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제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헌가18)
- 제청신청인
- [별지 1] 제청신청인 명단과 같음(2021헌가18)
- 청구인
-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2023헌바80)
- 당해사건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644, 2019고단4720(병합) 자동차관리법위반(2021헌가18)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308 자동차관리법위반(2023헌바80)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고, 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고, 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2021헌가18
제청신청인들은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들 및 그 회사들이 제작한 자동차에 대해 품질관리 및 자동차리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제청신청인들은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그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로 2019. 7. 23. 및 2019. 7. 25.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2019고단4644, 2019고단4720(병합)]. 제청법원은 2021. 3. 19.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615).
나. 2023헌바80
청구인들은 자동차를 수입하여 딜러사 및 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자동차판매 및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 및 그 애프터세일즈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이하 ‘청구인 임직원들’이라 한다)이다. 청구인 임직원들은 차량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모하여 결함의 공개의무를 위반하여 은폐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청구인 임직원들이 위와 같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은폐하였다는 내용의 각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로 202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2022고단2308).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15.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4865), 2023.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2021헌가18 사건의 당해 사건 공소사실은 제청신청인들이 2015. 6.경과, 2013. 11.경부터 2015. 7.경까지 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고, 2023헌바80 사건의 당해 사건 공소사실은 청구인 임직원들이 2016. 8.경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시기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당해 사건들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②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③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고, 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① 내지 ③ 조항을 합쳐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④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⑤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⑥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호 중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고, 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④ 내지 ⑥ 조항을 합쳐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과 이 사건 의무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3]과 같다.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고, 2017. 1. 17. 법률 제1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청구인들의 주장
가. 위헌제청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이 ‘결함’의 개념을 정의한 바 없고, ‘안전운행’, ‘지장’, ‘결함’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리콜대상 결함의 범위를 확정짓기 어렵다. 리콜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의 ‘결함’은 과학적·기술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어, 결함의 판단에도 결함원인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자동차공학 등 과학적·기술적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야 하며, 결함 판단에 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건건수의 빈도, 심각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 위험요인 및 위험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입법례와 달리, 구 자동차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유형화하지 않았고, 이를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 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관련 기관 사이에도 리콜대상 결함 여부에 견해가 갈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이 사건 처벌조항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있어서 ‘시정’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자동차관리법에서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공개한 뒤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로 포섭되는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하면서, 시정명령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더 빨리 결함을 조사·파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자발적 리콜보다 신속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일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의무조항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이를 구체화할 기준이나 위임이 없으며, 결함을 인식하면 결함만을 공개해야 하는지, 시정조치계획까지 확립한 뒤 공개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며,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수입자에게 결함 파악과 해결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제작자와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바,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함을 공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지체하면 처벌하도록 하여, 결함 규명이나 시정을 위해 과학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게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또한, 행정질서벌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부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수입자와 자동차제작자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다른 법률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의무자에 관하여,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과 시정명령 위반을 함께 형사처벌하고 있다. 항공기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선박의 경우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단기징역형이나 소액의 벌금을 부과할 뿐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5) 이 사건 처벌조항은 201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당시 시정명령 위반을 처벌하던 종전 조항을 개정한 것인데, 그 이유가 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정명령 위반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시정조치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입법의 오류라고 보아야 하며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헌성이 있다.
4. 판단
가. 쟁점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관련
제청법원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무조항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부분, ‘그 사실을 안 날’ 부분, ‘지체 없이’ 부분 및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시정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주장은 결국 ‘시정’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 중 ‘시정’ 부분에 대한 명확성원칙 위배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 중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2)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관련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한 결함 공개의무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제작자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하는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제청법원, 청구인들의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이나,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침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의 형사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를 살피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관련
(가) 청구인들은 결함시정제도를 둔 다양한 다른 법률이 시정조치 불이행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의 위반만을 형사처벌하거나, 이 사건 처벌조항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비자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시정조치 불이행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 위반만을 처벌하며, 항공기 또는 선박 등에 있어서 항공운송사업자나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이 결함이나 기능장애의 보고의무를 위반해도 바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이 감항성 등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보다 그 법정형이 낮다. 그런데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사이의 차별취급이 있을 때 문제되는바, 두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등 참조).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제작등을 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작등을 한 경우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여(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에 있어 자기인증을 하도록 한 것과 그 체계가 서로 다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원인이 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고(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계량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의 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결함시정제도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기본법의 결함 관련 조항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물품을 제조(가공, 포장 및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으로서(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자동차의 내재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이를 특별히 규율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항공기나 선박의 결함과 관련한 규제에 관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항공안전법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의 보고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과,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의 신고의무위반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에 대한 규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동차의 운행자, 탑승자,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결함시정제도를 둔 다른 법률조항들의 결함공개 및 시정 의무자가 자동차제작자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자동차수입자는 자동차를 직접 제작한 경우와 다름에도, 자동차제작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수입자에게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마찬가지로 처벌하여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이 자동차수입자를 처벌하는 것이 책임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살피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기타 주장 관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종전 시정명령 위반을 처벌하던 것을 공개 및 시정조치 불이행을 처벌하도록 2011년 개정된 과정과 관련하여, 입법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령상의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고, 입법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공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제31조 제1항의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이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시정명령 위반을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이 사건 처벌조항과 같이 개정하게 된 당시의 입법 자료에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를 오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시정명령을 위반하기 전이라도 시정조치 불이행을 처벌하도록 형사책임이 강화된 것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벌조항이 도입됨으로써 시정명령이 있기 전에도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이 강화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처벌조항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를 살피는 이상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의 의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참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5. 4. 30. 2014헌바179등 참조).
