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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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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개정 2001.3.28>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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