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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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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建設機械型式의 承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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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①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建設機械를 輸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당해 건설기계형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및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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