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정13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문희주(검사직무대리, 기소), 문민영, 박슬기(공판)
- 판결선고
- 2021. 11. 3.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