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개정 2001.3.28>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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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중 제31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것만이 방책이라는 취지의 공표내용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덕흥사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기본권리로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