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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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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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