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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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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05(분리), 2022고단170(병합)2022. 6. 1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4405 사건 제2항의 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3, 2022고단132(병합)2022. 3. 2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에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대법원 2018도81942018. 7.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옐로우씨 40대(증 제1호)와 자동진행장치 45대(증 제2호)는 필수적 몰수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208, 393(병합), 479(병합), 560(병합), 608(병합), 759(병합)2013. 5. 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인정된죄명위조통화지정행사) 나. 위조통화행사미수(공소취소)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바. 위조통화지정행사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제1항사기의점), 형법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점), 각형법제347조제1항(판시제2의가항사기의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30조제1항제1호, 각징역형선택 나. 피고인김●●, 조◎◎, 전◇◇: 각형법제210조, 제207조제1항, 제30조(위조통화지정행사의점), 각형법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제1항사기의점), 형법제352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4922013. 2. 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영업장 역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점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대법원 2012도139992013.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방법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23,439,473 (병합)2013. 4. 25.
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폭행

. 환전영업장부,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

청주지방법원 2013노162,367(병합),670(병합)2013. 9. 12.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대법원 2011도179092013. 9. 1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인 ‘현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울산지방법원 2012노3422012. 9. 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6452011. 4. 21.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 형법 제32조 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합4,13(병합),38(병합)2011.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공갈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

대법원 2010도123752011. 1. 27.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면소를 선고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82-1(분리),2010고단313(병합)2010. 8.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보고(동종 범죄와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편철 및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3506, 2009고단4487(병합)2009. 10. 13.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조서 1. 영업일지, 각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노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39432009. 1. 21.
불법성인오락실에 자금을 투자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의자신문조서(각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헌법재판소 2008헌가142009. 7.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법인의 반사회적 법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30142008. 9. 9.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도박개장

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대구지방법원 2008고단23172008. 11. 19.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사행행위 업의 점),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등

광주지법 2008노5192008. 5. 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낚시터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미리 번호표 등을 부착한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교부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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