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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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현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관련서류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 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3부 1. 주차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 20.자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부정사용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
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된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행위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살인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피고인 A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07. 1. 19. 법률 제 8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각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전자충격기를 무단으로 빌린 점
1항, 제30조 아.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30조 자.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1 (1)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7에 대한 각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 피고인 1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구 관세법(2000. 10. 29. 법 제6305호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