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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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0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6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985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63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590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