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노30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 치킨 판매업
- 주거
- 광명시 하안동 650 ○○
- 등록기준지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정수진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고정4108 판결
- 판결선고
- 2009. 5. 6.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칸에 바비큐 기계를 설치한 행위는 차량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총 중량, 물품적재장치 등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톤 포터 차량의 화물칸에 나사못(길이 3cm, 굵기 2mm)을 이용하여 통닭을 굽는 5단 바비큐 기계(115cm×130cm×40cm)를 설치하고 기계보다 15cm 정도 높은 위치에 차량 덮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바비큐 기계 설치행위는 탈부착이 용이한 한도를 넘어서 차량의 총 중량, 물품적재장치 등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바비큐 기계로 만든 통닭구이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장암 3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2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