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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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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①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삭제 <2001.1.16>

⑦삭제 <2001.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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