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고단3506, 2009고단4487(병합) 판결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노A (61년생, 남) 2.다.라. 정A1 (80년생, 남) 3.다.라. 김A2 (81년생, 여) 4.다.라. 박A3 (89년생, 여)
- 검사
- 최두헌
- 변호인
- 변호사 정인권(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09. 10. 13.
피고인 노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정A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노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노A
가. 피고인은 2009. 5. 16.경부터 2009. 5. 20.경까지 부산 기장군 청강리 ○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원당 1점씩 화면에 표시가 되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동일한 모양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되면 그 일치되는 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그 누적점수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09. 6. 13.경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5,000원권 씨에스클럽 문화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09. 7. 11.경부터 2009. 7.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신평동 ◉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5,000원권 씨에스클럽 문화상품권과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피고인들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노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각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는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고,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오락실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C, 송C1, 여C2, 김C3, 박C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C5, 김C6, 최C7, 이C8, 이C9, 최C10, 조C11, 김C12, 임C13, 윤C14, 이C15, 윤D1, 윤D2, 조D3, 김D4, 김A2, 김D5, 이D6, 백D7, 김D8, 김D9, 노D10, 장D11, 송C1, 박D12, 조D13, 황D14, 문D15, 정S1, 이S2, 공S3, 김S4, 황S5, 최S6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영업일지, 각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노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노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노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