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승인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2조 제64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튜닝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 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 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자동차 관련 산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자동차에 관한 기술과 자동차 튜닝산업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므로, 자동차 튜닝 중 관할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나,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 부착물의 설치가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보아 속도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은 법적으로 금지될 것임은 당연하며(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제18호), 자동차 운행의 현실에서 보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 시 자신의 주행 속도를 파악하는 것은 안전 운행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므로 위와 같이 속도계가 이상 작동하여 제대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총 중량, 물품적재장치 등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사에 대여하였고, 행사 당시 위 차량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여기서 원동기란 자연의 여러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문언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는 등속조인트의 해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