(2)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부분
이 사건 의무조항은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제작·조립·수입한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공중의 주의를 촉구하고,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신속히 회수하여 결함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 운행자 및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 등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다. 사전적으로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것 내지 그런 상태’를, ‘운행’은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를 운전하여 다니는 것’을, ‘지장’은 ‘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를, ‘결함’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뜻한다. 대량생산된 물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그 위험의 관리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제2조 제2호), ‘운행’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제2조 제2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설계·제조 또는 성능이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어, 관련 법령 및 통상의 이용방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등 사용하더라도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작동하여야 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등을 하려는 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이 사건 의무조항의 수범자인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와 같은 자기인증제에 따라 자동차 제작등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기관이나 자동차 소유자 등 다른 관련 주체보다 잘 이해하고, 자동차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가 어떠한 경우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자동차제작자등은 판매된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제작과정에 관한 지식, 소유자의 문의나 보증수리 내지 사후조치를 통해, 그리고 수입사의 경우에도 본사와의 소통 과정을 통해, 문제의 발생사실, 문제가 발생한 자동차 사이에 설계나 제조, 부품 등 공통점이 있는지 여부 및 위험성 등을 소유자나 관련 기관보다 더 잘 파악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이처럼 처벌법규의 수범자들이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범자들이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있음을 전제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23. 10. 26. 2023헌가1; 헌재 2024. 5. 30. 2020헌바234 참조), 이 사건 의무조항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 내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의 기능이나 구조에 있어서 결함이 생긴 부품 등이 하는 역할, 사고나 고장 등의 발생 빈도, 이로 인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위해의 중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이 규정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그 사실을 안 날’ 부분
이 사건 의무조항의 ‘그 사실을 안 날’은 문언상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무조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중략)...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시정조치 계획까지 알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함을 조속히 공개하여 공중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한 이 사건 의무조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사실’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 즉, 개별 차량의 고장이나 이상을 넘어 자동차의 설계·제조 또는 성능에 흠이 있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안 날’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판단이 어렵다거나, ‘인식가능성’을 법원이 평가하는 것이 법관의 사후확증편향으로 인해 인지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후자는 ‘고의’ 내지 인식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법률의 포섭·적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을 안 날’ 부분의 불명확성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 중 ‘그 사실을 안 날’ 부분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지체 없이’ 부분
이 사건 의무조항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체’의 사전적 의미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끄는 것’ 내지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서도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무가 발생한 직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황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5623 판결 등 참조),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뒤 상당한 기간 안(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과 같은 일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무조항이 국토교통부령이 공개 및 시정조치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함의 내용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지체 없이’의 문언적 의미, 그 밖에 ‘지체 없이’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축적된 해석, 이 사건 의무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의 보충, 안전상의 결함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공중의 주의를 촉구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신속히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의무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의무조항의 ‘지체 없이’의 의미는 특별히 의무이행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 중 ‘지체 없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시정’ 부분
이 사건 의무조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을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시정’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사건 의무조항의 규정 취지가 결함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그 시정의 내용은 자동차의 기능에 고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결함에 따른 이상증상이 자동차에 발현되기 전이더라도 동종의 결함제품 전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시정의 대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인바, 자동차제작자등이 취해야 할 시정조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바로잡는 등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은 자동차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결함시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에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사건 의무조항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여금 결함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의 내용을 더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정’의 문언상 의미, 결함의 시정을 통해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 사건 의무조항의 입법목적, 물품등의 결함시정제도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의무조항의 ‘시정’의 의미는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공통된 결함을 가진 자동차 전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바로잡는 등 위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의무조항의 수범자는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으로서, 수범자의 입장에서 ‘시정’의 의미를 예측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된 결과 가벌성을 확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 중 ‘시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소결
이 사건 의무조항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부분, ‘그 사실을 안 날’ 부분, ‘지체 없이’ 부분, ‘시정’ 부분은 모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행위의 사회적 악성과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데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53등; 헌재 2023. 6. 29. 2020헌바489; 헌재 2024. 5. 30. 2020헌바234 참조).
