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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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3항). 나.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을 마친 자로, 2022. 10. 7. B 경매사이트에서 '(비실명화로 생략)'(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낙찰 받아 2022. 10. 11. 대금을 납부하였다
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설계·제조 또는 성능이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어, 관련 법령 및 통상의 이용방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등 사용하더라도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작동하여야 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신체에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2.영 제48조 제2항 또는 영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 8901;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청구인의 주
제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 자동차부품, 대체부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5), 자동차 리콜제도(자동차관리법 제31조), 자동차 안전도 평가제도(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14. 1. 7. 법률 제122
에 관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각 조문의 규정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이하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