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고합207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위조공기호행사 라. 공기호위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 (주거: 인천서구, 등록기준지: 대전동구) 2.가.나.다. ◎◎◎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광주광산구) 3.가.나.다.라. ◇◇◇ (주거: 충북진천군, 등록기준지: 서울서초구)
- 검사
- 송준구(기소), 정수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종훈(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2. 9. 27.
피고인 ○○○을 징역 4년에, 피고인 ◎◎◎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5 및 29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전력】
1. 피고인 ○○○
피고인은 197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197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8.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1983.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5.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1981.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88.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199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1.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3. 10. 11:30경부터 다음날 12:00경 사이에 군포시 당동 901-1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버****호 스포티지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미리 가지고 있던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피고인은 2012. 3. 21. 21:00경부터 다음날 10:00경 사이에 군포시 당정동 990-5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라****호 스타렉스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3) 피고인은 2012. 3. 21. 1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당정역로 16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부****호 스타렉스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4) 피고인은 2012. 5. 22. 09: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42-7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로****호 스타렉스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5)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68-4 서해그린빌 A동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노****호 스타렉스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군포시에 있는 야산에서 드라이버, 망치, 흰색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위 가항 1) 내지 3)과 같이 절취한 '**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머****'로, '**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라****'으로, '**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4) 내지 5)와 같이 절취한 '**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로****'로, '**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노****'으로 각각 변경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국의 장례식장을 무대로 부의함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의함 절취에 필요한 차량을 먼저 절취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 ◇◇◇이 절취하여 위조해 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차량에 부착한 다음 그 차량을 부의함 절취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3. 2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57-3 CJ택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프린터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운송장,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택배 반품 물품,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남자 양복,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서울랜드 자유이용권(3만 원권, 50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의 **루****호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 피고인 ◇◇◇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3. 28.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28.경 군포시 당동 방향 국도변 야산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루****호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피고인 ◇◇◇이 미리 절취하여 위조해 둔 '**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2012. 3. 29. 06:5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의료원을 경유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근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라****)을 위 차량에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3. 29. 05: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7호 분양실에서, 피고인 ◎◎◎, 피고인 ○○○은 상주인 피해자 ▽▽▽ 등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택배용 박스를 들고 수면실로 가서 현금 4,100만 원이 들어 있던 부의함 상자를 택배용 박스에 넣어 들고 나온 다음,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피고인 ○○○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6. 25.경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25. 15: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루****호'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이 미리 절취하여 위조해 둔 '**부****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2012. 6. 26. 21:40경까지 포항, 남원 등을 경유하여 나주시 대호동 나주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부****)을 위 차량에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 ▽▽▽, ▽▽▽, ▽▽▽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절도 발생 및 수사보고, 하나병원 물색 CCTV 사진 관련, 용의자 특정 관련, 甲 용의자 ◎◎◎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특정 관련 등),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용의자들 통화내역 정리표, ◎◎◎ 기존 휴대폰 통화내역, ◎◎◎ 역발신 통화내역(KT), ◎◎◎ 역발신 통화내역(LG), ◇◇◇ 역발신 통화내역, ◇◇◇ 발신 통화내역, ○○○ 발신 통화내역, ○○○ 역발신 통화내역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사진설명(범행현장인 청주의료원), 면탈자료, 각 방범용 CCTV 사진, ▽▽▽ 소유 정상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촬영시간, **라****호 정상차량 사진, 사진설명(하나병원 범행 물색 관련), 사진설명(○○○ 범행 후 입금 관련 등), 사진설명(검거 전 ○○○ 등 남원 서남교회 등), 사진설명(네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관련), 사진설명(압수물 등 관련)
1. ○○○ 3. 30. 휴대폰 대전지역 발신 정리, 피의자 ◎◎◎ 등 통화내역 정리(SK 발신), 피의자 ◎◎◎ 등 통화내역 정리(LG 발신), 피의자 ◎◎◎ 등 통화내역 정리(KT 역발신), ◎◎◎ 발신(변경 휴대폰), 각 ◎◎◎ 역발신, ○○○ 발신, 각 ○○○ 역발신, ◇◇◇ 발신, 각 ◇◇◇ 역발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된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뗀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번호판 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된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각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의 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각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의 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피고인 ◎◎◎, ◇◇◇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타 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 준수}
나.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타 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다. 피고인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5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타 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 징역 4년, 피고인 ◎◎◎ 징역 5년, 피고인 ◇◇◇ 징역 6년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수회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 ◇◇◇의 경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특히 피고인 ◇◇◇은 출소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전국의 장례식장을 무대로 부의함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조직적인 절도 범행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판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판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훔친 자동차에 부착한 뒤 절취한 부의함 상자를 위 자동차로 운반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한 점, 피고인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는 유가족인 피해자들을 위해 지인들이 부조한 금원이 들어 있는 부의함을 통째로 장례식장에서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4,1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