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②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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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5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6363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606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6. 29. 시행
- 법률 제590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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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도로교통법이 1992.12.8.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4호 본문 자동차 종류에 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법 개정 이후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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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 도로교통법이 1992.12.8.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4호 본문 자동차 종류에 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법 개정 이후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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