(2) 자동차에 발생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은 교통사고나 화재발생 등 위험이 현실화될 때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알면서 은폐하거나, 시정하지 않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소유자등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모른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이용하게 되면, 그 운행 내지 이용의 횟수가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잠재된 위험은 현실화하여 실질적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결함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거나 결함을 탐지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결함의 인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알게 된 때부터 비로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를 지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뿐이므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책임이 없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자동차제작자등도 결함사실을 파악한 뒤 결함의 근본적 원인이나 최적의 시정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제품의 리콜과 관련하여 결함을 공개한 뒤 잠정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위해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 사례도 있다. 또한, 현재의 기술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취해야 할 시정조치의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의 설계나 구조, 그리고 결함에 대한 개선방식에 대해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결함을 바로잡는 한 그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결국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을 알게 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가능한 시정조치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거나 적법한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형사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벌조항이 시정조치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벌조항을 도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제작자등에 많은 자율성이 부여된 자기인증제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부처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과정에서 형식승인이나 완성검사를 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등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함을 장기간 은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결함사실을 파악하기 전까지 시정명령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을 파악하고도 장기간이 경과한 뒤 비로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이를 파악하여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의 운행자, 동승자, 보행자 등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최초 결함을 인지하여 공개 및 시정을 할 수 있었을 시점부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 동안 결함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해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뒤 비로소 처벌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을 은폐하고 있음에도 관계 부처가 결함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규율의 공백을 메우는 실익이 있다. 그렇다면 시정명령 위반을 처벌하던 종전 조항을,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개정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미비점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와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공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였는데 결함의 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등은 제한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나 지역을 우선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세워 나라별 결함 시정의 순서를 정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에 따라 순서를 정하거나, 결함시정 지연에 대한 제재가 무거운 나라에서의 시정조치를 더 우선하게 될 우려도 있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구 자동차관리법은 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제30조의3 제1항 제4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제81조 제16호). 그리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은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제31조 제3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1조 제1항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 의무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공개 및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제30조의3 제1항 제4호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중지명령)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중지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고유한 규율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시정명령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정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공개 또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그 책임이 없음에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한편, 자동차수입자는 자동차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결함을 인지하는 것이 자동차제작자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동차수입자가 결함을 조속히 탐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비난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자동차수입자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알게 된 경우만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자동차수입자는 판매된 차량의 소유자나 딜러, 정비업체 및 해외의 본사와의 소통 등 경위로 결함을 알게 되었을 때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를 지고,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수입자가 결함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공개 및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위험에 처하는 법익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자가 공개 내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수입자로서 시정조치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자동차수입자에 관하여 그 책임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으로 그 하한이 없다. 이 사건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보호법익 침해가 가볍거나 죄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하여 책임에 맞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158 참조). 한편,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때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징역과 벌금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징역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액이 법률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춘 것인바, 위와 같은 벌금형의 상한을 조정하게 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벌금형 상향으로 인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별지 1] 제청신청인 명단(2021헌가18)
1. 신○○
2. 방○○
3. 이○○
4. ○○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5. □□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 주식회사’)대표이사 송○○, 최○○
6. 오○○
위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서동칠, 김현민 제청신청인 4, 5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이시원, 오정한, 장현철, 주병창, 최윤아, 박찬호
[별지 2] 청구인 명단(2023헌바80)
1. 전○○
2. 정○○
3. 김○○
4. 박○○
5. ▽▽ 주식회사대표이사 한○○
청구인 1, 2,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최한순, 김형원, 최철민, 하태헌, 김광재, 서영호, 고준성, 백상현, 이민현, 김종명 변호사 강일원 청구인 5의 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이준호, 양재호, 박승혜
[별지 3] 관련조항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4. 제31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제30조의3 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대체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건설기계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②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5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계량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제84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4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2013. 5. 22. 법률 제118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항공안전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제정된 것)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97조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6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10. 6. 국토교통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고, 2017. 7. 18. 국토교통부령 제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