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建設機械型式의 승인등))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①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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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0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61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985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63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590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타법개정, 1993.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