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고단1620 판결 [가. 특수상해,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63년생, 남), 2.나. B (56년생, 여), 3.나. C (71년생, 여), 4.나. D (68년생, 여)
- 검사
- 문지원, 변준석(기소), 송민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E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7. 11. 3.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에게서 몰수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단1620』: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9. 26. 05: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차OO(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206』: 피고인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H, 2층에 있는 'I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며, 피고인 C, D은 손님들의 점수 적립 및 차감,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부터, 피고인 C, D은 2017. 2. 말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3. 10.경부터 각 2017. 3. 22.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기인 투신2050 게임기 20대, 해적왕 게임기 30대 총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은 징역형,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유죄 인정 근거 범죄사실 제항
피고인 B은 2017. 3. 20.부터 2017. 3. 22.까지만 환전업을 하였고, 이 사건 제보 영상 당시에는 단지 게임을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2017. 3. 10.경부터 환전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영상), 제보 영상 캡쳐 사진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제보자가 2017. 3. 10. 판시 게임장 안 피고인 B과 D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자신의 점수 확인을 요청하여 '11장'이라는 답을 들은 사실, 그 다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보자가 피고인 B에게 '바꾸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얼마 있는지 묻자 '11개', 얼마를 바꿀 것인지 묻자 '5~6만원'이라고 제보자가 말한 사실, 피고인 B은 자리에서 일어나 흡연실 쪽으로 제보자 쪽을 가면서 한 번 돌아보고, 제보자도 피고인 B을 따라간 사실,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없는 흡연실에서 점퍼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꺼내 제보자에게 건네주면서 '잘못 돼 가지고 내가 수갑 차고…8개…'라고 말한 사실, 제보자는 흡연실에서 나와 게임장 안에 있는 D을 '이모'라고 불렀고, 카운터로 온 D에게 '11개', '8개'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카운터 앞에 피고인 B도 함께 와서 D과 말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D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3. 10. 환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2017. 3. 20.부터 2017. 3. 22.까지 환전업을 하였음은 피고인 B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B이 2017. 3. 10.경부터 2017. 3. 22.경까지 환전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제2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
항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피고인 B은 징역 1개월 ~ 5년, 피고인 C, D은 각 벌금 5,000만원 이하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 기준(피고인 A은 참고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 알선·재매입 영업)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 B에 한함)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48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합의를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위험한 빈 맥주병으로 정수리 부분을 때려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적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특수상해죄 범행 후 수사를 받다가 그 조사를 회피하는 동안에 범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피고인 A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고 그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을 형기를 정함에 고려한다. 피고인 B은, 2011년도와 2013년도에 게임장 불법 환전업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이번이 3번째 불법 환전업 범행인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못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피고인 B의 실제 범행일은 2017. 3. 10.과 2017. 3. 20.부터 2017. 3. 22.까지 총 4일 정도로 보이는 점을 형기를 정함에 고려한다.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선고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