빌려준 참고인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반환 사실 확인),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담당직원과의 통화 내용 보고)
1. 차적 조회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1. ○○구청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출력물 3부
1. 주차된 차량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