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84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73-1), D 공동업주 2. B (52-2), D 업주 3. C (61-1), 일용노동
- 검사
- 나창수, 황호석(기소), 김정화(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김종휘, 최은지(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박종국(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7. 5. 25.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단84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과 공범 간의 역할
피고인 A는 30%의 지분으로, 피고인 B는 그녀의 남편인 E와 함께 30%의 지분으로, F은 40%의 지분으로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공동 업주들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 부서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팀 소속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였다. G는 위 공동 업주들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실무적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던 영업실장인데, 이와 더불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도 담당하였다. H와 I는 위 공동 업주들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종업원이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0.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 ‘J’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그곳 계산대에 있는 포인트 카드 적립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해당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43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B에서 ‘K’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1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땡큐샷’ 게임기 40대 및 ‘해피건플러스’ 40대를 순차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후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점수보관증에 적립해주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4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게임산업등록대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 해피건플러스 게임설명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바지사장 역할을 할 자를 둠은 물론, 나아가, 경찰 공무원을 통하여 단속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를 파악하여 단속에 대비하기도 한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위 차량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것 또한 피고인 A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일정 기간 동안 수사를 피해 도망 다녔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장기간 동안 도주 생활을 계속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비로소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D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받는 공동 업주일 뿐만 아니라 종업원 H를 게임장에 근무하게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D 외에 K 또한 피고인 A 등과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약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 C 또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에 비해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