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고단3943 판결 [불법성인오락실에 자금을 투자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경찰공무원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대구 수성구 검 사 민병권 변 호 인 변호사 상무균 판 결 선 고 2009. 1. 21.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05. 2. 16.부터 2006. 3. 12.까지 대구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2005.
11. 15.부터 수사과장 겸직)하였다.
피고인은 A 등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1. 6. 차 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처 B 계좌에서 오락실 종업원 C의 계좌로 오락실 개업자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2006. 2. 22.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A이 사용하는 D의 계좌로 오락실 운영자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A은 E, F(기소중지), G(기소중지), H 등과 동업으로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오락 실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6. 1. 6. 송금받 은 위 돈 1,000만원과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I으로부 터 차용한 돈 1억원으로 위 오락실 개업비용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상당(지분 15%) 을 투자하고, E는 6,000만원 상당(지분 10%), F, H 등은 나머지 개업비용을 각각 투자 한 후 A, E, F, G, H 등은 2006. 1. 18.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대구 북구 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바다이야기(1.1버전)' 게임기 70대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2004. 12. 28.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회 최고 경품 점수 및 CREDIT로 획득하는 점수는 모든 부가 기능을 포함하여 5,000점을 초과하지 않고, 상품권을 배출할 수 있는 WIN창에 누적되는 점수의 합은 20,00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2005. 4. 7. 1회 게임시 최고당첨액 및 경품누적한도 액은 20,000원이하, 최고배율은 200배 이하이고,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이 배 출되고, 상품권 배출시 CREDIT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은 초기화되며, 부가게임의 문양 별 시상은 최고 200배 이하인 것으로 변경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와는 달리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시작 점수 10,000점에 서 1회 게임당 100점씩 소모되면서 메달이 발사되어 '릴' 아이템을 맞으면 릴게임이 작동되고, 고래나 상어와 같은 '예시'가 출현하면 최고 250만점이 당첨될 수 있도록 한 후, 이 점수가 삭제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그 이후부터 5,000원권 상품권을 최고 500장까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속칭 '메모리연타'와 '예시'기능이 내장되 어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위 A 등은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오락 실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전속 환전소에서 위 상품권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 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락실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제공하여 위 A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 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 예금거래명세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 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