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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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중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보험료율표"로 고친다. ○ 17면 21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려우므로(원고는 생맥주 냉각기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따라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생맥주 냉각기는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소가 소비자에게 소비재인 생맥주를 판매하기 위한 생산활동에 사용
.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職域)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료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정의와 범위를 근거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
소비자계약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외에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비자기본법상의 권리침해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 방송을 송출하지 아니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와 제19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위 제2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제19조 제
부에 관해 살펴본다.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분·함량·구조 등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하며( 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인 소비자단체( 법 제2조 제3호)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정성·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