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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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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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182025. 11. 27.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중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서울고법 90나85361990. 6. 8.
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
것만이 방책이라는 취지의 공표내용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덕흥사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기본권리로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