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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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20045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5. 1.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률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제19호, 제20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청구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해당 자동차는 연구를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와 같이 언제, 누가 튜닝하였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대학교 ○○협력단 소유 자동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즉 튜닝작업 - 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논한다. ?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
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다. 2.영 제48조 제2항 또는 영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 8901;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청구인의 주장 도로교통법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청신청인 구○○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정2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 문]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9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
칙 제2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를 이유로 휠체어 승강설비의 미제공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⑦ 기존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차장치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은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및 그 밖에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어 2015. 1.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단 자동차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4 :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유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나,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 부착물의 설치가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록증 사본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 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차적조회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 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4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5 : 각 의료법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7. 10. 17. 법률 제8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81조 제3호, 제34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