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단3014 판결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도박개장]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피고인 주거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 검사
- 변호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 2008. 9. 9.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경찰 2008. 1. 16.자 압수조서 상의 증제1 내지 14호, 2008. 1. 29.자 압수조서 상의 증제1 내지 4호, 2008. 1. 30.자 압수조서 상의 증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2008. 1. 4.부터 2008. 1. 16.까지는 '○○○'라는 상호로, 2008. 1. 16.부터 2008. 1. 29.까지는 '○○○'라는 상호로 물품판매점을 가장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4.부터 2008. 1. 16.까지 위 게임장에서 '쵸코렛피쉬'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쵸코렛, 라이터 등 판매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아 경품 명목으로 10,000원권 게임쿠폰을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쿠폰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별, 7, 물고기, 복어 등의 문양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얻고 그 액수만큼 게임쿠폰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2008. 1. 29.까지 위 게임장에서 '쵸코렛피쉬'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CCTV로 외부를 감시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물품판매점을 가장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2008. 1. 16. 경찰에 단속되어 컴퓨터 본체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기구들이 전부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