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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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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2020.12.8, 2023.3.21, 2023.8.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2024. 6. 13.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

수원고등법원 2024나208872024. 12. 5.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등

박00과 공모하여 대리게임을 행한 원고에게 ‘작업장’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영구조치는 정당하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

대법원 2022도72942024. 12. 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05(분리), 2022고단170(병합)2022. 6. 1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3, 2022고단132(병합)2022. 3. 2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 2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및 등급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에 제공)

헌법재판소 2020헌마6702022. 5.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등

가.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이하 ‘청구인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게임물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다.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자동진행장치’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법률

헌법재판소 2017헌바4382022. 2.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이에 해당하는 행위

대법원 2018도188722022. 3. 11.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의 의미 및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92021. 7. 16.
일반선박방화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선박방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

대전지방법원 2020노2792021. 4.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

대법원 2021도47852021. 7. 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7헌바4632020. 12.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울산지법 2020노162020. 3. 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아이템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이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132019. 10.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 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9692018. 7. 19.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인 1: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

부산지방법원 2018노27152018. 11. 9.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템 등의 생산·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를 업으로 삼은 결과 얻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

대법원 2018도81942018. 7.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필수적 몰수·추징을 정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된 옐로우씨 40대(증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142017. 5.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황)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92017. 5.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6202017. 11. 3.
가. 특수상해,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은 징역형,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을 각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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